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정혜/윤덕경/정수연/이인선/이주영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_190131.pdf ( 151.08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 분석 5
        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 관련 연구 6
        나. 법제도적 한계 분석 연구 8
        3.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 범위 10
        나. 연구 내용 11
        1)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현황 검토 11
        2)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태도 및 인식 분석 12
        3)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상 문제점 분석 12
        4)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3
        다. 연구 방법 13
        1) 문헌 조사 13
        2) 경찰 설문 조사 13
        3) 경찰 면접 조사 13
        4)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 14
        5) 전문가 자문 14

        Ⅱ.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15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법제 17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17
        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18
        다. 임시조치 20
        라. 피해자보호명령 20
        마. 보호처분 21
        바. 신변안전조치 22
        사. 벌칙 22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23
        가.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23
        나.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 25
        1) 응급조치 25
        2)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26
        3.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관련 제도 28
        가. 가정폭력 관련 교육 28
        나. 재범위험성 조사표 31
        다.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34

        Ⅲ. 경찰 조사 분석 37
        1. 경찰 설문 조사 39
        가. 조사 개요 39
        1) 조사 방법 39
        2) 설문지 구성  40
        나. 조사 결과 41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
        2) 성평등의식 및 폭력허용도  43
        3)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48
        4)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의 어려움  81
        다. 소결 82
        2. 경찰 면접 조사 84
        가. 조사 개요 84
        1) 조사 방법 84
        2) 조사 내용 86
        나. 조사 결과 87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 87
        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87
        나) 재범위험성 평가 91
        다) 대항폭력 사건의 처리 94
        라) 임시조치 위반 사건 처리 95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험 98
        가)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경험 98
        나)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경험 103
        3)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교육 경험 105
        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107
        가) 가정 보호라는 목적 107
        나) 부부간 갈등으로서의 가정폭력 110
        다) 병리적 행동으로서의 가정폭력 111
        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사건 처리 112
        마) 처벌 불원 의사 유도 118
        다. 소결 119

        Ⅳ.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분석 125
        1. 조사 개요 127
        가. 조사 방법 127
        나. 조사 내용 129
        2. 조사 결과 131
        가.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조치 131
        1) 가해자 조치 부재  131
        2) 증거 수집 미흡 132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134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권리 관련 정보 제공 134
        2) 분리 조치 136
        3)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138
        4)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 141
        다. 경찰의 대응 태도 143
        1) 피해의 사소화 143
        2)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147
        3) 유지되어야 하는 가정 150
        4) 피해자의 가해자화 150
        5) 피해자 의사 확인의 한계 152
        6) 처벌 불원 의사의 추정 154
        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 155
        3. 소결 157
        Ⅰ. 서론
        1. 연구 목적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2. 연구 범위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 중 아내폭력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사건 대응 실태 분석
        3. 연구 내용
        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현황 검토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의 역할과 의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수단,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하여 현행법의 가능성과 한계 검토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분석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등의 현황 분석
        나.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태도 및 인식 분석
        ?경찰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경찰의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례별 사건 대응 태도, 경찰의 사건 대응 태도와 일반적 폭력 허용도 및 성평등 의식 등의 관계성 분석
        ?경찰 면접 조사를 통하여 가정폭력 사건 대응 경험, 가정폭력 관련 인식,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등을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를 통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가정폭력 관련 인식 등을 분석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조사 선행연구 결과 분석
        다.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상 문제점 분석
        ?경찰의 사건 대응 경험 및 태도를 통한 경찰 대응상 문제점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 경험을 통한 경찰 대응상 문제점 분석
        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 도출
        4. 연구 방법
        가. 문헌 조사
        ?가정폭력 관련 법제, 경찰 내부 자료 및 통계, 선행연구 등 조사, 분석
        나. 경찰 설문 조사
        ?내용: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일반적 폭력 허용도, 성평등 의식,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등 조사
        ?대상: 전국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지방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 등 1,148명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18.10.4.~11.8.
        다. 경찰 면접 조사
        ?내용: 가정폭력 사건 대응 경험,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어려운 점,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제도 경험 및 의견 등을 조사
        ?대상: 전국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지역경찰, 지방청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경찰 등 21명
        ?방법: 집단별 2~5명으로 구성된 6개 집단 초점집단면접
        ?기간: 2018.10.24.~11.6.
