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하위법령 시안에 대한 의견
        분야 제안자 김귀원
        등록일 2004-08-0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영유아 보육법 하위법령 시안에 대한 의견 ]

        - 설치기준 中 - 
        ◦ 보육실 설치는 1층을 원칙으로 하되 2~3층을 사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와 직장보육시설로 한정

        ◦ 가정보육시설은 설치장소를 단독·공동주택으로 명시

        ◦ 모든 시설의 영아반은 반드시 1충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비기준 구체화

        - 의  견 -
        ◦ 현재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규모(보육정원 20명 기준)에서 구분되고 있을 뿐 대
        상아동에는 구분이 없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이 다같이 영·유아를 보육
        하고 있는데도 유독 가정보육시설은 상가의 1층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불가(설치장소 : 단독·
        공동주택으로 명시)라 함은 형평에 맞지 않음

        ◦ 상가 시설이 보육 환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상가에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
        시설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보육시설만 경과조치로 제한을 둠은 불평등한 조
        항임. 따라서 기존 상가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5년경과조치안은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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