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태홍/박선영/안상수/김난주
        발간년도 2012
        첨부파일 [현안] 국격 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 김태홍.pdf ( 2.74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차별 현황과 과제
        1. 차별의 개념과 현황
        2. 우리나라의 차별 현황과 특징
        3. 우리나라의 차별 인식과 태도
        4. 주요 선진국의 차별 인식과 태도
        5. 요약 및 정책과제

        Ⅲ. 성차별 현황과 과제
        1. 성차별 유형과 특징
        2. 우리나라 성차별 현황과 과제
        3.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Ⅳ. 외국인 이주자 차별 현황과 과제
        1. 외국인 거주자 인구현황과 특징
        2. 이주자 차별금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4. 국제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5. 외국이주자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Ⅴ. 연령차별 현황과 과제
        1. 사회환경 변화와 연령차별
        2. 주요국의 연령차별금지법과 시정기구
        3. 우리나라 연령차별금지법과 차별 현황
        4. 연령차별 전망과 정책과제

        Ⅵ. 차별구제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
        1.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및 특징
        2. 차별구제제도와 운영 현황
        3. 차별구제제도 문제점 및 정책과제

        Ⅶ. 결론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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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목적
        □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용 및 교육부문의 성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은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는 갈등을 심화시켜서 사회통합 저해하고, 개인차원에서는 인권침해와 함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외에도 장애인, 고령자, 여성, 결혼이주민 등의 사회 및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는 차별피해자에 대한 차별구제제도 혹은 소수자 인권보호나 정착을 위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이나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 등을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대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과 관용성은 여전히 낮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아직 국민생활 세부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차별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별해소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차별 현황과 인식,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 및 정책과 관행 및 의식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사회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우리나라 차별 현황과 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차별의 개념과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사건 건수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차별의 연도별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0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차별에 대한 태도와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맞추었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2004년과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추이, 2011년 다양한 차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차별 인식과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최근 3회에 걸쳐서 조사한 유럽 차별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3장 4장, 5장은 각각 성차별,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연령차별과 관련된 차별현황, 법제, 차별구제기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차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포럼을 5차례 개최, 운영하여, 최근 차별 현황과 추이,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포럼과 함께 해당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통계분석, 문헌연구 및 국내외 법제연구 결과와 포럼 결과를 반영하여 각 장별로 해당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시하였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관련 법체계, 차별구제제도의 구조, 그리고 차별피해자의 차별구제절차와 구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존 연구, 차별 진정사건의 처리결과 분석, 그리고 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7장에서는 차별 없는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였다.


        3. 우리나라의 차별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차별 현황과 특징을 차별 진정사건,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를 기초로 살펴보면, 차별 진정사건 건수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차별유형별로 보면 최근에 장애, 성희롱, 연령, 사회적 신분, 성별 차별 순으로 많았고, 이들 차별진정건수는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학력 및 학벌, 인종 관련 차별진정건수가 적지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 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인용율은 10% 내외로 상당히 낮았고,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차별유형별로 보면 성적 지향, 용모 및 신체조건, 피부색, 연령, 성희롱 등의 차별은 인용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정건수가 많은 장애, 사회적 신분의 차별 인용율은 평균보다 낮고, 성차별은 평균 수준이었다. 
        ○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형태별 차별 신청사건은 인용비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차별인용율이 낮은 이유는 차별의 판단기준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차별을 판단해야 하는데 기인하였다.

