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
        발간년도 2015
        첨부파일 [기본]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이수연(보이스아이).pdf ( 6.41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온라인 인권
        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인권피해의 범주와 유형
        다. 온라인 인권피해 및 가해 현황
        라.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제도
        마.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설문조사
        다. 심층면접
        라. 판례분석
        마.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제한점과 기대효과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온라인 인권
        2.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의 유형과 관련 법제도
        가. 개요
        나. 온라인 성폭력
        다. 온라인 스토킹
        라.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마. 영상 유포
        바. 소결

        Ⅲ. 국내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실태
        1. 설문조사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다. 조사 결과
        2. 심층면접
        가. 연구방법
        나. 연구결과
        3. 온라인 인권피해 관련 판례분석
        가. 개요
        나. 온라인 인권피해 사건의 성별 현황

        Ⅳ.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1.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현황
        가. 개요
        나. 온라인 인권침해 관련 규제 현황
        2. 개선 방법
        가. 정부 차원
        나. 인터넷 사업자 차원
        다. 시민사회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여성이 피해자인 온라인 인권침해 사건의 판결 내용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SNS 같은 확산성이 높은 매체에서 인권침해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은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을 망설이게 하여 온라인 참여 자체를 억누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온라인 세계에 참여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특히 여성들이 당하는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모욕 등 인권침해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기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온라인 인권
        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인권피해의 범주와 유형
        다. 온라인 인권피해 및 가해 현황
        라.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제도
        마.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5월 8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전국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조사목적에 맞게 연령대별, 성별로 임의할당을 하였고 주 온라인 이용층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50세 미만으로 조사대상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성년인 15세~18세, 그리고 19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로 나누어 500명씩 할당하였으며 이 조사가 여성의 인권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각 연령대에서 여성과 남성을 6대 4의 비율로 임의 할당하였고 이를 성별 안에서 다시 지역별로 인구비례 할당을 하였다.

        다. 심층면접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고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4명의 온라인 인권침해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해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남성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은 피면접자가 겪은 구체적 피해 경험, 피해 플랫폼의 유형, 피해 후 대응 및 심리상태, 가해 메커니즘 등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라. 판례분석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내용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온라인 인권피해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어떤 사건이 기소되었고 어떤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판례분석은 ‘로앤비’ 법률정보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어플(어플리케이션), 채팅(랜덤 채팅), 조건만남, 미성년, 비방, 욕설, 협박 등을 검색어로 2005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6월 3일 기간 동안에 판례를 검색하였으며, 선택된 판례는 모두 58건이었다.

        마.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는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온라인 인권
         온라인은 이제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흔히 익명성, 편재성(ubiquity), 시간과 공간의 비제약성 등으로 규정된다. 익명성은 좀 더 진솔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윤리의식, 나아가 상식적 행동규범을 벗어나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익명성의 효과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특징들과 결합하면서 증폭될 수 있다. 즉, 온라인의 편재성과 확산성은 익명성에 기댄 무책임하고 때로 인권피해적인 메시지를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인권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인권 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나아가 원치 않는 애정을 표현하는 것, 상대방이 반응을 하지 않거나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든지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등의 스토킹, 그리고 상대에게 성적인 관심을 표현한다든지, 성적 대상화한다든지, 자신의 성적 특성이나 욕망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성매매의 시도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특정인의 사생활을 제3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혹은 허위정보를 주거나 특정인의 동의 없이 나체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는 것도 모두 인권피해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은 모두 우리가 온라인에서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장애가 된다.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비방이나 욕설을 듣고 모욕적인 제안이나 음란물 등을 받는다면 온라인에 자유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감시킬 뿐 아니라 자존감과 정신적 안정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 게다가 개인의 특정한 속성들이 이러한 인권침해적 사건에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폭력이나 희롱의 대상이 되기 싶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 인권피해 행위의 많은 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피해에 해결책으로, 맞서서 응수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법적 대응을 할 것,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거나 혹은 아이디에 여성임을 표시하지 말 것 등을 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온라인 폭력은 사소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의 성희롱과 폭력의 인정도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부터 피해를 줄일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인권피해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의 유형과 관련 제도

