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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순 연구위원(02- 3156- 7129)

대검 형사2과장(02- 3480-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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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 11.25.(월)

보도일자 

배포 즉시

※ 총 11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상해를 유발한 가정폭력범죄는 10건 중 약 8건이 파트너관계에서 발생,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 형태로 확인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 78.5%, 피의자 중 남성 83.8%


가정폭력 상해 사건 처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42.4%), 기소(30.1%),

불기소(22.4%) 순으로, 2015년 이후 기소율은 높아지고 불기소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다만, 주요 결정 요인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상습성, 흉기 사용 여부 등 사안의 중함에 따른 적절한 처분 기준 정비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기관은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의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018년 12월 체결하고, 검찰통계자료와 범죄기록을 석해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연구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표 1] 분석대상 자료 개요

구분

내용

자료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

연도

2017.9.~2017.11. : 1,682건(53.3%), 2018.9.~2018.11. : 1,472건(46.7%)

지역

서울권(28.4%), 부산권(19.2%), 대전권(13.8%), 광주권(13.1%), 대구권(12.9%), 수원권(12.6%)

구분

112 신고 등으로 인지 : 84.6%, 고소 : 15.1%

 

- 1 -


ㅇ 2017년과 2018년 각 9월부터 11월에 걸쳐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 일반 현황

ㅇ 피의자의 성별분포는 남성 83.8%, 여성 16.2%로 나타난 반면, 해자는 여성이 78.5%, 남성이 21.3%로 나타나, 가정폭력 사건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ㅇ 파트너 간의 폭력은 79.1%, 기타 친족 간의 가정폭력은 전체의 20.9%를 차지하였다.

ㅇ 가정폭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행해진 경우는 분석대상 사건의 77.1%를 차지하였다.

-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 83.6%가 일방적인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인데 그 중에서도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경우가 9.6%로 더 많았다. 반면,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이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43.6%에 불과하며, 여성 쌍방 비율은 51.0%로 선행폭행(15.4%)보다 쌍방 대항폭행(35.5%)이 2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가정폭력범죄 범행 동기

ㅇ 정폭력 범행 동기를 동거의무 관련, 경제/부양 관련, 가사협조 관련,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가정폭력 신고 관련, 이혼 관련, 기타 사유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일곱 가지의 대분류 동기 중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동기가 절반(52.2%) 가까이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동거의무 관련(17.8%), 경제/부양 문제 관련(10.6%), 가사협조 관련(7.9%), 기타 유형(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순으로 나타났다.



 

- 2 -

 검찰 처분 및 기소·불기소 결정요인

ㅇ 분석대상 사건의 검찰 처분은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된 사건이 42.4%로 가장 많았고, 기소 처분 30.1%, 불기소 처분 22.4%, 기타 5.0% 순으로 나타났다.

ㅇ 상해 관련 검찰처분을 2015년 발표된 공식통계와 비교해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015년 43.2%에서 42.4%로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소율은 2015년 22.5%에서 30.1%로 늘고, 불기소율은 33.0%에서 22.4%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된 건과 기타 처리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기소·불기소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총 다섯 가지 예측요인이 관측되었다. 

ㅇ 해 단일 죄명 사건의 경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25.7%가 불기소되었다(기소 74.3%).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의심받은 죄수와 범죄가중 요소의 유무가 예측인자로나타나 죄수가 2개 이상일 경우 63.0%가 기소, 죄수가 2개 상이고 가중요소까지 있는 경우에는 76.2%가 기소되는 것으로나타났다.

ㅇ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약 79.2%가 기소되었고, 친족 간의 폭력에서는 약 54.2%가 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파트너 간에 발생한 폭력인 경우 쌍방 유무가, 친족 간의 폭력사건의 경우 범죄가중요소 유무가 기소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3 -

 시사‧보완점

ㅇ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개별 처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검사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ㅇ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기준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마지막으로 가정구성원간의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 후 이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 분석 결과


 

- 4 -

붙 임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 분석 결과


[표 1] 분석대상 자료 개요

구분

내용

자료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

연도

2017.9.~2017.11. : 1,682건(53.3%), 2018.9.~2018.11. : 1,472건(46.7%)

지역

서울권(28.4%), 부산권(19.2%), 대전권(13.8%), 광주권(13.1%), 대구권(12.9%), 수원권(12.6%)

구분

112 신고 등으로 인지 : 84.6%, 고소 : 15.1%


1

가정폭력범죄 일반 현황

 가정폭력 해자 중 여성 78.5%, 피의자 중 남성 83.8%

 가정폭력범죄 중 파트너 간 폭력이 79.1%, 일방적 폭력 행사 77.1%

 남성피의자의 경우 일방적 폭력행사 83.6% 

 가정폭력 범행 동기 2건 중 1건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 현황

ㅇ (성별) 피의자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로 나타남. 반면 피해자는여성이 78.5%, 남성이 21.3%로 나타남. 이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음.

