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박선영/박복순/송효진/김정혜/박수경/김명아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일반] 여성_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 박선영(보이스아이).pdf ( 3.95 MB ) [미리보기]
        ■ 연구개요 / 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 15
        가. 연구내용 / 15
        나. 연구방법 / 16


        Ⅱ.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및 이용 현황 / 19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 / 21
        가. 적용범위 / 21
        나. 절차 / 21
        다. 사업주의 의무 / 21
        2.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 / 22
        3. 가족돌봄휴직 이용 현황 / 23


        Ⅲ.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 조사 / 27
        1. 조사개요 / 29
        가. 조사목적 / 29
        나. 조사대상 / 29
        다. 조사방법 / 32
        라. 조사내용 / 32
        2. 조사결과 / 34
        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4
        나. 노동환경 및 직장문화 / 35
        다. 가족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 / 46
        라. 가족돌봄 지원 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 / 90
        3. 소결 / 97


        Ⅳ.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입법례 / 103
        1. 외국 입법례의 조사배경 및 범위 / 105
        가. 조사배경 / 105
        나. 조사범위 / 114
        2. 외국의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입법례 / 114
        가. 일본 / 114
        나. 독일 / 122
        다. 미국 / 128
        3. 시사점 / 135


        Ⅴ.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개선방안 / 141
        1.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문제점 / 143
        가. 휴직 기간 급여 문제 / 143
        나. 휴직 기간 문제 / 144
        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문제 / 145
        라. 신청 절차 문제 / 145
        마. 허용 요건 문제 / 146
        바. 돌봄 대상 범위 문제 / 147
        사.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 확보 문제 / 147
        2.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148
        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소득 보장 방안 마련 / 148
        나.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 149
        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 149
        라. 돌봄 대상 범위 확대 / 150
        마. 사업주의 지원 조치 의무화 / 150
        바. 신청 절차 및 요건 개선 / 151


        * 참고문헌 / 153


        * 부    록 / 159
        <부록>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지 / 161


        * Abstract / 185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인 등 돌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돌봄지원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돌봄 책임과 역할은 가족이 담당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서는 1년간의 육아휴직, 휴직 기간의 급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등의 육아지원 조치 노력을 비롯하여,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후 직장복귀 지원,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육아 관련 공공복지시설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육아 외의 가족돌봄에 대해서는 90일 간의 휴직, 근로시간 조정 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노력 정도의 조항만이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시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9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고령화 등에 따라 근로자의 가족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 이외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돌봄제공자가 일·돌봄 양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행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둘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뒤, 셋째,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가족돌봄 관련 현행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기존 연구를 통해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을 조사, 분석한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필요를 경험하였을 때 이용가능한 제도의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이용가능한 제도가 없어서 가족돌봄에 공백이 생기거나 근로자 스스로가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이와 같은 경험이 노동환경이나 직장문화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제도 인지도,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태도, 가족돌봄 관련 제도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본다.
        넷째, 가족돌봄 관련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다. 외국의 가족돌봄 지원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법적 대안을 마련한다.


        Ⅱ.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제 및 이용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휴직이 허용되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만 제한된다. 가용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내이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단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지원은 없고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사업주에게 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현행법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휴직 신청을 받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또한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2.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공무원에게는 가사휴직이 보장되었다. 가사휴직은 1994년 12월 2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가족돌봄휴직에 비하여 가용 휴직기간이 길고 휴직 신청의 대상 범위가 더 넓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조부모,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공무원 가사휴직에서는 허용 가능하다. 다만 조부모, 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로 제한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상의 가사휴직제도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다. 
        가사휴직의 기간 또한 가족돌봄휴직보다 더 길게 보장된다. 가족돌봄휴직이 연간 최장 90일까지만 보장하는 데 비하여 가사휴직은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다만, 가사휴직은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고, 가족돌봄휴직은 재직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가족돌봄휴직 이용 현황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과 달리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각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의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50.1%)는 전년도(39.4%)에 비하여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가족돌봄휴직제도 관련 조항이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4.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98.3%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있고, 육아휴직제도 관련 규정은 73.7%, 유사산휴가 관련 규정은 59.3%가 두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그 인지도와 시행률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체 사업체가 출산휴가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94.7%에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44.2% 수준이어서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에 그쳤다.
        이용률의 경우에도 단 한 명이라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시행한 사업체의 2014년 1년 간 평균 사용자 수는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가족돌봄 경험 및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경험, 가족돌봄 지원 제도 이용 경험,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나.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3년 이후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만 40~54세의 남녀 임금근로자 1,00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다.

        다. 조사방법
        설문은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의 마스터 샘플 패널을 활용한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조사로 진행하였고, 수집된 응답은 통계처리를 거쳐 SPSS 21.0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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