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의 행정적 기반 강화
        연구사업 여성인력 출간연도 2010-01
        주관·관계 노동부(여성고용과)/노동부
        첨부파일 2010년 정책제안서-3.pdf ( 435.17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Ⅲ)
        -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과제책임자 : 박선영 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dimail.re.kr


        2009년 현재 시행 22년째에 접어든「남녀고용평등법」은 그동안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
        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고용상 차별개선에 실효성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으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적 미비점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