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공고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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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수량 : 1
단위 : 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사업예산 : 금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일억구백이십사만일백칠십원정(109,240,17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건명 : 2024년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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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통계연구조사서비스_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2)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참고사항 : 본 용역의 세부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2. 용역명 및 과업기간
1) 용역명 : 2024년 저출산 대응 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1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3.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창업기업 등 인증증명서 또는 확인서가 있을 시 추가 제출 가능(필수는 아님) 1부
○ 제안서는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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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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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다만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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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사업체가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록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납부, 귀속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시설센터(이단비 행정원 ☎02- 3156- 7184), 제안요청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조선미 부연구위원(☎02- 3156- 71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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