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추진 방안: 국고보조금 복지분야 취약계층 사업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최유진/이택면/이솔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추진 방안_190131.pdf ( 156.19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 현황 5
        나. 취약계층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성인지 분석 5
        다. 국고보조사업 성 분석 추진 방안 6
        3. 연구방법 6
        가.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분석 6
        나. 2차 자료 분석  7
        다. 심층면접  7
        라. 자문회의 9

        Ⅱ. 성 주류화 추진 11
        1. 성 평등과 성 주류화 13
        가. 정책 과정에 젠더 통합 13
        나. 성 주류화 실행 과정 15
        2. 성 주류화 실행 체계 20
        가. 해외의 성 주류화 실행 수단 20
        나. 한국의 성 주류화 실행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연계 26

        Ⅲ. 국고보조 취약계층 지원 사업 분석 39
        1. 성인지 분석에서 국고보조 사업 41
        가. 국고보조 사업 41
        나. 국고보조 사업 성인지 분석 현황 46
        2. 취약계층 국고보조 사업의 성인지 분석 51
        가. 취약계층 국고보조 사업 성인지 분석 현황 51
        나. 성인지 개선 방안 56

        Ⅳ. 취약계층 지원 사업 성 분석 사례 69
        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1
        가. 추진 현황 71
        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 분석 82
        다. 개선 방안 92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96
        가. 추진 현황 96
        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 분석 111
        다. 개선 방안 123
        3. 지역아동센터 사업 125
        가. 추진 현황 125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성 분석 142
        다. 성인지적 개선 방안 160

        Ⅴ. 국고보조사업 성 분석 추진 방안 165
        1. 행정의 재량 범위에 조응하는 정책 개선 방안 산출 167
        2. 국고보조사업 성 분석 방안 170
        가. 별도의 분석평가 지표 적용(안) 170
        나. 사후적 특정성별영향평가(안) 177

        참고문헌 183
        부 록 193
        Abstract 197
        □성 주류화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정책 과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 체계의 필요와 논리에 들어맞는 분석평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침을 통해 수행되는 국고보조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과정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16년과 2017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중 약 25%가 국고보조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약 60%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본 연구는 국고보조 사업의 적정 분석 방안 및 성인지 분석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 두 제도의 장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구 내용은 첫째,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분석 내용의 성차별 개선 방안의 연계성을 평가함. 둘째,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의 성인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 수준별 개선 방안을 제안함. 셋째, 국고보조 사업의 성별 분석 추진 방안의 제안임. 이는 기추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지표와 연계되나, 기존과 비교해 심화된 분석 도구와 관리 방안을 포함함. 그리고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는 사후 평가의 일환으로 성 분석 추진 도구와 전문가?행정의 협업 방안을 제안함.
        ○연구 방법은 첫째, EU, OECD의 성 주류화 문헌 연구, 둘째, 취약계층 국고지원 사업 중 최근 3년(2015∼2017년)간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가 지속적으로 작성된 사업의 성 평등 조치사항과 성인지적 성과 목표 현황 분석. 셋째, 취약계층지원 정책 대상의 성별 생활 여건 분석을 위한 2차 자료 분석(1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아동부가조사,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넷째, 취약계층지원 정책 사업 대상자 및 관계자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임.

        □성 주류화는 기존의 정책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변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접근을 요함. 
        ○정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젠더 관계의 포괄적인 지식이 결합되어야 성 주류화가 가능함. 즉, 해당 정책을 재편성할 수 있음. 
        ○EIGE(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가 예시하는 EU의 성 주류화 사이클 모델의 접근 방식은 차별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 목표 달성을 검증하는 것까지 도구(수단)를 확장하고 있음. 
        ○OECD가 예시하는 정책과 예산 과정의 성 주류화 실행 수단은 실행 이전과 실행 과정의 분석뿐만 아니라 실행 이후 성평등이 효과적으로 제도화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젠더에 대한 조직적 학습 등의 수단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의 성 주류화 실행은 주로 행정메커니즘에서 정책이나 예산과 연계되어 작동되도록 기획되어 있으며, 행정 조직 차원의 성평등 실천이나 입법부의 공식적 역할을 정부 기구와 수평적 권한을 지니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국은 동일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으로 성 주류화 실행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전제가 있음. 하지만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수준은 아님.

        □취약계층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에서 정책개선안을 제안한 비율이 낮고 정책개선안을 제안한 경우에도 성별영향평가서의 성평등 조치 사항과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목표 간 적합성이 크지 않아 성인지 분석 연계성 또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행정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정책 대상이 처한 상황의 젠더적 이해가 결합되어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음. 
        ○구체적인 행정자료는 수혜자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며 ‘유의미한 격차가 없으면 형평한 또는 평등한 사업’으로 판단하거나 정책 대상의 구체적인 젠더 이해보다는 일반적 수준의 젠더 이해(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돌봄 책임 등)를 통해 개선 필요성 정도만 제안되는 경우가 많음. 
        ○동일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 교육, 홍보 확대 등의 성평등 조치 사항이 성인지 성과 목표에 연계된 사업은 소수임. 때로는 성평등 조치사항이 부재한 사업에서 여성 수혜자 확대가 성인지 성과 목표로 설정되거나, 성평등 조치사항과 무관한 사업 대상자 확대가 성인지 성과 목표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음. 

        □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국고보조 사업의 성인지 분석 결과는 개별 사업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의 특성에 조응하는 정책 개선 방안 산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보건복지부)은 모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포함) 간의 명확하고 위계적인 기능과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4개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그룹은 남성(35.7%)보다 여성 비율(64.3%)이 높고 노동시장 위치가 불안정하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에 어려운 특징이 있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 진입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장애인(2017년 여성 22.4%, 남성 46.8%)의 접근이 촉진되어야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요구와 일치도가 낮은 일자리 분야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센터별 80%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및 행동규범의 영향력이 아동?청소년의 위치성을 더욱 복합적으로 구성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음. 
        ○사업 추진 체계 내 역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구별됨.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설계 수정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 사업 접근성 관련 사항이 구분될 수 있음.
        -사업 설계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적 편익 증가 방향 사업이나 비공식적 경험을 작업장 기술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발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체계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사업체 직무 개발 확대, 여성가장의 참여 제한 예외 규정 마련, 지역아동센터 사업에서 ‘요보호아동’과 ‘돌봄도우미’ 등을 위한 대체 언어 개발,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와 실무자 성인지 감수성 개발 교육 기획 등과 같은 분야임. 

        □국고보조 사업의 정책 내용과 수혜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실행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첫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지표를 적용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함.
        -별도의 지표는 다음 <표 1>의 새로운 지표에 해당되며 정책과 예산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성평등 조치사항 개선 이행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성별영향평가 추진 부서장의 협력회의에서 점검하고 의원 또는 지역 내 젠더 전문가가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 검사하도록 추진함. 
        -개선 요구 사항은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수합되고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에 반영되며 성평등 조치 사항으로 검토되어 실행됨. 

        <표 1> 국고지원 사업 대상 성별영향평가 지표(안)

        ○둘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의 특성을 지닌 특정성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와 행정의 협업 구조로 성 분석을 추진하고 개선함. 
        -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전문가가 제시한 틀에 따라 충실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연구자는 아래 <표 2>의 지표에 따라 성평등 영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성인지 예결산서로 매년 성과를 모니터링함. 

        <표 2> 국고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지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