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10대 과제(안)
        저자 장성자/김양희/김태홍/박진수/서명선
        발간호 제050호 통권제목 1996년 제1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 10대 과제(안).pdf ( 4.55 MB ) [미리보기]

        <목 차> 

        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Ⅱ. 여성인력의 취업 여건 조성 
        Ⅲ. 여성인력 개발 
        Ⅳ. 기타 사회지원체계 

        여성의 사회참여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력부족현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히 기여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 세계화추진 
        위원회는 1995년 6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보는 근본틀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세부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제2)실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관계기관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원 연구진이 실무작업을 지원하였읍니다. 
        아래의 자료는 본원이 마련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세계화를 위한 10대과제 
        (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1. 대졸여성 취업난 해소 

        가. 현황 및 문제점 

        대졸취업난으로 인해서 1994년 2월에 졸업한 전체 대졸자 179,519명 중에서 
        90,110명만이 취업(취업율 50.2%) 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대생의 취업난이 
        더욱 심하여, 남학생 취업율은 56.2%인데 비해서 여학생은 41.5%(여자 대졸자 
        72,843명 중에서 30,196명만이 취업)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취업한 
        여대생 중에서 50대 그룹에 취업한 여대생은 전체 여자대졸자의 3.5%에 불과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업난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여대생은 대학이하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하향취업하거나 혹은 취업재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여대생의 취업난 원인을, 기업측은 여성들의 짧은 평균 근속연수, 
        직업의식결여, 가사에 대한 책임 등을 들고 있으며 공급측에서는 기업 및 사회의 
        인식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여대생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실시가 필요함. 
        그리고 여대생이 기업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비롯한 제반 
        제도 및 관리자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쟁력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기업은 그와 같은 여건변화가 쉽지 않고 여대생 채용에 따라 있을 지 모르는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 정책대안 
        (1) 여대생 채용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도입 
        여대생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정책시행이 가능하고 대개 독점적 위치에 있어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기업을 대상으로 여대생에 대한 채용의 잠정적 
        우대조치를 일정 기간 취한다. 여대생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잠정적 
        우대조치로 채용되는 여성인력은 상당히 우수할 것임.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인사제도가 
        적은 공공기업에서 이들의 능력검정은 여대생에 대한 기업주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일정기간 동안(향후 5년 등) 공기업의 대졸채용시 
        일정비율(최소한 2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고 정책시행 대상기업은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 등 약 20개사), 정부재투자기관(대한송유관공사 등 약 
        30개사), 정부재정지원기관(각종 국책연구기관 등 약 90개사), 
        공공법인체(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약 80개사)이다. 그리고 채용결과를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계획 미달 사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에서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지시하고, 평가토록 한다. 

        (2) 노동부 '지역별 시범고용정보 센타'에 여대생을 위한 취업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취업시즌에 노동부 '지역별 고용정보센타'에 
        취업시전 2-3개월 동안 대졸여성을 위한 취업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센타업무는 취업관련상담(상담을 통해서 채용차별여부를 점검, 차별이 
        있을시 시정을 토록 함), 기업체 채용지도(모집채용에 있어서 여학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대학 등 취업담당자에 대한 계도업무(담당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을 주지시키고, 취업기회제공시 여자대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도) 등이다. 

        2.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 

        가.현황 

        국회의 경우 299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6명으로 2.0%이며, 지방의회의 경우 
        올해 6.27선거에서 조금 늘어나 기초의회 의원 4,541명 중 여성의원은 72명으로 
        1.6%, 광역의회 의원 972명 중 여성의원은 55명으로 5.65%이고, 여성장관은 22명 
        중 1명으로 4.5%이다. 

