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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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사회/문화 |
연구자 | 이수연/윤지소/장혜경/김수아 | ||
발간년도 | 20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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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가. 여성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5 나. 여성혐오표현의 현황 5 다.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제도 현황 5 라. 여성혐오표현 제도적 대응방안 6 3. 연구의 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온라인 모니터링: 여성혐오표현 현황과 피해사례 7 다. 초점집단인터뷰 8 라. 국제학술회의 8 마. 자문회의 9 4.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9 Ⅱ. 여성혐오표현의 개념 11 1. 혐오표현의 역사 13 2. 여성혐오의 원인과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17 가. 여성혐오표현의 원인 17 나.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23 Ⅲ. 여성혐오표현의 실제와 영향 31 1. 연구방법 33 가. 배경 33 나. 자료 수집 방법 33 2. 여성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 37 가.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37 나.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40 다. 폭력·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43 3. 여성혐오표현의 영향 44 가. 사회·심리학적 모델 44 나.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6 4. 시사점 61 Ⅳ.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65 1.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와 유형 67 가.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 67 나. 혐오표현 규제법의 유형 70 2.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현황 71 가.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들 71 나. 국가별 사례연구: 벨기에, 호주, 스코틀랜드 73 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83 3.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90 가. 한국 사회의 현황 90 나. 여성혐오표현 공적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93 다. 공동/자율 규제를 통한 여성혐오표현 대응 102 4. 결론 107 참고문헌 10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혐오는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 등 온라인 성별 논쟁을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외국인, 동성애자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중의 하나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비하 및 대상화와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차별적 의견/주장과 구분된다. ○ 최근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과 비하를 포함한 여성혐오표현의 일상적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 본 연구는 여성혐오표현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혐오표현의 피해 현황을 알아본다. 나아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기존 법의 제·개정 및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여성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 나. 여성혐오표현의 현황 다.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제도 현황 라. 여성혐오표현 제도적 대응방안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 성차별과 여성혐오 관련 이론(성차별의 논리적 근거로서 성별고정관념,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차이, 여성혐오의 사회심리학)을 분석하였다. ○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표현의 자유와 규제, 혐오표현 관련 법제도 개괄,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나. 온라인 모니터링: 여성혐오표현 현황과 피해 사례 ○ 웹크롤링 방식으로 온라인 여성표현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 뉴스, 다음 아고라,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워마드의 6개 사이트이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 사이(6개월 동안)에 여성(여자 등), 여성부, 페미, 성희롱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 게시글, 댓글을 수집·분석하였다. 이후에 다시 여성, 여성부, 년, 페미니즘, 엉덩이, 가슴 등의 검색어를 설정하여 수집한 해당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였다. ○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여성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우선, 2018년 3 4월 사이에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내부의 비공개 (페미니스트) 페이지, 여성시대, 여시는 이사 중, 쭉빵카페, 인스티즈, 네이트판, 특정 대학교 교내 커뮤니티/대나무숲 등 온라인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이 감정과 행동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 초점집단인터뷰 ○ 여성혐오표현이 젊은 여성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2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라. 국제학술회의 ○ 해외에서의 여성혐오 현상 및 이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6월 27일에 개최한 이 국제회의에서는 호주, 스코틀랜드, 벨기에, 핀란드에서의 여성혐오표현 현황과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 자문회의 ○ 연구 기획과 진행 단계에서 여성학자, 빅데이터 연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여성혐오표현 수집을 위해 적합한 방법론 및 혐오표현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는다.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혐오표현은 협의의 선동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에 한정하며, 그 외의 여성혐오표현은 교육과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여성혐오표현을 일종의 언어적 유희나 유행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성혐오표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을 각인시키고 여성혐오표현에 노출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피해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의 파급효과를 이해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Ⅱ. 여성혐오표현의 개념 1. 혐오표현의 역사 ○ Belavusau는 20세기 전반 인종차별 담론에 대한 반응으로 혐오표현과 관련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인종차별 관련 국제규약에서는 일찍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였다. 1997년 유럽회의 장관위원회가 내린 혐오표현에 대한 권고안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인종적 증오,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그 외의 불관용에 근간을 둔 여타 형태의 증오를 퍼뜨리고, 선동하고, 고취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종류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공격적인 민족주의, 민족중심주의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과 소수자와 이민자, 이민출신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에 국제 규약에서는 혐오표현의 원인을 젠더,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특성으로 점차 확장하였다. ○ 이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및 논의의 확장과 더불어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혐오표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증오집단의 활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가시적이 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온라인에 혐오표현이 난무하게 됨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표현의 논의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여성혐오표현을 빈번하게 경함하고 있으며, 그 영향도 결코 가볍지 않다. 2. 여성혐오의 원인과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가. 