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연금저축 가입 장려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제공
        연구사업 성인지정책 출간연도 2011-01
        주관·관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첨부파일 성인지정책 4.pdf ( 363.88 KB ) [미리보기]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dimai


        현행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에서 개인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여성의 가입률이 낮고 여성에게 돌아가는 소득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근로소득이 작고 노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여성에게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및 저축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