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1.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 사업 개요 1

. 구내식당 현황 및 위탁운영조건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5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3

. 제출서식 19 

[별지 1] 제안요청서 표지 20

[별지 2] 입찰참가신청서 21

[별지 3] 사용인감계 22

[별지 4] 서약서 23

[별지 5]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24

[별지 6]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25

[별지 7]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26

[별지 8] 식단가 구성 비율표 27

[별지 9] 투입 인력 계획 28

[별지 10] 자본금 및 매출액 29

Ⅵ. 추진일정 및 문의처 30


- 2 -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2. 사업목적

◦ 전문 급식업체의 위탁운영을 통한 위생관리 등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식사 제공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12.31. / 393,600,000원(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계약일 ~ 2022.12.31. : 196,800,000원(V.A.T 포함, 추정예상액)

◦ 2차년도 -  2023.1.1. ~ 2023.12.31. : 196,800,000원(V.A.T 포함, 추정예상액)


4. 계약 및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라 공정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계열회사가 아닌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아닌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으로 등록된 자

◦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참여 불가

구내식당 현황 및 위탁운영조건

1. 구내식당 소재지

◦ 소재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당동 지상 2층 구내식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2. 구내식당 시설 및 운영 현황


◦ 식당면적 : 550.8m2(전용면적)

* 동시수용 272명 가능(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이상 시 136명)

◦ 근무인원 : 253명(입주기관 인원 포함)

◦ 일평균식수 : 약 172식(2020.1. ~ 2021.12. 집계 기준)

* 상기 기재사항은 최근 구내식당 운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운영 시 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영시간

구  분

급식시간

운영일수

인  원

급식단가

중  식

11:30 ~ 13:00

주 5일(월~금)

직  원

4,500원

직원외

4,700원

※ 공휴일 제외, 부가세 포함, 석식운영 추후 협의

◦ 연매출 추정액 : 1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용인원

급식단가

운영일수

106명

4,500원

250일

119,250,000원

66명

4,700원

250일

77,550,000원

172명

196,800,000원

※ 상기 기재사항은 추정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시 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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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운영조건

 위탁범위

-  급식제공에 관한 사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직원 및 내방인)

-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  법정 신고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 관리·보건위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전자식권 판매에 관한 사항

-  기타 식당운영에 관련한 일체 

 일반운영조건

가. 식단

1) 1식당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55% 이상으로 함

2)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 식대 정산 시점에 식자재 원산지 및 원가율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산 식재료 구매를 장려하여야 하며, 매 분기 국내산 농수산물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메뉴는 1식 4찬 이상을 원칙으로 함(국 별도)

4) 매끼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함

5) 한 끼 식단에 동일 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6)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의 급식을 금지함

7) 순차조리 등을 통해 적온적시 급식을 실시하여야 함

8)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의 제공은 지양하여야 함

9)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원이 제안하는 식단, 식재료, 조리방식 등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0)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절식 등 이벤트식 급식을 장려하여야 함

11) 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4주분의 식단표는 연구원이 요청 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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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과 동일하게 급식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구원은 최소 15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나. 운영

1) 열량이 표기된 월간 식단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단표는 전월 말일까지 연구원에 통지한 후 식당 내에 게시하여야 함

2) 연구원이 요청 시 식수명단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3) 반기별로 직원 기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식단에 반영하여야 함

4)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배식을 실시할 수 있음

5) 전자식 식수인원 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6) 필요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가 60% 이하일 경우 계약사항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위생 및 안전

1) 구내식당의 위생과 안전에 관련한 관리·점검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2) 비위생적인 조리방식 및 잔반의 재사용은 절대 금함

3) 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은 시정요청을 받은 즉시 수용하여야 함


라. 인력

1)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영양사 및 조리사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며, 최근 4년 내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인 자일 것

3) 중식의 최소 운영가능 인력은 3명으로 하며, 영업시간 내 상주를 원칙으로 함

4) 근태사항 조정 등으로 인력에 결원이 생길 시 연구원에 사실을 통보한 후 기존인력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역량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5) 기타 위임사항