여성혐오표현의 원인 ○ 집단혐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적 혐오는 차별(예, 흑인 혐오)과 적대감(예, 유대인 혐오)이라는 두 가지의 원초적 감정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여성혐오는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분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적대감보다는 차별의식―점점 더 평등해지는 젠더관계에 대한 남성의 부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다. ○ 성차별의 극단적인 형태로서의 여성혐오표현은 성별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집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집단의 위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역량(competence)’과 ‘호감도(likeability)’로 이루어지는데, 젠더와 관련해서는 남성의 높은 사회적 위치는 남성을 역량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여성의 낮은 지위는 여성이 호감도는 높지만 역량은 낮은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지배 집단인 남성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유지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 여성혐오는 이러한 젠더 역할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여성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집단―여성 정치인, 게이머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나.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이다. 그래서 규제를 목적으로 여성혐오표현을 정의할 때에는 혐오의 경중 및 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상대 여성을 비난·비판하는 것이다. 비하와 모욕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특히 성적으로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심한 욕설이나 멸시의 언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대체로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이 교육의 대상이라면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민법적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선동적 표현과 같이 쓰일 때는 혐오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 여기서 형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협이나 선동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대상화하며 종속시키는 표현”으로 폭력적 및 선동적 단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Ⅲ. 여성혐오표현의 실제와 영향 1. 연구방법 가. 배경 ○ 최근에 혐오표현 및 혐오표현 규제방안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성혐오표현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또한, 여성혐오표현을 접한 빈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같은 실태조사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자료 수집 방법 ○ 온라인 여성표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웹크롤링 기법, 토픽 분석 및 키워드 검색기능을 사용하였다. ○ 여성혐오표현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를 위주로 검색하여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직간접적 노출이 감정, 행동, 그리고 의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이 외에 구체적인 여성혐오표현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20대 초·중반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여성혐오표현의 구체적 사례 가.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은 여성·여성운동·여성정책(여가부) 등에 대한 혐오의 감정과 한남충, 할앱충, 꼴페미, 김치녀, 스시녀와 같이 특정 성별 집단에 대한 비하를 내포한 혐오적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폭력이나 선동을 주장하지 않아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나. 비하·모욕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연구진이 개인과 집단에 대한 비하·모욕과 관련된 혐오표현으로 분류한 사례들은 김치년, 보지, 창녀, 꼴페미나치, 페미니즘 좌석 (임산부 배려석), 성형충과 같은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적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해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여성과 타국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교하는 글, 여성대통령의 성기를 희화화하며 특정 여성을 비하하는 글 등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다. 폭력·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 연구진이 폭력 및 선동에 해당되는 혐오표현으로 분류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안보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여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서 조카 패줘라”, “눈까리를 뽑아야 된다”, 혹은 “강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 극심한 폭력을 유발하거나 선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염려되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3. 여성혐오표현의 영향 가. 이론적 논의 ○ 혐오표현 노출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일반혐오표현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어느 정도 여성혐오표현에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나.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조사 및 여대생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여성에게 미치는 단기적·장기적 영향 및 그 극복과정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해 여성혐오표현 노출의 피해자가 단기적으로는 분노 및 우울함과 같은 감정적 변화, 장기적으로는 트라우마와 두려움 등의 신체·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여성혐오표현에 지속적인 노출은 현재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 친구 및 이성과 같은 친밀한 대상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전체적으로 혐오표현의 영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가 한국에서의 여성혐오표현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요약 및 시사점 ○ 혐오표현의 유형을 개인의 의견에 해당되는 혐오표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있는 혐오표현, 그리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가진 혐오표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연구진이 여성혐오표현을 수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키워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표현의 대다수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남성이나 동성애자 집단에 적용되는 혐오표현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 여성혐오표현의 접촉은 다양한 감정과 행동의 변화, 신체·심리적 반응 및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단,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혐오표현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Ⅳ.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1.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와 유형 가. 혐오표현 규제의 논리 ○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는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우며 법적 규제가 혐오표현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하는 측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이러한 이견은 혐오표현의 특수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혐오표현을 일반적 표현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규제 반대론이,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표현으로 받아들여 혐오표현이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면 규제 찬성론이 당위성을 얻는다. 나. 혐오표현 규제법의 유형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형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권법으로 규제하는 국가 (영국, 캐나다), 인종차별금지법으로 적용하는 국가 (호주, 프랑스), 지방의 조례 (일본 오사카) 등이 있다. 반대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억제 (미국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하는 국가도 있다. 2.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현황 가.