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분야 복지 제안자 박미랑
        등록일 2002-01-2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상세내용
         제안 주요 내용

        1) 정규직 대체 인력 투입          
        출산휴가가 본인과 상사들에게 모두 부담이 되지 않토록 인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출산휴가중에 다른 부서로 아무런 이유없이 전보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사조치가 아닌 출산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조직충원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다음 발령대기자를 등용하고 출산휴가 완료일에 맞춰
        인사평정시 조사한 전근희망부서 및 조직충원 관리계획에 의거 보직 발령을 낸다.

        이 사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담당자에게
        제안배경
        제안배경
         
        현재 공직사회에서는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난데 대하여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3개월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출산후 육아를 위해서도 3개월로 출산휴가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쁘다.
        그러나 출산휴가가 2개월이었을 때에도 2개월을 다녀온 사람은 극히 적다. 
        이유는 출산휴가를 60일을 내도 40일밖에 휴가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IMF라는 환경을 지나오면서 구조조정이라는 터널을 같이 지나왔다. 
        구조조정이라면 조직의 조정이다.  조직을 감당하는 업무와 인원의 조직이
        바로 구조 조정인데 어찌해서인지 감당업무는 변화가 없는 데 인원만을 감축하고
        더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곳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인원증원등
        효율적인 조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출산휴가를 내는 것은 마치 잘못된 행동인양 움치러들게 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피해 60일의 휴가조차도 못가고 단축하기 일쑤다. 
        설상 휴가를 내었다하더라도 언제 출근하느냐는 독촉에 기간을 채우지도
        못하는 일이 다반다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해도 과연
        그 실효성이 제도적 보호장치 속에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가하는 의문이 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어느 곳에서도 신경쓰지 않고 있음을
        질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방안을 제안하고 채택.실행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