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요원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예비조사
        분야 교육 제안자 조유선
        등록일 2000-10-20
        연구목적 및 필요성
         올해초 프랑스는 주요정당들의 의회후보공천에 여성비율을 50%로 지정하는 획기적인 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아온 분야에서 여성진출을 고무시키기 위한 할당제는 이제 전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차별의 문제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대학교수 임용에서나타난 여성차별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이에 대학 교수 구성에 대한 통계적, 사회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여성인력의 진출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할당제 쟁취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 대학에서 여교수의 비율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학과 학생들의 성비구성비율의 변화에 역행하는 교수요원의 성비비율 왜곡현상은 막연하게나마 인식되었지 구체적인 조사연구에 의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전체학위 취득자 비율대비 여성인력의 취업비율을 따져보는 등 사회가 여성교육에 투자하는 만큼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역학조사의 초기 단계로 여성의 교육이 바로 사회진출로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대학사회를 우선적으로 연구 대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특정학교출신비율을 제한하자는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성교수요원의 지속적인 확대도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시기, 방법론의 문제는 중장기 연구목적과 지원에 따라 진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상세내용
        제안배경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