        가. 개요
         온라인에서 여성의 인권피해라는 현상은 여성의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성희롱, 스토킹,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범주 하에서 여성의 피해를 논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들은 정확하게 범주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유형들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인권침해의 여러 현상들을 어떻게 유형화하는가 하는 것은 온라인 인권침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실제 인권침해 사건을 처벌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적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 통일된 유형화를 찾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를 성폭력, 스토킹, 명예훼손,모욕, 영상유포로 규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유형을 정의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 그리고 실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나.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정보(의학적 내용 포함), 음란한 영상(포르노 포함)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상대의 성적 행위나 신체노출 요구, 성적 욕설, 성적 대화 요구, 성추행 위협, 성관계나 성매매를 제안함으로써 불쾌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온라인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상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도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혹은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대화나 만남을 요구하거나 상대를 반복적으로 위협, 공격, 비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라.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대화, 메일, 게시글 등을 통해 상대의 개인적인 정보(영상 포함)를 적시하거나 상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중요한 반면, 모욕(비방/욕설)의 경우는 “경멸이나 부정적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온라인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마. 영상유포
         누드/성행위 영상 유포는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사회에 이르러 심각해진 비교적 신유형의 범죄이자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영상 유포는 타인의 영상을 단지 유포만 하는 경우와 타인의 영상을 촬영한 후 유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영상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했다든가 성행위를 포함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법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속성 상, 해당 영상이나 사진은 어디나 게시될 수 있으므로 한 번 유포가 된 사생활 침해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완전하게 삭제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영상유포는 온라인 공간의 여성 인권 침해 중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유형이 된다.


        Ⅲ. 국내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실태

        1. 설문조사

        가.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 특성
         응답자의 온라인 이용시간은 남성은 24.99시간, 여성은 25.05시간으로 많은 차이는 없지만 여성의 온라인 이용시간이 조금 높았다. 응답자의 55.4%(1,132명)가 ‘중 이용자’로, ‘경 이용자(991명, 44.6%)’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이용 시간이 많은 ‘중 이용자’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이용시간이 적은 ‘경 이용자’는 20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10대가 가장 활발히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20대는 소극적인 온라인 이용 시간을 나타내었다.

         또한, 응답자의 온라인 서비스 활용빈도를 살펴보면, ‘정보 검색’, ‘메신저’ 이용 빈도는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SNS 활동’, ‘게임’, ‘커뮤니티 활동’, ‘블로그/미니홈피’ 순으로 스마트 폰으로 활용하기 쉬운 포털 사이트 검색, 뉴스 검색, 채팅 등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정보검색’과 ‘메신저’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이용 빈도가 높아 남녀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게임’과 ‘정보검색’, ‘메신저’를 제외한 ‘블로그/미니홈피’, ‘SNS’, ‘커뮤니티’ 활동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가장 자주 이용하는 활동은 ‘게시물 읽기’와 다음으로 ‘문자 또는 대화하기’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에 이어 ‘댓글 달기’, ‘타인 자료 공유하기’, ‘나의 일상 게시물 올리기’, ‘관계 맺기’, ‘내개 만든 창작물 올리기’순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활동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경험
         각 유형의 피해를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스토킹(1,428명, 6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1,376명, 67.4%), 명예훼손?모욕(726명, 35.5%), 영상 유포(53명, 2.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과 성폭력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많은 응답자들이 온라인 인권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여, 많은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토킹과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명예훼손과 영상 유포뿐이었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남성이 721명(50.5%), 여성이 707명(49.5%)으로, 성폭력의 경우에는 남성이 718명(52.1%), 여성이 658명(47.9%)으로 남성의 피해 경험이 조금 더 많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남성이 430명(59.2%), 여성이 296명(40.8%)으로, 영상 유포의 경우에는 남성이 37명(69.8%), 여성이 16명(30.2%)으로 남성의 피해가 더 많았다.

