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여성단체장 교육
        분야 교육 제안자 안규정
        등록일 2002-12-13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도자상을 확립하기 위함


        모든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앞장서려면 각 여성단체 회장들이 활동적이어서
        많은 봉사활동이나 여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농촌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듯 하다.
        그냥 2~3일 쉬는정도의 교육이다.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해야할 일 등을 
        교육하고 간접적 경험등의 실습도 하고 해서 현장에 나와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세내용
        농촌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민간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
        제안배경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들로 구성되어있는 단체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봉사활동이나 여성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군지역의 실정은 인재가 없어 여성단체 회장은 2, 3번 재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도력에 관계없이. 그리고 총무나 부회장이 또는 회장이 무슨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어 민간단체 사업을 공무원들이
        대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니 회장이 회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전 회원이 참여하지도 못 하여 사실상 여성활성화, 
        여성사회참여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대효과
        현장에 나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고 여성개발에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