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보건
        연구자 김영택/양애경/구미영/정지연/천재영/이경용/김숙영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VE)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 정책과제(III).pdf ( 183.7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 내용 8
        나. 연구 방법 8
        3. 연구의 한계 9

        Ⅱ. 국내외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규정 및 정책 검토 11
        1. 국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규정 및 정책 14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정법의 안전과 건강규정 14
        나. 「근로기준법」의 안전과 건강규정 17
        2. 해외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규정 및 정책 20
        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작업장 안전 가이드라인 20
        나. EU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 38
        3. 소결  41

        Ⅲ. 근로환경조사 43
        1. 여성 임금근로자 생애주기 건강상태 및 질병이환 심층 분석  45
        가. 분석 배경  45
        나. 분석 자료 47
        다. 분석 방법  48
        라. 분석 결과  51
        2. 임금근로자 건강 및 안전 위험  75
        가. 작업장 위험 노출  76
        나. 근로자 객관적 건강상태  105
        다. 폭력 안전  121
        라. 안전 정보 및 안전 소통 창구  127
        3. 소결  134

        Ⅳ. 안전인식실태조사 139
        1. 조사 배경 141
        2. 조사 방법  142
        3. 분석 결과  142
        4. 소결 219

        Ⅴ. 포커스그룹 인터뷰 223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225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필요성 및 목적 225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226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228
        2. 여성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건강위험요인 229
        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일터 229
        나.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데이고 베이는 안전사고 231
        다. 골병, 고질병이 된 근골격계질환  233
        라.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화학물질들  234
        마.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감염성 질환 235
        바. 심리적 안전사고! 인간관계 갈등과 감정노동  237
        사. 시끄럽고 덥고 답답하고 무섭고 피곤하고 237
        3.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239
        가. 안전보호장비 및 시설, 인력지원 미흡 239
        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241
        다.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 진행 242
        라.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 244
        마. 의사소통 부족 245
        4. 생애주기별 안전건강문제 246
        가. 미혼기(40세 미만 미혼여성)  246
        나. 출산양육기(40세 미만 기혼여성) 248
        다. 중년기 (40-55세 미만의 여성) 250
        라. 장년기 (55세 이상 여성노동자) 252
        5.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여성 근로자들의 요구 253
        가.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 253
        나. 직업특성, 노동자 특성에 맞는 지원 253
        다. 안전보건교육 충실화 255
        라.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는 인권교육 256
        마. 인력증원 256
        바.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전문기관 필요 257
        사. 배려 257

        Ⅵ. 정책 개선 방안 259
        1. 성인지적 정책 개선 방향  261
        가. 안전의 성별차이를 포괄적으로 규정에 명시 261
        나. 안전관련 운영위원회 및 관리자·전문가 집단의 성평등적 운영 262
        다. 산업별(직업군별) 여성과 남성의 안전과 건강 측정 및 평가 262
        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신체적 건강 및 사회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263
        2. 여성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265
        가.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정비 266
        나. 산업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근로자 참여 보장 266
        다. 현장에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267
        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지원 268
        마. 여성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268
        바. 젠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 269
        3. 법적 개선 방안  270
        참고문헌 277
        여성근로자의 작업장 안전 실태조사 288

        참고문헌 277

        부 록 285
        1. 성별 및 산업대분류 분포 287
        2. 설문조사지 288
        Abstract 307
        Ⅰ.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작업장에서 포괄적 개념의 여성 근로자의 안전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고찰함에 있음. 본 연구로 인하여 정부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사용주들과 근로자들의 조직과 협의하여 수립되고 실행되며,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 포괄적 개념의 여성 근로자의 안전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고찰함에 있음. 
        -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힘.
        - 제Ⅱ장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생애주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상태 및 질환 발생 심층 분석 및 성별 작업장 안전 위험 및 객관적 건강상태를 분석함.
        - 제Ⅳ장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여성 임금근로자 안전 중요성 인식 및 태도에 관해 근로자 및 경영진과 직속상관의 안전 의식으로 파악함,
        - 제Ⅴ장에서는 여성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 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요구, 생애주기별 요구 및 차별 경험, 해결방안을 제시함.
        - 제Ⅵ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업장에서 여성 임금근로자의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 개선 방향, 여성근로자 안전건강 강화 방안 제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함.
        - 국내외 작업장에서의 성인지적 안전과 건강 규정 및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여성 임금근로자의 생애주기 건강 상태와 질환 발생 관련 심층 분석 및 작업장에서 성별 간 안전 위험과 객관적 건강상태의 상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인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 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부재한 작업장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안전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함.
        - 기존 2차 자료 분석과 안전 인식 실태 조사의 양적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 대상 작업장에서 안전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 임금근로자 안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국내외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규정 및 정책 검토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개정안의 안전과 건강규정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 노동비율이 더 높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에 성별 특수성을 내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음을 의미함.
        <요약 표 Ⅱ-1>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안전과 건강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남성) 근로자상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 규정임.
        나. 해외 여성 근로자 안전과 건강규정 및 정책 
        <요약 표 Ⅱ-2>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 및 정책의 국내외 비교