        라.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
        ?내용: 가정폭력 경찰 신고 시 부당함을 느낀 경험, 가정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경험, 경찰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험, 경찰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의견 등 조사
        ?대상: 가정폭력 피해로 최근 3년 이내에 경찰 신고 경험이 있는 여성 8명
        ?방법: 1:1 또는 1:2 심층 면접
        ?기간: 2018.10.24.~11.30.
        마. 전문가 자문
        ?내용: 조사 설계, 설문지 및 면접표 개발, 조사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등
        ?대상: 가정폭력 관련 연구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활동가, 경찰 등

        Ⅱ.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법제
        <표 1> ?가정폭력처벌법?의 주요 내용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가.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가정폭력범죄 검거 건수가 2013년 이후 급증함. 2016년 검거 건수는 45,619건으로 최대치였으며 2017년에는 38,583건으로 감소하였음.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2015년 17.9%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13.8%로 감소함.
        ?검거 인원 중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비율은 2013년까지 10% 미만이었다가 2015년 이후 30%를 넘어서 2017년에는 검거 인원의 35.3%가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됨.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감소,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비율 상승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사건이 더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가정폭력 발생 건수의 급증 이후 가정폭력을 범죄로 다루는 경향이 줄어들고 가정폭력의 사소화, 온정주의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
        ?경찰이 응급조치로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건수가 2013년 이후 급증하였으나 시기별로 변동폭이 큰 편이며, 의료기관 인도의 경우 2014년을 정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이는 2014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이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연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은 2013년 급증하였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신고 건수의 증가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검거 건수 대비 비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1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3.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관련 제도
        가. 가정폭력 관련 교육
        ?경찰의 가정폭력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7년에는 17개의 경찰교육센터,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중앙경찰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여청수사실무, 여성청소년학과목을 포함한 2일에서 2주간의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현장교육은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진행된 수시교육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66센터와 협업, ‘찾아가고·오는 간담회’ 등에서 진행한 인식 개선 및 보호기관 연계절차 관련 교육이 더해져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나타냄.
        나.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당해사건의 심각성, 피해자 심리상태, 가정폭력 전력, 가해자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 등에서 4개 요소 10개 문항을 평가하여 총점 13점 중 7점 이상이거나 결정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 시 긴급임시조치를 하도록 권장함.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추상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여 평가자별 편차가 발생하며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경찰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 활용도는 높지 않고 경찰이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면서도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 등이 제기된바 있음.
        다.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성폭력범죄와 달리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범죄는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모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적용이 가능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담당 부서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함.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비밀 침해에 주의할 것, 피해자 조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할 것을 규정함.

        Ⅲ. 경찰 조사 분석
        1. 경찰 설문 조사 분석
        ?응답자들의 성평등의식은 평균 2.85점으로 중간값보다 다소 성평등적 태도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로는 지역경찰보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성평등적 태도가 좀 더 높았음.
        ?일반적 폭력허용도는 평균 3.46점으로 폭력에 매우 비허용적인 태도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폭력에 더 비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냄.
        ?설문에서 제시한 9가지 가정폭력 사례별 대응 태도에서는 현행범 체포, 긴급임시조치 등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하겠다는 응답도 많았으나, 신체적 폭력이 아닌 정서적·언어적 폭력, 신고 접수 당일에는 폭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 또는 이혼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 및 긴급임시조치의 비율이 낮아졌고, 임의 동행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진술서만 받고 발생 보고, 현장 종결 등을 선택한 비율도 적지 않았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과거의 폭력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였던 경우에도 적극적 대응이 낮아짐.
        ?사건 대응 태도와 성평등의식 또는 일반적 폭력 허용도는 일부 사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 폭력에 더 허용적인 집단이 긴급임시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응보다 현장에서 진술서를 받고 발생보고, 현장 종결 등 소극적 대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성평등적이고 폭력에 더 비허용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음.
        ?현장 종결로 처리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가정폭력은 체포 외에도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보호 조치 없이 현장 종결로 처리하는 태도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경찰 개입으로 가족관계 악화 우려’ 등이 높게 나타나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태도, ‘가정 보호’ 목적을 강조하는 태도 등을 엿볼 수 있음.