        □ 우리나라 국민의 차별 인식과 태도를 보면 2004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유형은 장애인, 학력이나 학벌, 출신국가, 동성애자, 미혼모 차별 순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소 변화를 보여 학력이나 학벌, 동성애자, 외모, 장애인, 출신국가, 미혼모 차별 순서이었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학력이나 학벌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증하였고, 동성애자 차별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장애인,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 2011년 차별 인식에 대한 우리나라 조사와 2009년 유럽연합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유럽은 인종 및 민족차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차별 순으로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력 및 학벌 차별은 거의 없었다. 이 외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외모, 미혼모 등과 같은 차별의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차별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가장 심각한 차별문제인 인종 및 민족차별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성차별 현황과 과제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도 상당히 높아졌으나,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성차별감수성과 성별 고정관념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차별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편견은 단순히 성평등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 가정, 미디어, 법제도 및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제도와 내용들의 성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차별은 성적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괴롭힘의 사유와 원인과 관련된 규정에 보다 포괄적인 사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경우 2008년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하였고, 또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차별은 점차 구조적 차별과 간접차별의 형태로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적 차별에 대한 사례와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는 등, 성차별이 복합차별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 이외에도 직접차별보다 간접차별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차별을 탐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차별 유형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외국인 이주자 차별 현황과 과제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해외동포, 유학생 등 인종, 민족, 문화 등의 면에서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책 당국조차 아직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이나 그 가치에 대한 뚜렷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우리나라는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와 기존의 주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통한 공존과 조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민자 수가 많아지고 내국인과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기존 구성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종이나 종교 갈등을 비롯한 주류집단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증오범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정책 거버넌스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국적 미취득자, 해외동포 등 대상별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미등록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체류 합법화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점진적으로 포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차별과 인권침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위장결혼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입국 2년 이상 국적 미취득 상태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권 전치주의를 조기에 실시하여,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즉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의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6. 연령차별의 현황과 과제
        □ 향후 건강수명이 높아짐과 동시에 고령인구 수가 많아지면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과 같이 청년층 집단들도 고용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령차별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령차별 형태도 명시적인(explicit) 차별은 감소하는 반면에 암묵적인(implicit) 차별이나 간접차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차별, 장애차별과는 달리 연령차별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은 연령과 생산성 간의 연관성 때문에 차별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 또한 노동시장의 차별은 다른 영역의 차별과 예외 사유가 다르고, 연령차별의 경우 사용주가 연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로 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연령차별의 경우 차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차별 시정권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발생된 연령차별을 포함한 제반 차별을 효율적으로 예방, 시정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차별 시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고용상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법 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있는 차별관련 법 조항을 (가칭)?고용평등기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상의 연령차별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연령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하도록 한다. 연령차별은 개인보다는 특정 연령층 인구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분야, 재화 및 용역분야, 교육시설 분야 등 분야별로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연령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 고용부문 이외 영역에서 발생하는 연령차별과 관련해서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 시정절차나 기구, 연령차별 관련 행정감독이나 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중심의 인사 및 보수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차별과 관련된 행정감독 및 차별과 관련된 규제만을 강화하게 되면 사업주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연령차별을 함에 따라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 및 임금관리제도를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정년 의무화와 정년 연장, 직종별 직급별 차등 정년연령, 그리고 정년 설정 그 자체에 대한 차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의 정년연장 및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고용안전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정년 의무화, 정년연령 연장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차별 구제제도의 현황 및 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적은데, 이와 같은 사실은 구제절차에 장벽이 존재함과 동시에 차별시정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소요되는 시간?노력?비용사이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차별시정기구와 법원에 의한 차별구제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별사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먼저 법원이 차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별분업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 위에서 판단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합리화?합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 집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인들이 여성 문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소송의 이익은 공공에게 돌아가지만 그 경제적 ? 사회 심리적 비용은 개인의 부담이고 개인이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차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복합적인 사회적 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적 구제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별시정기구 역시 진정 건수가 많지 않은 문제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차별진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률의 성격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의 조사 및 구제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차별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라거나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실체적 확인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고용 문제에 대한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차별 판단의 결과가 시정 ‘권고’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미흡하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차별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정과 권고를 통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소송대행이나 재판 참여) 수립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 지방노동행정기구의 경우에는 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다른 행정위원회와 달리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사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판단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은 차별판단에 대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한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관련 부처(장애인차별금지법 - 법무부, 연령차별금지법 -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명령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차별판단 기구와 차별시정명령권·과태료 부과권을 분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차별판단기구와 집행기구 간에 특정 사안의 차별 해당 여부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여러 차별사유 중에 장애차별과 연령차별에만 시정명령이라는 엄격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시정권고와 시정명령권을 분리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 따라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차별판단기구와 집행기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등의 차별집행기구는 차별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별시정 업무는 통상적인 행정부처 업무와 구별되고 이질적인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부서 자체가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부서의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 사회의 이러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와 차별시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접차별 이외에 간접차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차별관련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차별시정에 못지않게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사회문화를 개선하고, 잠정적인 차별피해자 집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차별관련 법제 및 시정기구 정비
         - 차별처리절차의 개선
         - 고용상의 차별 분쟁은 자율 처리를 유도
         -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 개정
         - 외국이주자 차별개선을 위한 방안
         - 고령자 고용촉진 추진을 통한 연령차별 개선
         - 차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기관 지정
         - 지속적으로 차별관련 인식 및 문화 개선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