        여성공무원은 1994.12현재 총 889,736명 중 235,6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6.5%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의 비율은 아주 낮아 5급이상에는 여성이 
        1.9%에 불과하며, 주로 8-9급의 하위직에(68%) 몰려있다. 또한 직렬별로는 
        특정직중 교사, 기능직등에 몰려있다.특정직중 판사와 검사를 보면 1995년 
        5월현재 판사총수 1262명중 66명으로 5.2%, 검사총수 985명중 10명으로 
        1.0%이다.(참고:변호사총수 3048명중 39명으로 1.3%이며 전체법조인 5295명중 
        115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1,2년후 법조인이 될 
        사법연수원생들은 1년차 292명중 31명이 여성으로 10.6%이며, 2년차 286명중 
        여성이 18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1994년 9월 현재 7.2%이다.공무원의 일정직급을 요구하는 당연직은 
        1.4%이며 위촉직의 경우 8.8%이다. 


        나. 정책대안(정치부분제외) 

        1) 여성공무원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 
        먼저 여성공무원지원을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공무원의 고충처리전담부서 설치,인사결정부서에의 여성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는 채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①정무직공무원 20%임명 목표율설정, ②각종채용시험에서 
        동일자격시 여성우선대우, ③상위직 특별채용에서의 여성할당제, ④여성공무원 
        일반직5급특별채용시험의 실시, ⑤여성판,검사 양성교육기관에서의 교육기회의 
        확대조치, ⑥공무원양성교육기관의 할당제 등을 실시한다. 

        이 이외에도 승진지원조치로서 ①5급심사제승진시 목표율설정 할당제, 
        ②고위직 승진시의 여성할당목표율 설정, 보직,배치에서의 적극적 조치, 
        교육훈련조치,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여성공무원 특별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조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고(신설위원회는 30%할당,기존위원회는 30%),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그동안 여성의 참여가 미진하였든 외무,평화,통일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서 각 위원회 설치법령 
        예컨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에 여성비율을 규정화한다. 


        Ⅱ. 여성인력의 취업여건 조성 

        1. 보육시설의 확충 

        가. 현황과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유형은 M자를 그리고 있는데,이는 자녀육아기에 있는 
        25세- 34세의 연령층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994년 현재 부족한 산업인력은 17만 5천명에 달하고,이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문제화 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만 높여도 
        17만명의 인력 공급효과가 발생하며, 60만명의 여성이 취업하는 경우1-2% 의 GNP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수준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나. 정책대안 

        1) 보육시설의 확충 
        1997년도 보육률 80%를 목표로 시설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1995년도의 경우 총 소요예산(추정)의 50.3%에 해당하는 1,778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보육률이 80%수준에 달 할 때까지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7년까지 보육률을 8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10,600개소의 시설을 신축하며, 이때 소요되는 예산인 약 1조 8천억원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원은 정부가 1995-1997년 기간 중 부담하도록 한다. 이 
        이외에도 시설설치의 유도 및 지원을 위해서 시설비용 융자금 금리인하(현 9% -> 
        6-7%), 융자신청서류 간소화(현 10종 -> 4-5종), 세제감면강화(보육시설 
        취득세액 공제 현 10%-> 30%), 영유아보육법보완(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유치원(낮반)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확대로 
        보육시설(종일반)로 전환유도토록 한다. 

        <표 1> 연도별 보육시설 신설계획 
        (단위:개소, 천명) 
        +-------------+--------------+--------------+--------------+-------------- 

        | | 1995년 | 1996년 | 1997년 | 계 | 
        +-------------+--------------+--------------+--------------+-------------- 

        | 신설시설수 | 약 3,300 | 3,300 | 4,000 | 10,600 | 
        +-------------+--------------+--------------+--------------+-------------- 

        | 보육아동수 | 200 | 200 | 250 | 650 | 
        +-------------+--------------+--------------+--------------+-------------- 

        | 누 계 | 약 400 | 600 | 850 | | 
        | 보육아동수 | | | | | 
        +-------------+--------------+--------------+--------------+-------------- 


        2) 종교시설 부설설치 적극 유도 
        1995년도의 경우, 종교.학교시설 부설설치 경우 1개소당 2,500만원 지원 
        계획.-> 5,000만원까지로 조정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재정 빈약한 
        시설을 우선지원했다. 향후 종교시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보육시설신축, 
        증.개축비용에 대한 지원 및 융자시 종교시설을 우선 채택하고, 종교지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보육사업을 홍보한다. 

