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들에게 남녀평들의식개혁 교육실시
        분야 교육 제안자 안규정
        등록일 2001-12-24
        연구목적 및 필요성
        목적: 남여평등의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실천 또한 미약하다



        상세내용
        내용: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에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교육에 임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각 자치단체마다 연 2회 정도라도 남녀평등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에 임할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만든다면 빠른 시일내 우리가 추구하는 남녀평등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제안배경
        제안배경 필요성: 우리군뿐만 아니라 모든 일선 자치단체가 같으리라 생각한다. 교육원 교육을 받으며 타 시군의 공무원에게 물어 보고 여성정책 사이트에서 여러 여성공무원들이 쓴글과 zon이라는 공무원마당 사이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남녀평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선 시군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을 아주 하찮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상태로 지내는 여성공무원 또한 많다. 한 예로 보직문제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거의 민원 창구에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남성들은 한없이 많은 경험을 쌓으며 올라간다. 그러나 기존에 그랬으니 별 수 없다고 여기고 일부 여성들은 편하니까 연금 탈때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들도 아직까지 많다.(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 공무원는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이 부족하고 깨우침의 게기가 없었기 ?문이라 생각한다.
        시 단위는 서서히 나아지는지는것 같지만 아직 멀었고 군단위는 아주 심하다. 일부 장급들(5,6급), 나이든 남자직원(30대후반부터)은 남녀평들 소리 조차도 많이 꺼려한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생각이 바뀌어야 평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개인이 참다운 교육을 받을 수록 변화는 빨리 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의식이 심어져 있다면 가정에서 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윗 사람이 변해야 아랫사람이 따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보직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직장환경도 자연히 변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