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권법 개정 논란, 그 해법은 무엇인가?
        배포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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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11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5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주제 :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15:00 - 17:3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2월 11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5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친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이날 포럼에는 친권법 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친권법 개정’ 위해선 다양한 각도의 검토 필요
        ○ 얼마 전 고 최진실의 죽음 이후, 부 또는 모의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 없는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연구실 인권·안전센터의 박선영 센터장은“‘친권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부모와 자녀관계, 가족의 범위, 가족과의 관계 등 다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박선영 센터장은 “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친권의 권리로서의 측면보다는 의무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 ②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도입 ③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혈연보다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하여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 ④ 입양을 중심으로 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 ⑤ 가족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등의 사항에 대한 복합적 사고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 친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확산 기대
        ○ 이날 포럼에서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기자가「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본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박복순 연구위원이「친권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 법조계·여성단체·학계의 친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참석 토론자(이름 가나다순)
               김수정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유경희 대표(한국여성민우회)
               이박혜경 연구위원(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이혜원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경근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최정인 판사(서울가정법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친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대와 친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또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친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