ㅇ (관계) 가정폭력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의 경우 파트너 관계가 79.1%, 기타 친족 간이 20.9%를 차지함.

 (연령)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의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피의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40대와 50대의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경우 남성은 30대에서 40대에, 여성은 20대에서 50대에 걸쳐 연령이 분포함. 

ㅇ 한편, 피의자와 피해자의 폭력관계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50대는 파트너 간, 60대 이상은 친족 간 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5 -

[그림 1] 가정폭력범죄 현황

 
 

[그림 1- 1] 피해자와 피의자 성별 현황

[그림 1- 2]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별 현황

 
 

[그림 1- 3] 피해자와 피의자 연령별 현황

[그림 1- 4]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별 연령분포


□ 죄명 및 쌍방 폭행 현황

ㅇ (죄명) 가정폭력사건 관련 유형별 대표 죄명을 살펴보면, 파트너 폭력 유형은 상해(81.2%), 특수상해(15.8%) 순이었고, 친족 간의 폭력 유형에서는 상해(38.9%), 존속상해(29.1%), 특수상해(17.0%) 순으로 나타남.


[표 2] 가정폭력범죄 유형별 대표 죄명

(단위: 건, %)

구분

파트너  폭력

친족 간의  폭력

전체

비율

비율

비율

상해

2,024

81.2

257

38.9

2,281

72.3

특수상해

394

15.8

112

17.0

506

16.0

존속상해

6

0.2

192

29.1

198

6.3

폭처법위반(공동상해)

16

0.6

31

4.7

47

1.5

과실치상

28

1.1

12

1.8

40

1.3

특수존속상해

2

0.1

33

5.0

35

1.1

기타

24

1.0

23

3.5

47

0.3

전체

2,494

100.0

660

100.0

3,154

100.0

 (쌍방과 대항 폭행) 가정폭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행해진 경우 분석대상 사건의 77.1%를 차지함.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는 83.6%가 적인 폭력으로 범행이 구성되며, 14.6%가 쌍방 폭력인데 그 중에서도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경우가 9.6%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피의자가 

 

- 6 -

여성인 우 중 여성이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43.6%에 불과하며,여성 쌍방 비율은 51.0%로 선행폭행(15.4%)보다 쌍방 대항폭행(35.5%)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가정폭력 쌍방과 대항폭행 성별 현황

 

□ 범행 동기

석 결과, 전체 일곱 가지의 대분류 동기 중 가족갈등 및 집안문제, 종교문제, 말다툼/시비, 불순종 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동기가 절반(52.2%) 가까이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뒤를 이어 외도 의심, 부정행위, 성관계 거부 등 동거의무 관련(17.8%), 경제/부양 문제 관련(10.6%), 가사협조 관련(7.9%), 기타 유형(6.8%), 이혼 관련(3.5%), 가정폭력 신고 관련(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가정폭력범죄 범행 동기

 

 관계에 따른 가정폭력 범행 동기의 차이를 살펴보면, 파트너 간의 폭력에서는 외도 의심 등 동거의무 관련, 이혼 관련, 기타 유형으로 여성 피의자의 대항폭력이 두드러지며, 친족 간의 폭력에서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가 다른 원인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남. 경제/부양 문제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파트너 간의 폭력에서는 자녀양육비를 둘러싼 다툼이, 친족 간의 폭력에서는 재산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현황

 

- 7 -

 가정폭력범죄 10건 중 4건은 가정보호사건 처리, 10건 중 3건은 기소처분

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 죄명 사건에 있어 기소·불기소의 주요 결정요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 연도별 대표 처분 분포

ㅇ 연도별 대표 처분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가 2017년 42.3%, 2018년 42.6%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기소 처분은 2017년에 29.0%에서 2018년 31.5%로 다소 증가함.

ㅇ 기타 처분 중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려지며, 각하는 112 신고로 인지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로 각하됨.