        3) 보육수준의 향상 
        정부지원시설, 종교시설 부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법정소요 정원의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현재 50%)하고,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은 법정 소요 정원의 100% 수준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보고양식 및 절차의 간소화, 보육교사 재교육 강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4) 취업여성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를 확대(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하고,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고용보험기금; 300인이상 사업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2/3, 300인미만 
        사업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3/4)하며, 취업여성의 보육비용의 소득공제(현재 
        연간 50만원 -> 월10만원씩 연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확대한다. 

        2.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도입 

        가. 현황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학령전 아동보육과 마찬가지로 
        학령아동의 방과후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의 진전, 편부모가족의 증가등 제요인으로 인해 이들은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993년 현재 국민학교 아동 총수 
        433만6천여명중(「교육통계연보」,1993) 취업모를 가진 아동은 70만-80만명으로 
        추산되며, 유치원생은 45만여명(동연령의 33%)에 이름.(취업모를 둔 6-17세에 
        이르는 아동은 148만8580명)이고, 취업모의 귀가시간을 오후 6-7시로 볼때 
        아동들은 3-7시간을 성인의 보호와 지도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치원 아동은 하루 6-7시간을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해야 함). 

        또한 방과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은 교통사고, 화재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뿐 아니라 과도한 TV시청, 부적절한 비디오시청등으로 
        청소년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각종 사설학원(예능계13,142개소,「교육통계연보」,1993)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방과후 지도를 목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수행을 하고 있으나 일정한 시간에 
        한정되므로 학원이 끝난 이후의 긴시간은 여전히 방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는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에 전념하게 해주며,여성의 취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정책대안 

        1) 법적지원체계 정비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교육전공자로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아동을 보호,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소(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 
        취업여성의 증가와 아동보호, 지도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격인정을 위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청소년육성법에 의거 9세-24세의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아동복지법에 의거한 보육교사등도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을 
        이수하여 활용가능성 검토) 

        3) 공공.민간시설의 개방 
        지역사회시설중 공공, 민간시설의 개방을 촉진하도록 정책적 배려의 필요, 
        시설개방시 책임과 의무소재를 재조정한다. 

        4) 자원활동자 활용 
        자원활동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육학전공자, 외국어나 예술등 
        특기소지자들이 자원활동자로서 방과후 아동지도사를 협조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해 주므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학교 교사들이 방과후 
        아동지도까지 해야 하는 업무로 부터 해방시켜준다. 

        3.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가. 필요성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가족해체 현상 등의 증가에 따라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고 매식,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많아지고 이에 따른 체력저하 등 
        아동의 건강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식아동도 계속 증가(서울시: 
        3,616명, 1994년도 대비 26.6%증가, 부산시: 1,095명, 1994년도 대비 17.9%증가, 
        대구,대전 등의 광역시에서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발육상태는 완전급식, 
        간헐급식, 비급식 어린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식학교학생들이 비급식학교 학생들보다 신체발육면에서 
        월등하고, 질병발생율과 결석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시 교육청의 비교 
        조사결과에서도 단체급식 어린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정책대안 
        (1)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국민학교는 1996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199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1998년부터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른 모든 대상집단에게 전면적인 
        급식실시(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학교)하고, 
        2000년대까지 전국 중고등학교의 50%이상 급식실시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는 '97년 시설설치, '98년 70%실시하고, 도시지역 중고등학교는 '98년 
        시설설치하고 '99년 30%를 실시한다. 

        2) 학교급식 재정의 안정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교육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학부모에게도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재정지원으로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학교급식 시설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3) 사교육비 부담경감 
        현재 도시형의 경우는 식품비 전액을, 농어촌형의 경우는 2/3를 획일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형이라고 하더라도 빈곤가정의 아동에게는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교육의 
        기본이념을 살려 최소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무상 학교급식이 실현되도록 
        연차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축소시킨다.(보육료 산정기준 적용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급식비 전액면제, 경감자에게는 1/2, 일반아동에게는 전액 
        부담을 시작으로 차츰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함.) 

