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여성주간] 지원사업 공모/여성부
        작성일 2001-03-28

                          제6회 「여성주간」 지원사업 공모 

         

        가. 신청대상

            ㅇ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군·구가 사업주체일 경우 시·도에서 취합 제출
            ㅇ 민간단체
              -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연구소, 학회 등 남녀
              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나. 접수기간 
            ㅇ 시 · 도 : 2001. 4. 2 ∼ 4.  7
            ㅇ 민간단체 : 2001. 4. 9 ∼ 4. 14
         
        다. 접수방법
            ㅇ 시 · 도 : 공문 접수
            ㅇ 민간단체 : e-mail 또는 우편 접수
         
        라. 접수처
            ㅇ 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전화 : (02)2106-5252∼6,  팩스 : (02)2106-5267]
            ㅇ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ㅇ e-mail : lee0624@moge.go.kr    
            ㅇ 기 타 : 동 계획은 여성부 홈페이지(flash)에 게재하며,
            시·도 및 여성단체에는 별도 공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