        Ⅲ. 근로환경조사
        ○ 5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여성 임금근로자 생애주기 단계별(1단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45세 이하인 경우, 2 단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45세 이하인 경우, 3 단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4 단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5 단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46세 이상인 경우, 6 단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46세 이상인 경우)로 구분함.
        ○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근무지 환경 변인(사업장 규모, 성별 집약적 산업, 근로 형태), 안전 환경 변인(작업장에서 건강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부 및 아픈 데도 일한 경험 여부, 폭력 안전), 가정환경 변인(자녀돌봄, 노인 혹은 장애인 돌봄)으로 설명 변인들을 설정함.
        ○ 선형 회귀분석 방법으로 설명 변인들이 종속변인(주관적 건강상태와 질병 이환)에 끼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분석함. 분석 결과 작업장에서의 건강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집단이거나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각 준거집단보다 생애주기 지속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장에서의 안전 위험 및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성별로 분리하고 산업별(여성 집약, 혼합형, 남성 집약) 및 직종별로 분석. 또한 폭력 안전(성희롱, 성차별, 성적 관심) 및 건강 및 안전 정보 제공(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을 성별로 분리하고 산업별(여성 집약, 혼합형, 남성 집약) 및 직종별로 분석함.
        ○ 작업장 위험 노출 중 근골격계 위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 집약적 산업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에 하루 중 절반 이상 노출되었거나 하루 중 1/4 노출된 비율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30.6% vs. 26.4%; 18.9% vs.18.1).
        - 반복적 손/팔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에 하루 중 절반 이상 노출된 비율은 사무 종사자(54.1% vs. 48.4%), 서비스 종사자(61.6% vs. 55.8%),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83.0% vs. 7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87.0% vs. 72.4%), 단순노무직 종사자(71.0% vs. 55.6%)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작업장 위험 노출 중 물리적 위험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나,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보다 물리적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집약형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진동 노출 비율이 4.6%인 반면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진동 노출 비율은 15.1%로 나타남.
        -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 진동 노출 비율이 40.0%로 나타남. 남성 집약적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비율은 여성 집약적 및 혼합형 집약적 산업 특성의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노출 비율 보다 크게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 하루 중 절반 이상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함으로 인한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1.6%인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3.2%로 나타남.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노출 비율이 10.1%인 반면 남성 근로자는 9.1%로 나타남. 
        ○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질환 발생등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 집약형 산업 및 혼합형 산업에서 요통 질환 발생 비율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상당히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종사자 및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여성 임금근로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고,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25% 이상임.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및 직종별 상지근육통 발생 분포차이가 있는 집단은 전문가 및 관리직 종사자(남성, 13.0% vs. 여성 16.8%), 사무 종사자(남성 9.6% vs. 여성 13.3%), 서비스 종사자(남성 17.7% vs. 여성 35.7%), 판매 종사자(남성 10.0% vs. 16.0%),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33.5% vs. 4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27.6% vs. 36.9%), 단순 노무직 종사자(15.1% vs. 26.4%)인 것으로 나타남. 
        ○ 폭력 안전인 경우 여성 임금금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성차별, 성적관심, 성희롱 측면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혼합형 산업 및 남성 집약산업에서 임금근로자 성차별 피해 경험율이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함.
        - 남성 집약형 산업인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1.7%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6%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였음. 성차별 피해 경험율이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작업장에서 안전 정보 및 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의가 불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 정보 및 안전 소통 창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합형 산업(남성, 17.7% vs. 여성, 11.2%), 남성 집약 산업(남성, 24.5% vs. 여성, 14.7%)에서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 제공 받음 정도 중 ‘매우 잘 받고 있음’ 비율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집약 산업(남성, 19.5% vs. 여성, 14.9%), 혼합형 산업(남성, 19.4% vs. 여성, 12.2%), 남성 집약 산업(남성, 35.0% vs. 여성, 18.2%)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일을 할 때 안전소통창구 있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함. 
        - 여성 집약 산업(남성, 13.7% vs. 여성, 10.5%), 혼합형 산업(남성, 13.0% vs. 여성, 7.4%), 남성 집약 산업(남성, 26.9% vs. 여성, 13.5%)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있음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함. 