-  법정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위생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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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의 해지 및 중지

1)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여 연구원이 정당한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업체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파산 등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식중독 발생 등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연구원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4) 식재료의 원산지 허위표기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2식 이상 급식을 중단한 경우

6) 계약기간 1년 경과 시점에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50% 미만일 경우

* 이 경우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바. 기타 운영조건

1) 위탁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중지 시 연구원이 제공한 시설·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한 후 연구원의 승인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2) 위탁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 또는 중지될 경우 소요 비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탁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집기·비품에 대하여 연구원에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위탁업체는 연구원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원의 지시 및 감독을 따라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4) 위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

5) 연구원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식재료 비용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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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경비 부담 기준

부담주체

세부경비내역

연구원 부담

-  주방(식당홀)의 설비 및 집기비품의 신규 설치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  건물자체 관리에 관련된 비용

-  “연구원”이 구매한 주방기기 및 가구 감가상각비

-  식당 운영공간 및 시설 임대료

-  수도‧전기‧가스 등 수도광열비 및 환경미화비용

-  냉‧난방비 및 통신비(구내전용)

-  기타 “연구원”이 구내식당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탁운영업체 부담

-  주방기기, 식당운영관련 설비 등의 고장수리비

-  방충‧방서‧소독‧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음식물 포함)

-  “위탁업체(종업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설비의 피해

-  “위탁업체(종업원)” 관리소홀로 분실된 제 비품 및 집기 등

-  “위탁업체(종업원)”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기타 손해

-  “위탁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  식재료비‧노무비‧소모품비‧교육훈련비‧피복비‧위생복‧보험료‧인쇄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  온수 사용으로 인한 배관 파손으로 타영업소에 손해(누수 등)를 입혔을 시 필요한 경비(본관(임대건물)의 경우 해당)

-  기물승계비용(기존 “위탁업체”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감가상각액_인테리어 및 주방기구·가구 등)

-  기타 “위탁업체”가 구내식당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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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방법 및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연구원 방문 제출하고, 가격투찰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시 원본1부, 사본10부 지참

󰊲 선정절차 및 방식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90%) → 개찰(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기술·가격협상 → 계약체결

◦ 입찰공고 : 나라장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알리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가격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한 종합평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기술평가 : 가격평가 = 90 : 10)

-  기술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  가격평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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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① 평가원칙

◦ 제안내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② 평가방법

◦ (평가기준) 평가는 총점 90점 만점으로 하고, 세부평가 기준의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통지

◦ (평가방식)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 (평가점수산출) 위원별로 심사한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8 -

③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90


20

정량적

평가

‣신용평가등급

7

제출자료

서류 평가

1일(중식기준) 60식 이상 집단급식 운영 사업장수

6

‣단체급식 운영경험

5

‣HACCP, ISO 인증보유 여부

2

70

정성적

평가

‣식당 운영계획

30

심사위원

평가

-  식당운영계획 등(식당운영 등)

12

-  식단 구성계획(식단의 다양성 및 차별성), 식단가의 적정성

10

-  식단가 구성비율(식자재비율)

8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

20

-  식자재 공급능력 및 계획 

-  품질 좋은 식자재 사용계획 

-  폐기물(잔반)처리 계획 및 감량 운영 계획

‣위생관리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방안

10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급식사고대책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방안

‣급식환경 개선 계획

10

-  구내식당 환경개선의 제안사항

-  조리시설 기구 투자 등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기본)점수로 평가


- 9 -

제안서 정량적 평가 배점표(20점)

평 가 기 준

평 점

비   고

평 가 항 목

등급

내     용

배점

신용평가등급(7점)주)

A

AAA~A-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B

BBB+~BB°

5

C

BB- ~B-

3

D

CCC+ 이하

1

수행

능력

(11점)

단체급식 운영사업장(6점)

- 1일 중식기준 60식 이상

(1년 이상 운영 사업장)

A

8개 사업장 이상

6

[별지6호]

[별지7호]

※ 공고일 기준 

(병원, 학교, 군부대 및사회복지시설 제외)

