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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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현아 | ||
발간호 | 제075호 | 통권제목 | 2008년 제2호 |
구분 | ARTICLE | 등록일 | 2010-01-27 |
첨부파일 |
2008_no2_5.pdf ( 450.24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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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1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3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인 K씨는 남성만의 징병제도가 자신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병역법의 해당조문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것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현대의 전쟁 개념에 따라 신체적 조건이 군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가 실시되고 있는 바, 입법자는 여성이 자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의 병역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본 병역법은 최적의 전투력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볼 때 현재 군인 인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실제적 차이를 고려할 때 병역법의 해당 조문은 평등권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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