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영숙/김효주/황남희/정주연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김영숙(보이스아이).pdf ( 3.5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7
        가. 연구 내용과 범위 / 7
        나. 연구 방법 / 7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11
        1.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13
        가. 선행연구 / 13
        나.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예산서 분석 / 29
        다.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결산서 분석 / 36
        라. 사회복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분석 / 39
        2.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 56
        가. 선행연구 / 56
        나.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분석 / 74


        Ⅲ.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사례 분석 / 85
        1.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89
        가. 개요 / 89
        나. 조사 결과 / 94
        2. 사례 분석 / 100
        가. 개요 / 100
        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 104
        다. 장애아동가족지원 / 111
        라. 기초연금지급 / 116
        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122
        3. 소결 / 127


        Ⅳ. 결 론 / 133
        1. 분석결과 / 135
        가. 심층 분석결과 / 135
        나. 사례 분석결과 / 139
        2. 시사점 / 141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53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성인지예산서가 활발하게 작성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부문 혹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연구 대상은 교육 분야(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부문)였으며, 2017년 연구 대상은 사회복지 분야로 선정하였음
        ○ 2017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예산은 전체의 약 72.6%에 해당됨
        -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에 있음
        ○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은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부예산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정부 예산사업 평가 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두 가치가 함께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2016년 교육 분야 사업 분석결과, 
        - 2015∼2016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 중 대상자 및 수혜자의 여성비율이 전체 평균(50.2%, 52.0%)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 2015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사업 중 교육 분야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0.0%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교육 부문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률이 62.5%로 훨씬 낮게 나타남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업이 지원하는 직종 및 전공 분야의 성별분리가 사업 수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파악함
        - 2013∼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와 매칭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고등교육 부문의 평가결과는 다른 부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목적
        - 정부 부처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성별격차가 감소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사업의 수혜가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하고자 함


        Ⅱ.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가. 선행연구
        ○ 경제활동의 성별 격차가 소득 및 자산 수준의 성별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곧 실업 및 빈곤에 대해 여성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짐
        - 여성은 남성보다 무급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유급노동의 경우에도 주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여형 연금제도에서는 노후에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위험이 있음 
        - 합리적으로 설계된 각종 복지 사업 및 기초연금제도(non-contributory pensions)나 육아휴직제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는 빈곤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지원서비스 및 공적부조,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로 분류함

        1) 취약계층지원서비스 및 공적부조
        ○ 취약계층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사업
        ○ 취약계층 여성들은 성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 이외의 특성(소득, 연령, 장애, 고용상태,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 됨
        -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취약계층 집단인 장애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인들이 건강, 교육, 취업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차별에 성차별까지 더해져 장애여성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성별 수혜율은 여성이 높으며, 특히 노년기 수급자수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제도의 효과성 지표인 자격유지가구의 가구주 성별 비중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탈빈곤 정책에 있어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 집단 안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현장에서는 성별로 사회복지수요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 속해 있는 공적연금 부문과 노인 부문의 기초연금 관련 사업
        ○ 노년기 여성이 노년기 남성보다 빈곤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후소득 보장 정책에 있어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현재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주된 수급 대상인 경우(유족연금과 분할연금) 급여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은 소득(중하위 70%)과 연령에 기반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중하위 소득계층에 분포될 확률이 높은 여성 노령층의 경우, 기초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3.4%로 남성보다 많으며, 성별 수급자 수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커짐
        - 성별 격차가 성별 이외의 특성인 소득 및 연령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3) 가족 기능 강화
        ○ 사회복지 분야 사업 중 보육·가족·여성 부문과 청소년 부문의 사업
        ○ 2045년까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주는 2.9배, 여성가구주는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분야의 사업들은 그 목적 자체가 ‘가족기능강화’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귀속되는 최종 수혜자를 성별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업의 수혜가 가구단위로 측정되어야 함 
        - 전술한 취약계층지원서비스 및 공적부조와 노후소득 보장에 속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수혜는 개인단위로 측정되어야 하나 사업의 수혜가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단위의 성별 수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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