        4) 학교급식 운영제도의 정비 
        1997년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앞두고 장단기 계획 및 효율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효율적 급식 실시를 위한 
        아래와 같은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 국 무 총 리 | 
        +--------+-------+ 
        +-----------+---------+ 
        | 학교급식발전위원회 | 
        +-----------+---------+ 
        +---------+----------+--------+-----+------------+-----------+ 
        | | | | | | 
        +---+--+ +--+---+ +--+----+ +-----+----+ +--+---+ +--+---+ 
        |교육부| |재경원| | 복지부| |농림수산부| |통산부| |문체부| 
        +------+ +------+ +-------+ +----------+ +------+ +------+ 

        학교급식정책 재원확보 전담요원 역할 급식품 저렴한 공산품조달 대중홍보 
        대중매체 증대 및 법적 공급 배려, 지원 
        수립 및 관리 위상정립 면세조치 
        홍보활동 


        Ⅲ. 여성인력 양성체계 개선 

        1. 여성인력 양성체계 개선 

        가. 현황 
        최근 인력수요를 보면 생산직 인력난과 서비스경제화로 인해서 공업계와 
        비공업계 고등학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생산직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사무자동화가 진행되면서 하위 
        사무직에 대한 인력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위 사무직인력의 
        경우에도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변화되고 있으나,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과목은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대생의 전공계열별 구성비를 보면 1994년 현재 여학생의 42.6%가 
        인문사회계열, 28.3%가 자연계열, 11.7%가 사범계에 재학하고 있는 등 남학생에 
        비해서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여대생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향후 급증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은 재정난으로 인해서 학과증설이나 
        학생수증원이 상대적으로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인문사회계 위주로 이루어지고, 
        기능 및 공학계열에 대한 투자의 미흡으로 인해서 양성된 여성인력 또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불균형 현상을 막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력수요구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여성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취업영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나. 정책대안 
        1) 여자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 및 상업학교 지원 
        여자 공업계 고등학교 수를 늘리고, 사립 여자상업학교 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재정지원을 한다. 그리고 사립 여상 중에서 컴퓨터 
        도입 등을 통해서 정보화에 대응하는 투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한다. 

        2) 과학기술계 고급여성인력 양성 
        여자대학내 공과대학 설치 유도 및 지원하고, 여자대학도 이공계 위주로 
        정원을 증원시킨다. 

        2. 여성 직업훈련 강화 

        가. 현황 
        1980년 이후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유형은 
        급격히 변화된 반면에 직업훈련기관은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직업훈련기관에서 양상되는 여성인력은 여전히 저조하다.1993년 
        직업훈련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은 18만명인데, 이 중 여성은 3.2만명으로 18.0%에 
        지나지 않음. 이와 같이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직업훈련양성과정 자체가 
        기능인력양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훈련기간이나 직종 자체가 미혼여성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다. 

        생애주기에 여성직업훈련은 인정직업훈련원에서만 약간 실시하고 있음. 그 
        결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재고용이나 전직을 원하는 여성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인력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나. 정책대안 
        1) 재고용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 실시 
        고용을 원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재고용을 위해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 

        2) 여성 기능인력양성을 확대 
        안성여자기능대학과 같은 여성 전용 기능대학을 추가로 설립하여, 첨단과학과 
        다기능 여성기술자의 양성을 확대한다. 

        3. 농어민 여성대책 

        가. 현황 
        전체 농가 경제활동인구의 47.1%가 여성으로, 농촌인력의 여성화가 진전되는 
        등 여성인력이 점차 농촌의 기간인력화하고 있다.(총 새해영농설계 교육인원 
        63.6만명 중 여성은 12.1만명(19.1%)). 그러나 농촌여성에 대한 영농과 관련한 
        직업 및 교육훈련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가사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전혀 겸감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의 노동강도가 높아가고 
        있다.(농촌여성에 대한 농기계교육: 여성비율 7-10%). 

