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권법 개정 논란, 그 해법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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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08-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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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11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5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 제51차 여성정책포럼 개요
○ 이번 포럼에서는 친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이날 포럼에는 친권법 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친권법 개정’ 위해선 다양한 각도의 검토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연구실 인권·안전센터의 박선영 센터장은“‘친권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부모와 자녀관계, 가족의 범위, 가족과의 관계 등 다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박선영 센터장은 “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친권의 권리로서의 측면보다는 의무로서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 ②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서가 아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의 도입 ③ 현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혈연보다는 가족의 기능을 중시하여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 ④ 입양을 중심으로 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 ⑤ 가족과 국가의 관계 재정립 등의 사항에 대한 복합적 사고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 친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 확산 기대
○ 주제발표 후, 법조계·여성단체·학계의 친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친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대와 친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 또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친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