        Ⅳ. 안전인식실태조사 
        ○ 여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인식 및 태도 관련 실태 조사 실시
        - 산업별 표본배분 후 권역별 비례할당을 실시하고 실제 여성 근로자 연령 및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고려한 설문 조사 설계를 실시함. 2018년 6월 20부터 8월 15일까지 총 여성임금근로자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함. 
        ○ 안전실태조사 안전 인식 및 태도 관련 주요 분석 결과
        - 일 관련 안전의식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26으로 낮음과 높음의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남. 
        - 일을 시작하기 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는(마스크, 감정 표현 방법 숙지 등) 정도 문항에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업종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 40.5%, 건설업 4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3%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직종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0.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5.8%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안내를 받지 않은 비율이 56.0%로 절반 이상의 여성 임금근로자가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4.8%가 부적합하고 응답함.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으로 인하여 사고 경험 비율은 4.7%로 나타남.
        -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및 사회심리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아래 여성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85.2%로 나타남.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83.3%로 나타남.
        -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대피 매뉴얼 유무를 살펴보면 거의 절반이 매뉴얼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소방관련 모의훈련 실시 여부를 살펴보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비율이 66.0%로 나타남. 
        - ‘우리 사업장에서는 피난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등 점멸상태를 점검한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비상조명등의 점멸상태를 점검한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비상계단 등 대피로에 대해 적재금지, 개방 등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용객 대피유도를 위한 직원 및 임무 지정이 되어 있다’ 문항들의 평균값은 미흡, 우수, 보통 중 보통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신 여성 근로자를 배려하는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수로 측정되어지는 5점 척도 문항에 2.43으로 나타나 ‘미흡’으로 가깝게 측정되었음. 
        - 안전 교육훈련이 미흡할수록 사업장에서 다루는 유해물질 등으로 유산/사산 경험한 집단 혹은 사업장에서 다루는 유해물질 등으로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 발생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Exp(B)=2.856, p<.05).

        Ⅴ. 포커스그룹 인터뷰
        ○ FGI 진행을 위해 5월부터 인터뷰 대상 여성근로자를 섭외함. 인터뷰 대상자는 노동자단체, 사업장 보건관리자, 근로자건강센터 관련자 등을 통하여 섭외함. 6월 말까지 인터뷰 질문을 개발하고 수정하였으며, 7월에 총 5회의 인터뷰를 진행함. 
        ○ 여성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낙상과 미끄러짐. 
        ○ 화상도 자주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인데, 제조업은 납땜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로 인해, 학교급식종사자는 음식하면서 다루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 등에 의해 잦은 화상 사고를 경험함.
        ○ 여성근로자들은 매우 큰 중량물을 옮기지는 않지만, 식판이나 1리터 주사용액같은 작은 물품들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함. 
        - 이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은 허리, 무릎, 팔, 다리 등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함. 이러한 증상들은 일을 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을 괴롭혀, 노동자들은 이를 골병, 고질병이라고 표현함. 
        ○ 여성근로자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함. 제조업 종사자는 전자제품의 불순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 병원종사자는 간호사나 청소노동자 등 직종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 급식종사자들은 식기를 세척하거나 조리실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의 유해함을 토로함.
        ○ 병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 감염성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업무를 하는 경우 그 환자가 어떤 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청소를 하면서 에이즈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함.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그 고객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 고객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해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함. 
        ○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안전보호장비 및 시설, 인력지원 미흡
        - 휴게시설 등 지원 부족
        -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 안전 인식 부족으로 인한 위험작업
        - 의사소통 부족
        - 직장 괴롭힘, 성희롱 등 심리적 스트레스
        ○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여성근로자들의 요구
        - 여성근로자들은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의 본인들이므로 작업환경변경 등 산업안전보건관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함. 
        - 여성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의 지원을 요청함. 
        - 여성근로자들은 작업조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자들을 위한 식사제공이나 수면 부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 보건의료종사자들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위험에 노출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작업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 일을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 위험함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작업임에도 너무 익숙해져서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일깨워주는 교육, 현장사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Ⅵ. 정책 개선방안
        <요약 표 Ⅵ-1> 작업장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방안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정비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별로 남녀 차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출 때는 성별 신체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 산업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참여 보장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노동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현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교육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서류에 서명만 하는 허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여성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강화됨.
        ○ 젠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
        - 여성의 작업환경은 남성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현실임. 그러나 위험이 적다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작은 위험이 계속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젠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작업위험요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 여성근로자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법적 개선 방안
        1. 사업장 성별 근로자 분포 비례 고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 안전관리자의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려
        4. 관리감독자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