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들 ○ 성별을 근거로 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가 있다. ○ 프랑스는 출판자유법 제24조 제5항과 제6항에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적대감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및 경제활동, 공공서비스 제공, 고용과 직업훈련, 사회보장제도와 공직 임용·해임에 있어서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형법 R624-3조와 R624-4조 역시 “출신을 이유로, 혹은 그것이 사실임에 상관없이 민족적 기원, 국적, 인종 또는 종규 및 성별, 성적 지향, 장애를 이유로 해서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캐나다 인권법 제13조에는 “인종, 국적,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연령, 성(임신과 출산 포함), 성적 지향, 결혼 상태, 가족 상태, 장애, 사면 받은 유죄판결에 의해 표적집단에 대해 증오나 경멸을 표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호주의 인종차별법과 인종혐오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과 민족적 기원에 의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공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으로 표적 집단(인종, 종교, 국적과 민족적 기원 혹은 정치적 의견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의 개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있다. ○ 벨기에는 반인종차별법에 근거하여 “개인, 집단이나 공동체와 그 소속원에 대해서, 인종, 피부색, 민족적 기원과 국적에 근거하여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르면 성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단, 벨기에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차별법(Sexism law)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 앞서 소개한 4개국에서는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벨기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혐오발언을 성차별주의법, 성차별법 등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혐오표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성차별적 언어라는 법조항이 적용되어 ‘집단‘에 대한 “차별의 선동, 성희롱의 선동, 폭력이나 혐오의 선동, 분리의 선동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혐오발언은 구두로 말한 것에만 해당된다. ○ 호주에서는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이 연방법 및 주정부 법에 의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 반면,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처벌하거나 민사 조항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은 제한적이다. ○ 스코틀랜드에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성차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의 틀 안에서 혐오에 기반한 편견의 근거로 젠더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이미지에 기반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간, 혹은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를 도입하였다. 다만, 언어적 폭력을 성폭력에 포함시키지 못해, 성차별적 ‘표현(speech)’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스코틀랜드에도 적용되는 영국의 통신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인 혐오발언이 규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법이 성차별적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형사사법과 관련된 조항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에 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이 법률이 규정한 ‘희롱’에 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혐오범죄법에 따르면 혐오 범죄와 관련하여 법적 보호의 혜택을 입는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지향이 포함되나 젠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평등성 조항에 명백히 대치된다. 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 벨기에, 호주, 스코틀랜드는 성별 근거 조항이 있는 혐오표현법, 혹은 성차별법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법에서 여성혐오표현의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인종차별에 근거한 혐오표현금지법에 성별 조항을 통합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벨기에의 경우 성차별주의법으로 인해 공적인 장소에서의 성차별주의적 행위는 명확한 처벌의 대상이 되나 특정인을 명백히 겨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성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성적 행동이나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혐오표현금지법이나 단독 성차별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이나 민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통신법,’ ‘형사사법’ 및 ‘혐오범죄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스코틀랜드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3.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가. 우리 사회의 현황 ○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로 혐오표현이나 차별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개인을 향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거나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혐오표현이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예를 들어, 성차별적인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성혐오표현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여성혐오표현 공적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 방안 ○ 혐오표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사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상징으로 해석되어 혐오표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형법에 혐오조항을 신설하고, 표적대상에 여성을 포함해야 하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폭력의 선동’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은 특정한 개인을 표적으로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사람이나 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혐오포현 금지를 명시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의 혐오표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 집단에 대한 혐오가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뿌리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차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차별금지법에 성별을 포함하여 인종, 종교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차별이유를 명시하며 혐오표현을 차별의 차별의 하나로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2005년 폐지된 성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여 그 안에 여성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배체물 정의에는 혐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을 “2. 청소년에게 혐오,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혐오표현의 유통을 통제할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 운영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이 있는데, 현재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 공동/자율 규제를 통한 여성혐오표현 대응 ○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율 규제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공동규제로 민간 사업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의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다. ○ KISO는 2008년 발족한 포털 자율규제 협의회이다. 현재 네이버, 아프리카 TV를 비롯해 총 11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KISO는 성별 등으로 구분되는 집단의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방식”에 대한 삭제 조치를 정책으로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의 사이트에서는 혐오표현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 포털 사업자 중에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VLIVE, 트위치, 카카오 TV, 판도라 TV, 팝콘 TV 등이 콘텐츠에 관한 자율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중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 TV 정도이며, 유튜브나 트위치가 문제적 콘텐츠의 하나로 성별에 근거한 증오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 사업자들도 혐오표현 콘텐츠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의 신고 방법 및 사업자가 취하는 조치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