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적 법 및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단체 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법령·법규의 건의를 수렴하고 있고 또 한 남녀차별사례를 접수·상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남녀차별적 법령·법규 개선 건의는 www.pcwa.go.kr(여성특별위원회) *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차별사건 상담서비스는 - 남녀차별신고센터 02-3477-4076/7 -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 상담실 (전국공통 1544-5050) -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 (단일전화번호 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