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박선영/박복순/송효진/김정혜/박수경/김명아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일반] 여성_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제20대 국회 여성_가족 관련 입법과제 - 박선영(보이스아이).pdf ( 5.55 MB ) [미리보기]
        ■ 연구개요 / 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2. 연구내용 / 14
        3. 연구방법 / 15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 17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 19
        가. 성희롱 방지 강화 / 19
        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 21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 22
        가. 여성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화 / 22
        나.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 확대 / 24
        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 26
        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6
        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41
        다. 모성보호 강화 / 47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 51
        가. 여성(젠더)폭력 금지 규제 강화 / 52
        나.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69
        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 85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 / 86
        나.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88
        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93
        라.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 94
        마.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확대 / 96
        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 98
        가. 여성건강 증진 / 98
        나. 국민건강증진 시 성별 특성 고려 / 100
        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 10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 / 102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104
        8. 소결 / 107


        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 111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 113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 113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 122
        2.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36
        3.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 142
        가. 감소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 142
        나. 여성혐오표현과 인터넷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화 / 145
        4.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 148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 148
        나. 가족돌봄의 공백 / 158
        5. 소결 / 162


        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165
        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68
        가. 제정 필요성 / 168
        나. 제정 방향 / 170
        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172
        가.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72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 179
        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 181
        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1
        나.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4
        4.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85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5
        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7
        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190
        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9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194
        다.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 197
        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4
        가.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04
        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0
        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7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 219
        가. 개정 필요성 / 219
        나. 개정 방향 / 221
        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224
        가. 제정 필요성 / 224
        나. 제정 방향 / 226
        9. 소결 / 228


        * 참고문헌 / 233


        * Abstract / 241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여성·가족을 둘러싼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특히, 올해(2016년)는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해로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한다. 
         
        2.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가족 관련 입법의 성과에 대해 검토한다. ⅰ) 여성노동 관련, 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관련, ⅲ) 보육,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 관련, ⅳ)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ⅴ) 가족지원 관련, ⅵ) 여성건강 관련, ⅶ)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20대 국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크게 ⅰ)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심화, ⅱ)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ⅲ)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ⅳ)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등으로 나누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주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입법 지형을 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ⅰ)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ⅱ) 여성 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ⅲ)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ⅳ)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ⅴ)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ⅵ)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ⅶ)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ⅷ)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등이다.

        3. 연구 방법
        첫째,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종 공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고, 여성·가족 관련 분야별 선행연구, 외국의 최근 입법례, 통계청 등의 2차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여성노동, 이주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관련 문제와 건강가정지원법 개정방향,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향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방향,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방향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셋째,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된 연구 중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언을 선별하여 입법과제에 반영하였다.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먼저, 제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에서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개정 입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지난 국회의 입법 흐름과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제19대 국회의 여성노동 분야에서는 성희롱 방지 강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조직의 가장 상급자로서 성희롱 행위에 취약할 수 있는 사업주의 경우 교육의 대상에서 누락된 허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상당수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주가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현황 공시제도를 법정화 하였다.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여성의 대표성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 인재를 개발·관리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상당히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부분에서 적극적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한 쪽 성(性)이 6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법"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상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여성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촉구를 3회 연속 받고도 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제19대 국회에서는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잦았고, 유의미한 개선도 많았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그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재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며, 취약가정에 대한 배려를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들이 이어졌다. 둘째, 부모모니터링단과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방지를 통해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흐름이 구분된다. 덧붙여, "아이돌봄지원법"의 경우,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한 것 또한 성과로 여길만하다.
        한편,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마련 활성화("여성발전기본법" 개정),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상향("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의무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부성보호 책임 강화("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다태아 출산의 유급 출산전휴휴가 확대("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이루어져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부성보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재생산 기능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먼저, 제19대 국회 전반에 걸쳐 여성(젠더)폭력에 대한 규제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성폭력 처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이루어져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다. 덧붙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흐름이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피해자보호시설을 세분화하고, 업무를 강화하며,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큰 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가정폭력 분야에서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확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반영하고, 가정폭력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가정폭력 추방주간 신설 등을 통해 예방교육도 계속 강화해나갔다. 

        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15년 3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양육 부·모가 이혼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가 상당한 시간과 금액을 소모하여 소송을 준비하였고, 소송하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강제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관련 문제의 소송 등 법률지원, 당사자 간 합의 지원, 양육비 지급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채권 추심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다.
        그 외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입법되어 있었던 내용을 더욱 확장해나가면서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여성건강 분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여성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입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는 정책에서 성별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 건강정책 전반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게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여성정책의 기반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흐름이 단순히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양성평등한 사회의 실질적인 실현으로 전환된 것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또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적극적 조치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단, ‘양성평등’이라는 형식적·수치적 의미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아직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있어 한 쪽 성(性)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는 다소 누락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의 성인지적 운용을 강화함으로써 두 제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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