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의한 배우자 살해의 정당방위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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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법 | 제안자 | 박종선 |
등록일 | 2007-06-29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 배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의 요건 중 정당방위상황과 방위의사는 구비하였지만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방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배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형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성을 초과한 초과방위는 정당한 방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평가되지 않고 유죄로서, 다만 그 형을 감면받게 될 뿐이므로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상당성'은 검사나 피고인 모두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