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제시
        배포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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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최근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아동성폭력사건 해마다 증가

        ○ 최근 조두순 사건을 비롯,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음

        ○ 파악된 아동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에는 1200여건이나 발생했음.

         ⇒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6%정도임을 감안하면 실제   사건은 2만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범죄 사안에 비해 처벌 관대, 처벌효과 미약

        ○ 아동성폭력사건은 법원의 선고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무기징역은 거의 없는 관대한 처벌 보여.

        ○ 이러한 관대한 처벌의 배경에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크게 작용함. 2008년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범죄 28건에 대한 판결분석 결과 감형사유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음.
          - 동종전과없음 16건, 범행자백 11건, 고령·미성년 10건, 범행반성 10건, 합의 5건, 음주와 가족부양 각각 3건으로 나타남.

         

        <표 2>  아동성폭력 범죄 감형사유

        감형사유

        건수

        동종전과없음

        16

        범행자백

        11

        고령?미성년

        10

        범행반성

        10

        합의

         5

        음주

         3

        가족부양

         3

        재범가능성 없음

         2

        고소취하

         2

        자료 : 경향신문 2009.10.9

         

        □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양형 시스템 필요

        ○ 아동성폭력이 법정형은 높으나 실제 양형과정에서 감형되는 일이 많아 중형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법원은 ‘음주’를 심신미약 사유로 보는 것을 재고해야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서’의 경우도 실제 전문가 참여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판단에 근거해야함. 
          - 이와 같이 특히 미성년 피해자 감경사유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