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전국 종단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연구사업 여성일자리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여성일자리 19.pdf ( 319.6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201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dimail.re.kr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주기적 종단면 조사의 법제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예산확보나 패널 유지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성발전기본법 혹은 여타 관련 법에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패널조사 실시를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