        ?모든 사례에서 대응 방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와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아 현장 종결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나타나, 경찰 개입의 비일관성이 우려됨.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현장 진입 및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진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1.0%나 되었고 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자가 개입을 원하지 않아서’, ‘강제 진입하였다가 민원, 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어서’ 등이 많았으며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나타나 여전히 법 내용의 숙지가 부족한 문제가 드러남.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사건 처리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불충분하다’, ‘적극 개입했다가 가족 해체나 폭력 심화가 우려된다’, ‘신체적 폭력은 없고 정서적·언어적 폭력만 있는 경우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경찰 면접 조사 분석
        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
        ?긴급임시조치는 면접참여자별, 지역별로 활용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활용도가 낮은 경우 가해자가 불응하거나 위반하더라도 직접적 제재를 하기 어려워서 체포 요건이 된다면 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피해자를 피신시키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음. 긴급임시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임시조치 결정까지의 기간에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함.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재범위험성 조사표에서도 면접참여자별로 활용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조사 항목이 재범위험성 평가에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응답이 많았음. 실무상으로는 조사표의 기준보다 담당 경찰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범위험성 조사 점수를 낮게 조정한다는 사례도 나타남.
        ?양측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경찰이 판단에 부담감을 느껴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쌍방폭력으로 처리하거나, 상해의 정도, 진술 내용 등에 따라 대항폭력 여부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나타남.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사례에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임시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정도의 대응이 많았고, 유치의 임시조치 신청은 면접참여자별로 경험에 차이가 나타남. 유치 신청을 한 경우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임시조치의 1회 위반으로는 유치 결정이 잘 나오지 않아 여러 번 위반하고 나서야 유치 신청을 한다고 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임시조치 위반의 제재 수단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의 우려로 위반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험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경험에서는 경찰서에서 연계하는 임시숙소의 상당수가 숙박업소여서 안전 보장이 미흡하고 시기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피해자가 선입견에 따라 이용을 꺼리거나,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의 한계로 숙박업소 형태의 임시숙소는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임시숙소와 보호시설의 공통적 한계로, 피해자의 생활반경에서 거리가 먼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중소도시에서 거리와 관련된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 그와 함께 2회 이상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남.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의사소통 지원에서 한계가 나타남.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출신 지역인 동남아 지역 언어는 훈련된 통역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역인이 통역하거나 경찰이 번역 앱 등 정확성이 떨어지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여 이주여성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
        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교육 경험
        ?교육 경험은 지역, 소속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교육이 자주 시행되는 지역도 있지만 올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교육이 시행된 사례에서도 업무 전반 교육의 일부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및 매뉴얼 전달이 중심이 된 경우가 많았음. 또한 교육이 개인별로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필요보다는 근무 일정에 따라 여건이 가능한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서 ‘가정 보호’라는 목적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가정구성원 간의 폭력에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목적은 ‘가정 보호’이므로 경찰 개입은 폭력 정도에 따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폭력과 그렇지 않은 다툼을 구분하고 후자에는 소극적으로 개입하며,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의 개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심각한 폭력’ 외의 가정폭력은 폭력보다는 부부간의 갈등 상황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남. 이에 따라 개입은 축소되고 부부 모두 가정 유지를 위한 개선의 책임을 지게 됨. 또한 가정폭력을 병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여 ‘평범한 가정의 다툼’과 구분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으며, 평범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으로서의 폭력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한 사전적 경찰 개입이 과도하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심각한 폭력’ 외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면접참여자들은 피해자 의사 존중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 폭력이 경미한지 여부나 가정의 회복 가능성 등을 피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 가정마다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들었음.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범죄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대부분의 가정폭력범죄가 사실상 반의사불벌죄와 마찬가지로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남.
        ?처벌 의사를 표하는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자 유도한 사례도 나타남. 이러한 관행은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실무상 지속되고 있을 위험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Ⅳ.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분석
        1.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조치
        ?가정폭력 사건 신고 시 경찰이 피해자 분리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남.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안에서도 현장 종결하고 최소한의 구두 경고조차 하지 않아 경찰 신고가 가해자에게 별다른 경고가 되지 않았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게 증거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추후 조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증거를 요청받는 사례가 나타남.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피해자 권리 고지가 부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배부해야 하는 안내서에 있는 정보를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확보한 사례가 있었으며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가해자 제재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남. 
        ?분리 조치에서는 실효성 있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분리할 뿐 가해자에게 퇴거 및 접근 금지 등의 제한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 제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됨.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에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 부정확한 지원 기관 정보 제공 등으로 피해자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타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가 미흡하였던 사례로서 자녀를 데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비난한 사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려준 사례 등이 있었음.
