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통계청, 군대 성폭력 실태 보고서 발표
        등록일 2019-08-19

        캐나다 통계청, 군대 성폭력 실태 보고서 발표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캐나다 군대 성폭력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들은 각각 캐나다 정규군(Regular Force: 풀타임 직업 군인)과 상비군(Primary Reserve: 대부분 파트타임 직업 군인) 내에서의 성적인 학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 동의 없는 성행위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캐나다 정규군 병력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인 900여명의 캐나다 군인들이 군대 안팎에서 동료나 상사들에 의해 성폭력(sexual assault)을 당한 바 있다. 캐나다 정규군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약 4배가량 높고 특히 상비군의 경우 무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에 수행된 같은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군대 성폭력 문제에는 거의 발전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전체 캐나다 군대 성폭력의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동료인 반면,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은 상비군의 경우 51%가 상사에 의해 폭력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상비군의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사회 전반에서 가장 흔한 성폭력의 유형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며,  보편적으로 나이가 어린 집단에서 심한 경향이 있다. 군대 내에서도 이 패턴은 발견되었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정규군과 상비군 모두에서 가장 흔한 성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성폭력 발생에 있어 남녀 모두 상비군이 더 심한 것에 대하여 상비군의 경우 연령대가 정규군에 비해 어리다(34%의 상비군이 24세 이하)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2016년에 비해 개선된 부문은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내는 비율이 미비하게나마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 정규군 내 성폭력 피해자의 57%는 성폭력 피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렇다 할 상부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으며 오직 25%만이 적절한 상부의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정규군의 구제 과정은 2016년과 별 차이 없었다. 그러나 성폭력이 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비군의 경우, 2016년 피해자의 18%만이 상부에 피해를 보고한 반면 2018년에는 30%가 보고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폭력 피해를 보고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25%에서 40%로 증가하여 구제 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캐나다에서 군대나 경찰 등의 특수집단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왔음에도 그간 발전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군대의 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2015년에 캐나다 정부는 몇몇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보고서(Marie Deschamps report)는 캐나다 군대가 여성과 성소수자들(LGBTQ members)에게 적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군대 문화는 여성의 몸을 조롱한다거나 성적 농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가 용인되는 분위기로, 군대 내 상하관계를 악용한 데이트 강간 사례 또한 빈번하고 캐나다 군대에서 남성은 승진을 할수록 이러한 성적대상화 문화(sexualize culture)에 익숙해져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부추긴다고 지적해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2016년 이 보고서가 공개된 지 1년 후 피해자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7월 17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9억 캐나다 달러(약 8,171억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체소송 법정공방 동안 정부 측 변호인들은 정부는 군대 내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7월 초 캐나다 경찰(RCMP)이 경찰 내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단체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달러(약 907억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고, 이번에는 국가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피해에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판례까지 나옴으로써 캐나다 사회에서 경찰이나 군대 내 성폭력은 국가의 책임임이 분명해졌다. 조정안이 발표된 직후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며 캐나다 군대 문화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

        <참고자료>
        CTV News(2015.4.30.), “Key points from the Deschamps report on sexual misconduct in the Canadian Forces”,  https://www.ctvnews.ca/politics/key-points-from-the-deschamps-report-on-sexual-misconduct-in-the-canadian-forces-1.2352469 (검색일: 2019.8.19.)
        Stat Canada, Sexual misconduct in the Canadian Armed Forces, 2018, https://www150.statcan.gc.ca/n1/en/catalogue/85-603-X (검색일: 2019.8.19.)
        Global News(2018.11.20.),“Canadian military not doing enough to fix sexual misconduct problem: AG report”, https://globalnews.ca/news/4681050/canadian-military-sexual-misconduct-auditor-general/ (검색일: 2019.8.19.)
        Global News(2019.7.18.), “Feds agree to $900M settlement over military sexual misconduct class action”, https://globalnews.ca/news/5655519/military-sexual-misconduct-canada/  (검색일: 201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