B

6개~7개 사업장 

5

C

4개~5개 사업장 

4

D

3개~4개 사업장

3

E

2개 사업장 이하

1

단체급식 운영경험(5점)

(공고일 기준)

A

15년 이상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B

10년 이상~15년 미만

4

C

5년 이상~10년 미만

3

D

5년 미만

1

HACCP, ISO 인증보유 여부(2점)

모두 보유

2

인증서

1개만 보유

1

미 보유

0

20

주)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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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정성적 평가 배점표(70점)


1) 식당 운영 계획(3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비   고

등급

내     용

배점

식당운영 계획

-  적절한 인건비, 운영비 등

-  배식, 퇴식방법 및 식대정산 방법 등

-  다양한 특별(이벤트)식 운영계획

-  운영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A

탁월

12

B

우수

10

C

보통

8

D

미흡

6

E

부족

4

식단 구성 계획

-  식단구성의 차별성(다양성)

-  식단가의 적정성

-  영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A

탁월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부족

2

식단가 구성 비율(중식)

- 식단가의 구성 비율(식자재비율)

- 식단가 가격제안

A

탁월

8

B

우수

6

C

보통

4

D

미흡

2

E

부족

0

30


2)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2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비 고

등급

내  용

배점

-  식자재 공급능력 및 계획

-  품질좋은 식자재 사용계획 

-  폐기물(잔반) 처리계획 및 감량 운영계획

A

탁월

20

B

우수

18

C

보통

16

D

미흡

14

E

부족

12

20

- 11 -

3) 위생관리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고방안(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

비 고

등급

내  용

배점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급식사고대책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본사의 관리 및 지도 방안

A

탁월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부족

2

10


4) 급식환경 개선 계획(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

비   고

등급

내  용

배점

-  구내식당 환경개선 제안 사항

-  조리시설 기구 투자 등

A

탁월

10

B

우수

8

C

보통

6

D

미흡

4

E

부족

2

10

◦ 기술평가(정량적) 기준 : 공고일 기준 평가 

◦ 정량평가 자료의 제출 

-  일반사항의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계량화하여 평가할 예정이므로 아래 항목을 제안서와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2)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해당기관 직인 및 발급자의 날인 必)

3)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해당기관 직인 및 발급자의 날인 必)

◦ 기술평가(정성적) 기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12 -

-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평가 실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평점산식 적용

◦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3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점수90%+가격점수10%)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기타 유의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 14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I. 업체 소개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사업실적

4. 인증현황

II. 운영계획

1. 식당 운영 계획

2. 관리시스템

3. 위생안전관리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방안

4. 급식환경 개선

III. 기타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Ⅰ. 업체 소개

1. 일반현황

-  회사 소개 및 연혁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류, 설립년도, 대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회사조직도, 종업원수, 회사 연혁, 주요사업내용

-  단체급식 운영 경험

·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 공급경력 : 법인등기부 등본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공고일

법인등기부등본,     위탁급식 영업신고증

2. 경영상태

-  2020년도 재무현황(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  기업신뢰도

신용평가등급 

3. 주요 사업실적

-  집단급식 운영실적

· 공고일 기준 1일 60식(중식기준) 이상(운영기간 1년 이상)

별지 제6, 7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4. 인증현황

-  식약처 인증 HACCP, ISO 인증현황

인증서

Ⅱ. 운영계획

1. 식당 운영 계획 

가. 식당운영 계획

1) 적절한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2)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근무관리계획 및 종사자의 경력, 자격증 유무

3) 배식, 퇴식방법(급식, 퇴식대 운영방안) 및 식대정산

 방법, 급식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나. 식단 구성 계획

1) 식단구성의 다양성 및 차별성

2) 다양한 특별(이벤트)식 운영계획

3) 중식단가기준 메뉴 구성

4) 계절별 1주일(4계절- 4주일) 식단계획

5) 배식 중 음식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방안

6) 운영수익금 발생 시 식단 개선 계획

다. 식단가격 구성의 타당성(중식)