        3. 경찰의 대응 태도
        ?가정폭력 피해를 사소화하는 태도가 나타남. 보호시설에 피신한 피해자를 단지 ‘화나서 집 나간’ 것으로 취급하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경중을 구분하여 ‘심각한 폭력’이 아닌 행위를 폭력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엿보임. 폭력의 사소화는 상해를 동반한 폭력에서조차 적용됨.
        ?가정폭력을 사소한 행위로 이해하는 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으로 이어져,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고하여 이혼 준비에 악용하려 한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가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가정 보호 관점의 접근에서, 피해자가 가정 유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타남.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쌍방폭력으로 처리하고자 하거나 대항폭력을 판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피해자 의사 확인 과정의 한계, 피해자 의사 존중을 넘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묻는 대신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가 나타남.
        4.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으로는 경찰이 피해자의 말에 집중하고 신뢰한다는 인상을 준 것, 가해자 제재 정보를 제공한 것, 가해자와의 분리를 권유한 것 등이었음. 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배려를 요하기보다는 경찰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응에 속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대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음.

        Ⅴ.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가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개입
        -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의사 존중’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 조치
        - 재범위험성 평가 기준 부족
        - 대항폭력 판단 미흡
        -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의 한계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제재 미약
        - 가정폭력 사건 대응 지식 부족 및 교육의 한계
        - 전문적 통역 인력 부족 및 관리 체계 미비
        2. 개선 방안
        ?국가의 가정폭력 개입 목적 수정이 필요함.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 건강한 가정의 조성을 삭제하고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 목적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또한 같은 취지로 개정하여야 함. 목적 조항 개정 전에도 경찰 대응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 및 지침을 수정함으로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는 삭제되어야 함. 삭제 이전이라도 현행법에서 범죄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경찰에게는 의사 존중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서도 재고가 필요함. 피해자에게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를 질문함으로써 모든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함. 가해자 처벌 여부가 아닌,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식하는 위험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 확인의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며, 피해자 권리 고지를 실질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에서 퇴거 및 접근 금지 기준을 주거 및 직장 등 고정된 장소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또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양식에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금지가 가능함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의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개정하여 위반이 있을 때 곧바로 체포하여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에도 유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임시조치의 효력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또는 긴급임시조치 취소 시까지 지속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긴급임시조치 위반 여부의 판단에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경찰이 신청한 임시조치 외에도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이 결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에 대상자와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재범위험성 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연속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체적 폭력 및 상해의 정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서적·언어적 폭력, 강압적 통제 효과 등을 다층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가정폭력 중 당사자들의 관계 및 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 개발이 요청됨. 또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긴급임시조치 필요성 판단 외에 가해자 조치,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에서 자료로 활용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일선 경찰들이 재범위험성 조사표 항목의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조사표가 가정폭력의 위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성 평가 지표를 경찰 교육에 포함해야 함.
        ?대항폭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에 반영해야 함. 당사자들이 쌍방폭력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주된 가해자를 식별하고 누구의 폭력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여 경찰이 대항폭력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임시안전숙소의 확대와 정비가 요청됨. 특히 중소도시에서 피해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수를 재산정하고 임시숙소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함. 또한 인근 지역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숙박업소 중심의 임시숙소를 재정비해야 할 것임.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에서는 관할보다 피해자의 생활반경에서 거리를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무 관행과 연계기관 목록 등을 개선해야 함.
        ?가정폭력 관련 경찰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정 후에는 가급적 빨리 가정폭력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의무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과하고 관리해야 함. 지역과 상황에 따라 지역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비중이 큰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 대응 교육도 확대해야 함. 교육 내용에서는 사건 처리 절차, 매뉴얼, 지침 등 사건 대응 관련 지식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특성 이해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보강하여 사건 대응 태도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
        ?경찰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요한 전문적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로 언어 소통의 한계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통역인의 전문성 검증 기준 마련, 통역 업무 지침 확립, 수사 단계의 통역 전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통역요원 관리 및 적절한 통역요원 처우 방안 마련을 통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중립성이 확보되는 전문적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가정폭력 사건 대응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인력 및 장비 보강, 팀 지원 확대 등 업무 여건 향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확보해야 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