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10-31
        첨부파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방안(1030).hwp ( 16.5 KB )

        ○ (신고기간) 2017.11.1.~2017.12.30. (60일)
        ○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30개),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089개) 등의 최근 5년간(’13~’17하) 인사/채용 관련 비리
          - 지방공기업 등 인사/채용비리신고도 접수, 관계기관 송부
        ○ (신고접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 방문/우편 :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