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구분 수탁 분야 가족
        연구자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김민지
        발간년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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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Ⅱ. 헌법 및 비교법적 고찰 7

        1. 헌법적 고찰 9
        가. 헌법적 고찰의 의의 및 배경 9
        나.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와 동등한 기본권 보장의 실현 필요성 10
        다. 독일의 기본법 및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등지위 실현을 위한 입법 노력 13

        2. 비교법적 고찰 25
        가. 자녀의 성(姓) 결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5
        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구분 폐지 관련 비교법적 검토 28

        Ⅲ. 자녀의 성(姓) 결정 37

        1. 현행 법 규정 39

        2. 개선의 필요성 39
        가. 개인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성(姓)으로의 자리매김 39
        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 40
        다. 가족 구성에서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철폐와 다양성의 포용 40
        라. 부(父)의 성(姓)을 따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아동의 복리 구현 40

        3. 개정 방향 및 쟁점의 검토 41
        가. 개정 방향 및 전제 41
        나. 쟁점의 검토 43

        4. 개정안 51
        가. 민법 제781조제1항 : 부모 협의 원칙 및 협의 불성립시 성(姓) 결정 기준 51
        나. 민법 제781조제2항-제4항 :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없는 경우 52
        다. 민법 제781조제5항 : 종전 성(姓) 계속 사용의 원칙 54
        라. 민법 제781조제6항 : 성(姓) 변경 54
        마.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55
        바. 가사소송법 개정안 57

        Ⅳ.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59

        1. 현행 법 규정 61

        2. 개정 필요성 63
        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및 용어 차별의 문제 63
        나. 다양한 가족에 포용적 법제로 개선 64
        다. 아동 인권 및 복리를 위한 아동 중심의 친자법으로의 전환 65
        라. 현대 의학?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구시대적 법제 개선 68

        3. 개정 방향 및 쟁점의 검토 69
        가. 개정 방향 및 전제 69
        나. 쟁점의 검토 70

        4. 개정안 74
        가. 친자법제 개선(안)-민법 개정(안) 74
        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78
        다. 출생신고 서식 개선안 79

        Ⅴ. 결 론 85

        1. 결론 87

        2. 향후 과제 88
        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른 관련 타법 개정 과제 88
        나. 가정법원을 통한 친생부인 허가 및 인지 허가 등의 경우 출생등록 지연 및 미등록 상태의 아동보호 문제의 해결 89
        다.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 검사 및 유전인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제도의 보완 90
        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소의 통합 91
        마. 인지에 있어서 모(母)와 자녀의 동의 요건의 도입 92

        □ 참고문헌 95

        □ 부록·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99

        1. 자녀의 성(姓)결정 관련 법제 개정안 101

        2.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 및 구분 폐지를 위한 법제 개정안 106

        3.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전체 개정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