         피해의 실제적인 영향인 피해 후 심리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남녀 전체에서 심리상태의 평균을 보면 영상유포, 명예훼손,모욕, 스토킹, 성폭력 순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피해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충격이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상 유포나 명예훼손,모욕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성별로 보면 영상 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은 후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녀 간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심리문항은 피해를 입은 후 ‘온라인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떨어졌다’로 모든 피해의 유형에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는 ‘우울했다’로 영상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스토킹과 성폭력의 경우 ‘흥미,의욕이 떨어졌다’와 ‘우울했다’는 남녀 성별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불쑥 머릿속에 그려진다’, ‘괴로운 감정이 든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온라인 인권피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피해 경험이 여성의 피해 경험보다 많지만, 피해를 겪은 후 감정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인권 피해가 남성에게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여성의 정신적 피해는 여성이 더 큰 것이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상유포는 남녀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높지만 여성에게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주로 일대일로 일어나는 스토킹이나 성폭력과는 달리 나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공간의 모든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심각하며 여성의 성적 순결이나 정조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여성에게 훨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모든 피해유형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온라인 인권침해가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를 경험한 장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스토킹 유형의 경우 ‘SNS’가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메일’, ‘게임’, ‘기타’순이었다. 성폭력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SNS’, ‘게임’, ‘개인홈페이지/블로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모욕 유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곳으로 ‘포털/커뮤니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메신저’, ‘SNS’, ‘게임’, ‘메일’, ‘개인홈페이지/블로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영상 유포 유형의 경우에는 ‘SNS’가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메일’, ‘기타’, ‘게임’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SNS’와 ‘메신저’, 그리고 ‘포털/커뮤니티’ 세 곳에서 온라인 인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네이트온 등)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가능 한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최근 SNS 상에서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영상들을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손쉬워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단 및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음란성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초상권 침해문제 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메신저’도 마찬가지로 채팅을 통해 음성, 혹은 동영상이나 사진 공유기능이 편리해짐에 따라 불법으로 많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메신저’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사적, 상업적 문자메시지와 영상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폭력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가 욕설 등이 발생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비방 공격을 당하는 것 등 모욕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털/커뮤니티’는 인터넷 뉴스, 토론방, 게시판 등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어,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 토론을 나누면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온라인 인권피해 방지에 힘써야겠지만, 특히, ‘SNS’, ‘메신저’, ‘포털/커뮤니티’ 세 곳의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교류나 협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온라인 인권침해 가해 경험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비방/욕설, 영상유포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남성이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스토킹의 1번 항목뿐이며, 이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인권침해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연령별 집단을 고려하였을 때, 유형별로 가해 경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스토킹 유형에 있어서는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남의 사생활을 엿본다거나, 정보를 알아낸다는 내용의 가해경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반면, 만나줄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을 제외하고서는 남성 가해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과 성매매 유형의 경우에는 10대, 20대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명예훼손,모욕 유형에서는 10대 남성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행위 및 신체 촬영을 한 영상 유포의 경우에는 4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장소는 유형별로 각기 매우 다양했으며, 각 가해유형의 특징을 잘 반영한 온라인 공간들이 가해 장소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주된 공간인 ‘SNS’가, 온라인 성폭력/성매매의 경우 채팅 같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기능인 ‘메신저’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을 이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성행위 및 누드 영상유포의 경우에는 링크 전송 등을 통해 쉽게 그림,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메신저’가 주된 가해장소로 꼽혔다. 
         
         각 유형의 인권침해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는 가해 경험자들 중 처벌된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이었다. 성폭력 및 성매매의 경우에는 19.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처벌 경험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권피해의 처벌과 단속이 매우 미진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해 후 심리 유형 평균에서는 영상 유포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유형으로 보였고, 여성일수록 스토킹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죄책감, 걱정)을 남성 보다 더 강하게 느꼈으며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온라인 윤리 의식 및 인권 현실
         온라인 윤리 의식 점수는 남성이 3.56점, 여성이 3.73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음란물, 유해콘텐츠에 대해서 남성의 윤리의식이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인권피해 예방 방법에 대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와 ‘피해를 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 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인권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온라인 인권피해 예방에도 이러한 처벌강화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인권침해 유형 중 범죄라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지적된 것은 ‘온라인 성폭력(90.5%)’, ‘온라인 명예훼손(89.8%)’, ‘온라인 영상 유포(89.8%)’, ‘온라인 비방/욕설(86.4%)’, ‘온라인 성매매 제안(86.1%)’, ‘온라인 스토킹(83.1%)’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인권침해를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온라인 인권피해 및 가해의 발생구조
         모든 유형의 인권피해와 가해를 합해서 피해의 총합과 가해의 총합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였다. 즉,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그리고 영상유포의 피해합과 즉, 스토킹, 성폭력, 명예훼손, 그리고 영상유포의 가해합을 산출하여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본 결과, 피해, 가해 모두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피해는 여성이, 가해는 남성이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피해, 가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피해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해는 나이가 적을수록 더 많은 경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성별, 연령, 온라인 활용도, 윤리의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활용도가 낮을수록,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의 총합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별, 연령, 온라인 이용행태, 인권의식와 함께 가해 후 심리상태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서는 윤리의식, 활용도, 심리상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낮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가해 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심리가 강할수록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경험과 관련하여 윤리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가해를 적게 한다는 것은 온라인 윤리증진을 위해 윤리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해의 유형별로 윤리의식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했을 때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2. 심층면접