        나. 정책대안 
        1) 여성 영농후계자 확대 
        현행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여성 영농후계자 양성을 확대한다. 즉, 연령을 30대에서 
        상향 조정하고, 여성의 경우 개인별 50점 가산하는 것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2) 농촌여성의 농기계 활용을 확대 
        농촌여성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를 개발 및 보급하고, 기존 농기계교육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Ⅳ. 기타 사회 지원 체계 

        1. 여성부설치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는 국무총리직속의 
        정무장관(제2)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및 여성문제전담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등이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관과 부녀소년과, 여성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 
        가정복지심의관 및 부녀복지과 등이 기존 정부부처내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또한 지방 여성관련조직으로는 1988년 시.도에 설치된 
        가정복지국과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복지과가 있다. 한편 1994년 6월에는 
        국회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입법기관인 국회내에서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국가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은 
        정부조직법상 한시적 성격이 강하며 정치적 성격이 많은 기구로서 여성문제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국무총리산하의 참모기관으로서 
        다면적 과제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행에 적합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는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의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성처 등의 안과 
        1992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대통령직속의 한시적 기구인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설치등에 대하여,기존기구들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책대안 
        1) 여성부 설치<대통령,총무처,정무제2>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기구 신설: 
        현행 지방의 가정복지국.과는 여성행정을 가족정책중심, 요보호여성 
        복지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중앙의 여성부의 업무가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를 확대해 간다. 

        2. 지역여성회관 확대 및 프로그램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196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여성회관은 1994년 현재 전국에 54개가 있으며, 
        설립목적은 1)여성의 복지증진, 2)자질향상 및 능력배양, 3)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등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앞으로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여성회관 건립이 증대될 것임. 특히 도청소재지의 
        시여성회관,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타시와 군여성을 위한 도여성회관이 병존할 
        경우 시.군단위의 여성회관의 활용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군단위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빈약하며 인력배치가 
        불충분하다. 특히 재정난이 심각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조달 방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70% 이상, 민간후원기관에 5.3%, 
        자체조달 18.4%, 국가에 5.3%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문제도 또한 
        심각하여 프로그램 계획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취약하며 특히 군단위 
        여성회관에는 프로그램담당직원이 없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시 도 
        여성회관에서는 100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여성회관은 시 도 
        여성회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45가지 정도) 군여성회관은 더 적은 20여가지 
        프로그램 운영 함.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기술교육도 전근대적인 내용이 많으며 교양교육도 현모양처 여성관에 바탕을 둔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부산이나 인천여성회관은 시설이나 
        장비도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설이 낙후하고 협소하다. 

        나. 정책대안 
        1) 시 도 군비중 여성회관 운영비 증액 
        2) 전문가의 배치 및 경험 축적을 위한 인사정책 도입 
        3) 프로그램 확충 
        소득증대(income generating)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회관에서는 농한기 기술교육 실시, 과학적.체계적 영농을 위해 컴퓨터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농사와 생활에 적용 가능한 컴퓨터 교육 실시한다. 

        4)취업알선체계 구축 
        여성회관내에 지방 노동사무소와 연결하여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알려주고 구직자와 구인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보체계 확립한다. 

        5)정보자료실과 시청각자료실 설치 운영 
        삶의 질 향상과 지식 생활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주는 정보자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도서 및 잡지등을 비치하여 자녀교육, 가정생활의 운영, 
        자아실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선진국민으로서 책과 가까이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시청각자료실을 운영하여,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비디오를 시사하거나 대출해주며 영상매체를 
        통하여 건전한 의식확산 및 문화수준 향상을 기한다. 

        6) 여성전문인 인력은행 
        지역의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이들의 배치를 체계화 함. 또한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를 인력은행에서 입력, 
        관리하므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 전문인 POOL로 활용한다. 

        7) 복지프로그램의 확충 
        전일제 탁아소와 탁노소, 방과후 아동지도소를 운영함으로써 여성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지원한다. 

        8) 이동여성회관 운영 
        군단위에 1개소의 여성회관으로 군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일정별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Reachout 프로그램을 군단위 
        여성회관의 일부로 운영한다(지역부녀회와 협의하여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 

        9) 지역여성들의 공동의 장으로 기능확립 
        여성회관이 기획하여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자율적인 여성들의 모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한다. 

