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동식/김영택/이수연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기본]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 김동식(보이스아이).pdf ( 9.32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
        가. 네덜란드
        나. 독일
        다. 영국
        라. 일본
        3. 시사점

        Ⅲ. 국내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
        1. 피임 및 낙태 관련법 제,개정
        가. 모자보건법
        나. 약사법
        다. 형법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입법 발의
        가. 모자보건법
        나. 약사법
        다. 형법

        Ⅳ.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
        1. 피임 및 낙태 관련 논쟁 발단과 정부대책
        가. 피임
        나. 낙태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쟁점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3.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판례
        가. 피임
        나. 낙태

        Ⅴ.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일반인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성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가. 성과 성관계 관련 태도
        나. 임신과 피임 관련 인식 및 태도
        다. 성적 자기결정권
        라. 산부인과 관련 인식
        3. 피임약 및 낙태 관련 인식과 태도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4.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실태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5.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의향과 정책 수요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6. 소결

        Ⅵ.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가. 피임약 전체
        나. 사전피임약
        다. 응급피임약
        라. 낙태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
        4. 소결

        Ⅶ. 정책과제
        1. 기본적 정책과제
        가. 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환
        나.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정책방향 설정
        다. 피임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고 필요
        라. 피임과 낙태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남성의 참여와 관심 제고
        2. 세부적 정책과제
        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향상을 위한 안전성 제고
        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다. 건강한 피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피임약 복용률은 가장 낮고, 낙태율은 높은 국가에 속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 등 낙태 허용 범위에 포괄적인 국가들에 비해 피임약 복용률이 낮고, 낙태율은 오히려 높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임
        - 서구 선진국들은 전체 피임방법에서 피임약의 비율이 20∼40%로 높은 반면, 한국은 2.5%(사전피임약 2%, 응급피임약 5%)정도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서구 선진국들의 낙태율은 인구 1,000명당 12명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도 낙태율은 29.8명임

        ○ 우리사회의 낮은 피임약 복용률과 높은 낙태율은 현행 관련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피임약 재분류(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및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 등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의견만 재차 확인하였을 뿐, 합의는 도출하지 못함

        ○ 이러한 최근의 피임약 재분류와 낙태의 사회경제적 사유 허용과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재생산과 건강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작된 시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님
        - 1990년대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및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피임과 낙태를 포괄하는 재생산 영역에서 여성의 건강권의 권리가 주목 받으면서, 여성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과 건강권(health righ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이미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은 피임과 낙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있고, 또한 이를 무조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피임과 낙태는 여성이 ‘주체’이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어왔음. 이제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시기라 생각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이해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심층화하고, 피임과 낙태 정책의 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지식과 태도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첫째,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여 이들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정치,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친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심층 검토,분석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둘째, 한국사회에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최근 논의 경과와 쟁점들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기관들의 현행 정책 및 선진국 사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델파이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하여, 관련 정책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셋째, 일반 남녀 국민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여 성별 간 및 성별 내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피임과 낙태와 관련된 잠재된 정책수요를 가시화함으로써 현행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신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 고찰
        - Ⅱ장의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관련 정책 현황과 사례, Ⅲ장의 우리나라의 피임과 낙태 법?제도, 그리고 Ⅵ장의 피임과 낙태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기존의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학술지 및 관련 기관의 전자문서 등을 총망라하여 검토함

        ○설문조사
        - 일반국민 조사: 전국 16개 시?도의 16-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으로 대상자를 표집함. 이때 분석의 주된 대상은 피임약 복용 및 낙태의 주체인 여성이고, 남성은 비교 대상으로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서 성별은 고려하지 않음. 최종적으로 여성은 1,007명, 남성은 201명, 총 1,208명이 조사에 응답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이해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비교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 등 28명 대해 총 2회에 거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 심층면접: 위에서 기술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해관계 기관들의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이유나 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있어 구체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 기관에 한하여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피임과 낙태 정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 및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보안대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확인하여 설문지 개발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함. 또한,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 본 연구의 전반적인 구성과 설문지 개발(안) 검토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음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 및 사례 

        □ OECD 회원국의 피임 및 낙태 정책 현황
        - 사전피임약

        ○ 분류 현황
        -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 관련 자료가 없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33개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만 사전피임약이 일반의약품(OTC)로, 나머지 31개국은 모두 전문의약품(ETC)로 분류되어 있음
        - 비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OTC로 분류된 대표적인 국가로는 유럽에는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아시아에는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 비용 지원
        - 비용은 여성의 피임약에 대한 접근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들 중 하나인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등 미혼여성에게 있어 피임 문제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OECD 회원국 중 사전피임약 구입에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 독일, 스페인 등임
        - 영국은 의사 처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단, 잉글랜드는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여성에 국한). 특히 피임관련 보조(subsidized contraception)을 통해 의도하지 않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낙태 감소에 지원
        - 독일 역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함(단, 18세 미만은 전액 지원, 18-19세는 10% 부담, 20세 이상은 피임 이외 목적에 한해 지원)
        - 스페인도 National Health System에서 지원하며, 특히 2010년부터는 재생산건강관리법에 의거하여 호르몬제 관련 약제비용을 지원함
        - EU는 모든 회원국에서 피임(약)의 가격은 저렴해야 하고, 모든 여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그러나 국제적 이슈는 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비용 보조는 일부에 그치고 있음 
         
        - 응급피임약
        ○ 분류 현황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응급피임약이 ETC로 분류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폴란드, 헝가리 등 8개국이며, 나머지 26개국은 OTC로 분류되어 있음
        - 주목할 점은 OTC이지만, 약사와의 상담을 해야지만 구입 가능한 약사관리의약품(BTC)로 분류된 국가들이 많음
        - 공식 분류가 일반의약품인 26개국 중 18개국(69.2%)는 BTC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해당 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한 조치임
        - 같은 응급피임약이지만 성분과 함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OTC, BTC 및 ETC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매처도 다양함

        ○ 비용 지원
        - OECD 회원국 중 응급피임약 관련 비용 지원 국가는 20개국(58.8%)임
        - 영국은 16세 이상의 성인과 소녀들은 가족계획상담을 제공해 주는 Contraceptive clinics이나 sexual health clinics에서 무료 복용할 수 있음. 단, 개인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일부 개인부담 혹은 무료로 구입가능하나, 처방전이 필요함
        - 스페인은 지역자체에서 비용 관련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public health clinic에서는 무료로 비용 지원을 함
        - 캐나다 Quebec 주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지원, Saskatchewan 주에서는 민간보험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LNG 성분이 포함된 응급피임약에 대해 National Health Service 혹은 Family Planning Centers에서 무료로 제공함

        ○ 연령 제한
        - OECD 회원국 중 영국, 칠레,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등은 응급피임약 복용 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는 필요 없으나,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음
        - 핀란드는 15세 미만인 경우 영국과 동일하며, 14세 미만인 경우는 그 반대로 부모 동의를 요구하고, 의사의 처방전은 요구하지 않음
        - 폴란드는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함
        - 캐나다는 Common Law에 의거하여 약사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응급피임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음(단, 모든 주(states)가 관련법을 따르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