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
        구분 수시 분야 교육
        연구자 최윤정/문희영/김은경/송현주/채혜원/홍희정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보이스아이.pdf ( 5.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3.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틀 8
        가. 분석대상 선정 8
        나. 분석틀 12

        Ⅱ. 주요 국가의 성평등교육 추진 현황 15
        1. 대만 17
        가. 교육제도 17
        나. 성평등교육 제도적 조치 18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22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32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34
        바.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37
        사. 소결 및 시사점 42
        2. 노르웨이 44
        가. 교육제도 44
        나. 성평등교육 제도적 조치 46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51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54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56
        바.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57
        사. 소결 및 시사점 58
        3. 스웨덴 58
        가. 교육제도 58
        나. 성평등교육 제도적 조치 60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66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71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72
        바.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74
        사. 소결 및 시사점 75
        4. 독일 76
        가. 교육제도 76
        나. 성평등교육 제도적 조치 78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82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95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97
        바. 소결 및 시사점 99
        5. 프랑스 101
        가. 교육제도 101
        나. 성평등교육의 제도적 조치 103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108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114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확산 노력 117
        바.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119
        사. 소결 및 시사점 121
        6. 캐나다 123
        가. 교육제도 123
        나. 성평등교육 제도적 조치 124
        다.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125
        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128
        마.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131
        바.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133
        사. 소결 및 시사점 135

        Ⅲ. 결론 및 제언 139
        1. 결론 및 요약 141
        2. 정책적 시사점 146
        가. 정책방향 관련 시사점 146
        나. 근거법 관련 시사점 147
        다. 추진체계 관련 시사점 148
        라. 교육과정 관련 시사점 150
        마. 교사교육 관련 시사점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75

         Abstract 17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 청소년 세대에서 발견되는 성평등의식의 격차와 갈등이 교실 내 혐오로 이어지게 되자, 자라나는 세대에서의 균형적인 성평등 인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스쿨미투 문제도 학교에서의 성평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부각시킴. 스쿨미투는 교사와 직원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성인지적인 사고와 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청와대 게시판에는 초중고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되었고, 한 달 만에 21만 명 이상이 해당 게시물에 서명할 정도로 성평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나. 연구 목적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절감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교육에서 성평등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심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성평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검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해당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성평등교육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분석대상 선정
        가.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임. 
        ○ 첫째, 주요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정책을 분석하는 것임. 주요국가의 성평등교육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도입 배경이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학교교육정책에서 성평등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성평등교육의 추진 방식과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음. 
        ○ 둘째,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에서의 성평등교육 추진 방향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 논의하고자 하였음. 현재 교육에서 성평등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지울 것인지, 이를 위해 마련해야하는 제도적 조치들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였음. 

        나. 분석대상 선정 
        ○ GDI(Gender Development Index), GII(Gender Inequality Index), GGI(Gender Gap Index) 등의 국제지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 성평등교육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만한 국가를 선정하였음. 
        ○ 최종 선정한 분석대상 국가는 대만,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총 6개국임. 
        ○ 교육제도, 성평등교육을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 교육과정에서의 성평등교육, 교육자료 및 교육내용의 조달 방식, 성평등교육의 성과, 다른 범교과 학습과의 연계, 성평등교육 관련 이슈 및 학내 성평등 실현 노력, 교사의 성평등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등 8가지 분석틀에 기반해 선정된 국가의 사례를 검토함. 

        3. 주요 국가의 성평등교육 추진 현황
        가. 대만
        ○ 2004년 6월 25일 「성평등교육법(性別平等敎育法)」이 제정 공포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성평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성평등교육의 주관 기관은 중앙에서는 본부를 설치하고, 직할시는 직할시정부, 현(시)에는 현(시)정부,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성별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초중등학교 내 자원센터를 설치함. 
        ○ 9년 일관제 교육과정을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12년 일관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고, 성평등교육의 커리큘럼을 재구성하면서 초?중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주요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분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성평등교육에 대한 내용을 능력 지표로 구조화함.
        ○ 대만에서 성평등교육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인권교육, 다문화 교육, 성교육 등과 함께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음. 비교과에서의 성평등교육은 토론회, 연구회, 캠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상 놀이 형태로 「가정놀이」를 개발하였음.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성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성평등교육’으로 실시함. 또한 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공민(사회)교과」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함.
        ○ 「성평등교육법」이 발표된 이후 성평등교육 담당인력의 양성과 교육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나.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교육 부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음.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2014년에 발표한 「성평등 행동계획(Action Plan Equality 2014)」을 통해 교육분야에 대한 성평등정책을 수립, 구체적인 목표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남교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실험을 누적시키는 것에 관심이 높음. 
        ○ 노르웨이에서의 성평등교육은 주로 성교육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역할 소개 및 진로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음. 
        ○ 성평등 아동 문고집을 발간하는 한편, 그 외에도 국가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독일을 비롯 4개국가와의 연합 프로젝트인 「Gender Loops Toolbox」를 통해 수업 중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교수방법을 소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안내하고 있음.