        3. 중앙차원의 여성정보센터 설립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 및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탐색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기간전산망(행정, 금융, 교육 연구, 국방),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부차원의 정보네트웍과 기타 민간의 소규모 데이타베이스회사에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나 여성분야의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화, 평등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경쟁력강화는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활용과 능력개발에 크게 의존하며, 이를 위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여성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중앙차원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정보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나. 정책대안 
        1)한국여성개발원의 정보센터기능 확충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 전담기관으로서 1983년 설립이래 12년간 축적된 
        여성정보와 산재된 관련 정보를 전산화, 체계화하여 여성정보이용과 교류의 
        창구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현재 국내외 도서 25,300여권과 국내외 정기간행물 400여종 등 각종 여성관련 
        전문정보를 소장하고 여성관련문헌정보의 검색시스템을 완성하였고, 한국통신의 
        공모과제로 1995년 12월까지 여성종합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완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성에 관한 정보요구에 즉시 대처하고, 여성연구, 여성정책 수립에 
        전문적인 지원활동을 하며, 일반여성들에게 다양한 실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정보센터를 설립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2)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 이용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공공재원을 투자하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공공기관을 광케이블 중심으로 연결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어 2015년까지는 산업체와 일반가정등을 연결하는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통신사업자가 구축,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의 초기단계부터 여성정보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여성정보센터의 역할과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반영할 것이 요청된다. 


        4.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공식.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급속히 
        증대하였으나 사회 전반에 전근대적이며 여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편재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즉각적이며 광역적인 기능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공간에 깊이 침투하여 의식과 가치관은 물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화 기제 중 하나임.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인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적인 행동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현재 대중매체는 아래와 같은 문제로 인해 그러한 
        기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여성상을 유지.강화시키는 경향이 높다. 

        나. 정책대안 
        1) 공영대중매체망의 여성고용 확대 
        공영대중매체망의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검토 및 시행한다.(95년 
        3월 현재 방송사 전체의 여성비율은 11.8%이지만 KBS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평등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비율이 5.8%로 방송사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정임.) 이와 같은 정책은 대중매체망의 여성인력이 최소한의 
        임계질량이라도 되어야 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에 관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 확대 
        각종언론,방송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를 30%로 확대한다. 특히, 신임위원 
        선정시,'97년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합시 여성참여를 보장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대중매체관련 정책수립차원에서부터 성차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위한 여성특별분과 설치 
        방송심의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심의위원회 통합시, 그리고 
        한국신문윤리위윈회안에 여성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한다.(아동에 대한 특별분과 
        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같은 근거로 가능). 

        4) 언론, 출판, 공연 등의 심의강화 
        성차별지수 개발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및 위반시 처벌 강화한다. 그리고 
        민방의 경우 인허가시 평점에서 성차별기준위반 점수 고려한다. 

        5)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여성문제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 보급한다.(공익광고협의회 '96년도 
        사업계획수립시 반영). 그리고 대상집단별 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한다. 

        6) 수용자교육 확대 
        대중매체 비판의식 고취위한 수용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보급한다. 


        Ⅳ. 한국여성개발원(안)과 세계화추진위원회 정책비교 

        본원이 마련된 정책제언인 본원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추진과제(안)'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과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 본원의 10대 과제 (안) | 세계화추진위원회의 10대과제 | 
        +-----------------------------------+---------------------------------+ 
        | 대졸여성 취업난해소 |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 도입| 
        | 고위정책직 참여 확대 | 여성공직참여 비율제고목표 설정 | 
        | 보육시설의 확충 |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 | 
        |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도입 |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 | 
        |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 | 학교급식의 전면 실시 | 
        | 여성인력 양성체계 개선 |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및 개선 | 
        | 농어민 여성대책 | - | 
        | 여성부 설치 | - | 
        | 지역여성회관 확대 및 프로그램 확충|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 
        |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 
        | -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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