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성별고정관념 고착화 해소 위해 성차별 광고 규제 강화
        등록일 2019-06-21

        유럽, 성별고정관념 고착화 해소 위해 성차별 광고 규제 강화

          • 채혜원 독일통신원

            •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성차별 광고를 없애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영국은 지난 614일부터 젠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국가 광고 감시기구는 젠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담은 광고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포부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나, 여성이 청소하는 동안 남성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 등의 광고 이미지가 금지된다.
            • 파커 영국 광고심의기구(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광고 속 유해한 젠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찾았다.”고정관념이 담긴 광고의 일부 묘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 결정에 이어 독일에서도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차별과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단체인 핑크스팅크(Pinkstinks)의 스티브 슈미델 박사는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성차별 광고 문제에 뒤처져 있으며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Deutsche Werberat)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독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슈미델 박사는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는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어떤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 독일과 달리 이 문제에 매우 진지했으며 적극적으로 연구를 이어왔다.”고 견해를 밝혔다. 슈미델 박사는 성차별 광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광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광고를 반복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정관념과 자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연방 차원의 움직임은 없지만 도시별로 공공장소에서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뮌헨과 울름, 브레멘, 포르츠하임 등 있다. 대부분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이다. 그플렌스부르크시의회는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봄, 도시 광고 공간에서 여성 혐오 및 성차별 옥외 광고를 금지하는 초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플렌스부르크 의회는 시에서 만들어지는 광고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지만, 광고 주제를 확인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에를랑겐시의회도 광고 제작사를 대상으로 광고 계약 시 도시에서 성별나 외국인 혐오 동기를 두지 말 것라고 명시한 조항을 두고 있다. 다른 차별 요인을 비롯해 성차별 요소를 담은 광고를 제작할 경우 독일 광고표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사항 있을 경우에는 견책당할 수 있다. 에 앞서 바이에른주의 뮌헨 시의회는 지난해 10, 도시 내 성차별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2013년 말부터 성차별 광고 금지 조치를 적극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뮌헨에서 이뤄지는 광고 계약서에는 성차별 광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성차별 광고의 기준은 1987년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실의 () 성차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뮌헨에 앞서 울름포르츠하임시는 이미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성이나 남성의 성적 매력이 제품의 사실적 연관 관계없이 사용되면 성차별 광고로 본다. 예를 들어 반쯤 벗은 여성이 식기세척기나 노트북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고에서 여성은 고정관념에 국한한 역할또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광고에서 모욕감과 비웃음은 물론 여성을 상품처럼 획득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참고문헌>

        ■ Pinkstinks. “Ein Gesetz gegen sexistische Werbung”, https://pinkstinks.de/sexismus-in-der-werbung (검색일: 2019.6.19.)
        ■ Deutsche Welle(2019.6.14.), “UK bans gender stereotypes in ads”, https://www.dw.com/en/uk-bans-gender-stereotypes-in-ads/a-49196042 (검색일: 2019.6.19.)
        ■ Humanistischer Pressedienst(2019.3.8.), “Keine sexistische Werbung mehr auf öffentlichen Flächen”, https://hpd.de/artikel/keine-sexistische-werbung-mehr-oeffentlichen-flaechen-16576 (검색일: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