-  식단가의 구성 비율

※ 식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구분 작성

2. 관리시스템

가.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

1) 식자재 공급능력 및 계획

2) 품질 좋은 식자재 사용계획 

3) 폐기물(잔반) 처리 및 감량 운영 계획

3. 위생·안전관리고객만족서비스제고 방안

가. 위생·안전관리

1)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급식사고대책

2)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나. 고객만족서비스 제고 방안

1)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2) 본사의 관리 및 지도 방안

4. 급식환경 개선

가. 급식환경 개선 계획

1) 구내식당 환경개선의 제안사항

2) 조리시설기구 투자 등

Ⅲ. 기타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15 -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고, 세부요청사항에 대한 구현계획 및 실행방안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제시해야하며, 제안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둿 면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제안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내용 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도록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사항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자가 감수함

4. 제안서 작성기준(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시 제출서류)

◦ 작성양식 

-  작성형태 :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A4용지)

-  분    량 : 본문기준 30매 이내, 요약서는 15매 이내(표지포함)

-  형    식 :바인더 형식

-  제출부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해야 하며, 제본방식은 좌측철로 하도록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나 약자 등에 대해서는 용어설명을 첨부하도록 함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필히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16 -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발주처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서류 일체는 연구원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제안서 평가를 위한 오프라인 자료(제안서 등)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단, 비대면 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일정 안내 시 통보 예정)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서류

제안요청서

1식

방문 접수

기타서류 등

각 1식

제안요청서 평가 서류

제안요청서

10부

제안서 평가 시 지참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함)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17 -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일 것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통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할 서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위 보험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서류 등

7.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18 -

◦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발주처는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발추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소유로 귀속됨




- 19 -

제출서식 

제본

구분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각 1부

제안요청서 표지

별지 제1호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영업신고 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체급식 인·허가 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지 제3호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5호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 제6호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별지 제7호

식단가 구성 비율표

별지 제8호

투입 인력 계획

별지 제9호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10호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  제안개요

-  업체기본현황

-  사업 운영계획

-  지원 및 기타사항 등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PT자료 및 원본1부, 사본10부 지참

3. 기타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재무기준일 : 최근년도),

HACCP 증서 및 ISO 인증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 

- 20 -

【별지 1호 서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1.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 21 -

【별지 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  .   .   .

입   찰   건   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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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본인(본 업체)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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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업체 선정 제안공모와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원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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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종업원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위탁급식업종

등   록   일

년    월    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 회사주요연혁(요약)





■ 주요사업내용(요약)

※ 단체급식 공급경력 : 법인등기부 등본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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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단체급식 운영사업장 현황

□ 1일 60식(중식기준) 이상 실적

연번

사업장명

위탁기간

1일 평균

급식인원

단가/1식

(VAT포함)

연 매출액

(백만원)

※ 위탁용역 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함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자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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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 용도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참가용

제 출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탁

운  영

실  적

증  명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1일 평균식수

식사 단가

직원 :        원

외부 :        원

위생 지적

(관할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사항)

증  명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인)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주)

① 해당기관 직인 및 발급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함.

②용역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될 수 있음.

④ 본 실적확인서 기재대상은 단위사업장 중식기준 일평균 60식 이상 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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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식단가 구성 비율표


○ 급식원가 구성비율 기재(중식기준)

항   목

구성비율 (%)

산출근거

비  고

식재료비

노무비

운영경비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합     계

100


○ 업체는 계약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 할 것을 서약하며, 귀  원의 요구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 단, 원의 이득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자성명 :                  (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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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투입인력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해당분야

자격증

업무경력

비 고

책임자

년 개월

조리장

년 개월

영양사

년 개월

※ 증빙서류(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첨부 


▷조리보조원 운영계획

구 분

예정투입인력수

고용형태

(직접고용,도급,파견 등)

비고

조리보조원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구내식당 위탁시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현장책임자, 영양사 또는 조리장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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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단체급식부문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률

유 동 비 율


붙임 : 1. 2020년도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만)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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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시설총무센터 이정필 센터장 (TEL) 02- 3156- 7221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센터 김미숙 센터장 (TEL) 02- 3156- 7232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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