        다. 스웨덴
        ○ 2010년 개정된 「교육법」에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전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성평등교육은 별도의 전담 기관이나 부서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교육연구부의 전체적인 비전 안에서 논의되고 정책이 실시된다고 볼 수 있음. 교육연구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커리큘럼 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평등교육 프로그램도 교육청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함.
        ○ 모든 학교는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과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첫째, 다양한 과목 내에서 통합적인 주제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둘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젠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교사와 학생 간 서로의 관점을 공유해야함. 셋째, 특별수업이나 행사를 통해 성평등교육을 다각화 해야함.
        ○ 성평등 관련 그룹 토론으로 프로노멘(Pronomen)이라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음. 프로노멘에서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여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성별(남자, 여자, 중성 등)을 밝히고 친구들과 공유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움.
        ○스웨덴에서 성평등교육은 주로 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스웨덴의 성교육은 195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화되었으며, 2011년 이후 전 교과 과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성평등 관련 교원 양성과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범대학교에서 사범대 학생들에게 성평등의식이 왜 중요한지, 향후 교과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 성평등 관점에 대한 기초소양을 기르도록 의무화 함.

        라. 독일
        ○ 모든 교육 영역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연방 정부의 성주류화 원칙에 따라 16개 주(州)정부는 서로 다른 ‘성주류화’ 교육 정책을 수립함.
        ○ 독일의 성평등교육 정책은 16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편임. 16개 주정부는 주별로 헌법과 학교법에 따라 성인지 학교교육, 섹슈얼리티 학교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니더작센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에서 ‘학교 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함. ‘학교 성평등담당관’ 역할은 모든 학교 업무에서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주요 업무로는 교육 기획, 여성 지원, 성평등 관련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임. 특히, 뮌헨 주의 경우, ‘여학생 담당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진로교육과 연계된 성평등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여학생들이 남성 지배적인 직업 영역의 기업과 기관에 찾아가 직업을 체험하는 ‘걸스데이’ 행사가 대표적이며, 진로 교육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있음. 또한 성평등교육은 성교육, 평화교육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함.

        마. 프랑스
        ○ 「교육법」에 근거해 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성평등교육 정책은 성평등 관련 주요 부처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부처, 각 지역별 학구 등을 통해 추진됨. 
        ○ 교육부는 2014년 6월 30일 발표된 ‘학교에서의 소녀와 소년 평등교육 계획’에 따라 법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부처간 협약’에서 제시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평등을 위한 도구들(outils pour l'egalite)?을 개발?보급하였음. 
        ○ 초등학교는 국어, 시민과 도덕, 예술, 체육 등, 중학교는 문학 교과, 직업계 및 일반·기술계 고등학교는 역사·지리 교과, 문학 교과와 시민교육 교과 등과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는 융합교과 방식으로 성평등교육이 실시됨. 
        ○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기본교육과 수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초등교육 교사들을 위한 플랫폼 ?M@gistere?을 개설하고 9시간 과정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혹은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하는 심화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그 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최근 피사로고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교육기관에 ‘평등담당관’ 배치, 중고등학교에서 ‘소녀와 소년의 평등과 섹슈얼리티’ 교육 의무화, 교사 대상 민감성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함.

        바. 캐나다
        ○ 각 주별로 성평등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추진체계도 주마다 상이함.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는 교육부 내 교육형평성 사무국에서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의 성평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대한 민감성과 존경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런 내용을 언어, 사회, 가족관련 교과 등에 포함하고 있음. 특별선택과목으로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12학년 교육과정에 ‘여성학’과 ‘남성학’이 2004년 2011년에 각각 신설되었고, 온타리오 주 11학년 교육과정에는 ‘젠더학습(gender study)’이 사회과학 과목의 하나로 2013년에 포함되었음. 
        ○ 그 외에도 성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 내에서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성평등교육이 추진되고 있음. 
        ○ 캐나다의 교사 연합회는 교사들에게 성평등 정책을 교육현장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 교사연합회와 각 주 교사연합회에서 성평등 관련 자체 연구 실시와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학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가. 성주류화 정책으로서 성평등교육의 추진
        ○ 추진상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의 추진체계가 필요하지만,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평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전반, 특히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주류화 조치가 필요함. 
        나. 성평등교육 추진의 근거법 제정
        ○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를 통해 성평등교육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수준의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 소관 법령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

        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의 추진체계 마련
        ○ 현재 성평등교육 관련 부서가 교육부 내에서도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평등교육 전담부서 설치를 고려해야 함. 
        ○ 그리고 현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라. 성평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 대만의 사례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성평등교육 과정이 학교급별, 학년별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국가 수준의 성평등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단시일 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성평등교육의 실천과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임. 
        ○ 또한 교과융합 프로그램, 창의적 활동에서 활용할 비교과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다양한 범교과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함. 

        마. 교사 양성과정에 성평등교육을 의무 이수 과목으로 지정
        ○ 교사 양성과정에 성평등교육을 의무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일차적으로 사범대와 교육대에서 의무교육화해야 하며, 교사 연수 시 성평등교육을 포함해 정례화, 활성화하도록 각 시도교육청별 의무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