        가. 온라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은 발생 장소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채팅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채팅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채팅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남성 커뮤니티 혹은 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PC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에서는 문자 채팅과 음성 채팅을 이용하여 여성을 희롱하거나 성적인 욕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언어 성폭력 이외에도 그래픽을 이용한 시각적 성폭력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외모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여성캐릭터의 성대상화와 노출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다. 게임의 주 사용층이 남성이 대부분이다 보니 게임업체들에서는 여자 캐릭터의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온라인 게임 내 성폭력은 여성비하 및 폄하 욕설과 함께 사용되어진다. 특히, 욕설에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많고 또한 신조어들이 많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매매 제안이 쉽다. 성적 메시지 전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일명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 제안이 쉽게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성매매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이 거래되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휴대기기를 이용한 채팅이 일반화되고 손쉬워 지면서 이를 활용한 성폭력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진지하게 이성관계를 모색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한 순간의 쾌락이나 정복욕의 성취를 위해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빈도가 높고 성적인 언어를 포함한 언어들의 사용이 잦아지면서, 이용자들은 성희롱적인 메시지와 성적 언어에 무뎌지고 익숙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이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희롱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다. 같은 맥락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불쾌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으리라는 의구심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차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경찰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 플랫폼에 신고하는 경우, 그렇다한 처벌 내용이나 처리 내용을 알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피해 플랫폼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하거나 이를 숨기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에 느꼈던 성적 수치감 등, 남들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의 간소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벌, 경찰들의 적극적 수사 등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나. 온라인 명예훼손
         본 연구에서 발굴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사례는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오늘날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인권피해 유형이다. 즉,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한 사례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 젊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고 나아가 그 여성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올린 사례이다. 

         이 사례는 음란성 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 여성의 페이지에서 그 여성의 동영상을 가져다가 마치 그 여성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다른 선정적인 인물과 동일한 것처럼 배치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일반인의 동영상과 사진이 이러한 페이지에 링크되거나 올려 질 경우, 일반인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페이지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자신도 ‘포르노 배우’일 것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남의 페이지에 올라간 자신의 영상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운영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의 명예훼손 2차 가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생긴다. 

         이러한 사례의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아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종종 이러한 피해 대응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물론 피해에 대해 많은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해당 플랫폼의 효과적이지 않은 신고기능, 경찰의 미대응, 해당 수사관의 무감각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피해처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인터넷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대응시스템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강한 불신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막고, 신고의지도 하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열악한 대응환경에서 피해처리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다. 온라인 스토킹
         여성들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호회 활동이나 인터넷 직거래 등 순수한 동기로 가입하고 이용하였다가 등록된 자신의 연락처룰 통해 스토킹울 당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동시에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수사 및 신고 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의 일차적 피해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된 익명의 누군가가 자신에게 성적 대화와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 집요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여성에게는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스토킹 이후에 겪은 부정적인 감정은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성들은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을 통해 자신은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언제든 성적으로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인물이 자신의 거취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일차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활동을 피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 발생에 있어서 여성들이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교육,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관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신고시스템의 간소화와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의 온라인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영상유포
         남성 면접대상자들에 의하면 주변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여성 몰래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사진과 영상 촬영을 손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의 유통 자체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메신저(예: 카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단체 채팅창을 통해 영상과 사진은 매우 빠르게 전송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그 용이성으로 인해 불법 음란콘텐츠의 공유와 유통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는 데에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자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사실을 남성들 사이에서 자랑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유포의 가장 주된 동기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사진과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상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쉽다. 남성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고 그 이후 여성들의 신상까지도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신체나 성행위를 ‘도둑 촬영(도촬)’하여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포털사이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예: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로 공유하는 사례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의 신체와 성행위를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이를 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시 겪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예방과 처벌이 사회적으로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계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양산하도록 할 수 있다.

        마. 소결
         지금까지 여성들이 경험한 온라인에서의 인권피해 현황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다. 온라인에서의 인권피해는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제시한 사례들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온라인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인권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온라인의 여성 인권침해가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으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활동의 축소나 중단 같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피해로 진전하게 된다. 다음으로 온라인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사회가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인권피해에 대해 사회와 피해, 가해 당사자, 법집행자들의 인식 부재와 침묵, 방관, 그리고 소극적 대처는 온라인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전환에서부터 사이트 운영자와 사법당국의 노력까지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