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임의가입 기준완화 및 보험료 보조
        연구사업 성인지정책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첨부파일 성인지정책 6.pdf ( 365.6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dimail.re.kr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인 전업주부의 경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업주부 임의가입자인 경우 가입소득월액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