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GO와 NGO의 협력네크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2001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공모계획]을 확정, 5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협력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5월 10일까지 중앙부
처, 시·도에 등록또는 허가받은 여성단체와 법인, 기타 남녀평등
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
는다.
공모사업의 주제는 ① 남녀평등사업 ②여성권익사업 ③의식생활
개혁사업년 권익④5대생활문화개선사업(명절, 살림, 육아, 회식,
자녀교육문화)등 4개 분야로 실시된다.
사업설명회는 5월 15일 여성부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5월 21일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소정의
심사를 거쳐 6월 12일 사업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본 지원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공고안 및 여성부 홈
페이지 (www.moge.go.kr ▶ 새소식) 또는 여성부 협력지원과(2106-
5282, 2106-528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공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