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정재훈
        발간호 제085호 통권제목 여성연구 2013년 제2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3-12-31
        첨부파일 여성연구_통권85호-2(정재훈).pdf ( 413.2 KB ) [미리보기]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