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 크다
        배포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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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10일(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를 주제로 2008 국정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08 국정과제 세미나 개최

         

         

         

            주제 :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14:00 - 17: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정과제 세미나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10일(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를 주제로 2008 국정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부처 관계자, 언론인, 공무원, 여성단체, 관련학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결혼이민자의 현실

        ○ 최근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는 크게 증가와 더불어 한국인 배우자의 과도한 폭력으로 실명, 골절,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피해여성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는 취약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해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07년도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상담내용에서 가정폭력과 부부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8.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결혼이주 여성은 대략 30%이고 성적학대에 시달리는 경우는 23.1%로 나타났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성평등 연구실장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의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현황 파악 및 지원 모색

        ○ 본 포럼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을 주제로, 황정미 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주제로, 이미정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연구위원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친숙했던 것과의 별리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많은 격려와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상대는 그들의 배우자인 한국남성들로 한국남성들에 대한 배우자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황정미 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은  ①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② 이주여성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법률과 상담지원, ③ 쉼터 거주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의식, ④ 생활문화의 차이 등으로 내국인을 위한 쉼터 이용에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덧붙여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미정 연구위원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 후, 강성혜 소장(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문경희 인적자원개발팀장(충남여성정책개발원), 길강묵 사무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팀), 이금순 사무관(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이성선 과장(여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