[표 3] 연도별 대표 처분 분포

(단위: 건, %)

주 : 2015년 가정폭력 처분현황은 법무부(2016), 여성통계, 50면 참조.

구분

기소

불기소

보호사건 송치

기타

전체

2015년

2015년(전체)

3,856(8.6)

22,440(50.1)

18,250(40.7)

273(0.6)

44,819(100.0)

2015년(상해)

1,481(22.5)

2,173(33.0)

2,845(43.2)

80(1.3)

6,579(100.0)

2017년

~

2018년

2017년

487(29.0)

395(23.5)

711(42.3)

89(5.3)

1,682(53.3)

2018년

463(31.5)

313(21.3)

627(42.6)

69(4.7)

1,472(46.7)

전체

950(30.1)

708(22.4)

1,338(42.4)

158(5.0)

3,154(100.0)


□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사유 분석

ㅇ 분석대상 3,154건의 여러 죄명 중 불기소처분이 존재하는 건은 865건으로 27.4%를 차지함.

ㅇ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자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81.1%)’, 피의자 요소는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56.8%)’,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요소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사실혼 포함)라는 점(21.1%)’, 사건 요소는 ‘해당 사건이 우발적 범행인 점(48.1%)’이 가장 많이 고려됨.




 

- 8 -


[그림 4] 기소유예 사유(중복응답)
 

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사실과 이유가 제공된 530건 대상으로 분석


□ 기소·불기소 결정요인 분석

ㅇ 분석결과, 가정보호 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 죄명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있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25.7%가 불기소, 74.3%가 기소됨. 다만 죄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63.0%가 기소되고, 죄수2개에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는 76.2%가 기소되었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상해 단일 죄명이더라도 이보다 높은 약 79.2%가 기소되었고, 친족 간의 폭력에서는 약 54.2%가 기소 처분을 받았음. 

ㅇ 그밖에 친족 간의 폭력사건의 경우, 범죄가중요소 유무에 따라 기소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파트너 간에 발생한 폭력은 쌍방 유무가 기소·불기소 결정의 주요 예측인자로 나타남.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분석

 가정폭력 사건 심급이 올라갈수록 피고인에 유리한 선고

 죄질 불량과 폭행·상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양형 가중 빈도 높음


□ 각 심급별 선고형

ㅇ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청구, 1심에서 2심, 3심으로 진행될수록 무죄, 선고유예, 징역 개월 수의 경감 및 집행유예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 9 -


□ 1심 양형이유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양형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유형화하여 살펴봄.

-  양형 가중 사유는 죄질 불량 정도, 재범 위험성, 피해자 요소, 피의자 요소로 유형화하였는데, 죄질 불량과 폭행·상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가중이 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감경 사유는 죄질 요소, 재범 위험성,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요소, 피의자 요소로 유형화하였는데, 가정폭력 행위 이전의 범죄 전력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 있음이 감경 요인으로 고려됨.



4

가정폭력 관련 통계 및 사건처리 개선방안


□ 가정폭력 관련 검찰통계의 공신력 강화

ㅇ 경찰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 범행의 반복성이 검찰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ㅇ 가정폭력 범죄의 전력에 대한 평가도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통계와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한 항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ㅇ 피의자 원표상 동거친족이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양친자 관계 또는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서자관계), 기타 동거친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


□ 범죄사실에 부합한 적절한 죄명 적용

ㅇ 검찰을 비롯한 국가형벌권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이 가정폭력 문제는 가정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우선한다는 인식을 갖고 사건처리에 임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가정폭력 사안을 접하는 경찰의 송치의견이 검찰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죄명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정비

ㅇ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적용 시 고려할 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문구상으로는 배우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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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혼과 사실혼까지만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에는 동거 및 연인관계도 등장함. 

-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극대화하면서 비판적 의견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가정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처벌불원의 의미 재고

-  찰 단계에서 기소와 불기소 처분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중요한 결정 요소로 삼고 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의사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정구성원간의 범죄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처벌불원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인 후 이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안의 중함에 따른 적절한 처분 기준 적용

ㅇ 가정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형사처분 중에도 여러 선택지가 존재하여 그 결정을 위한 처리 기준이 존재한다고 함에도 개별적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처리자에 따른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제한된 자료로 인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인자인 동종 전력 요소나합의 유무 등을 전체 사건에서 살펴볼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 사유 및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흉기사등 행위태양의 위험성, 상해결과의 중함을 의미하는 치료일수에 따른 처분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고려 비중을 낮추고, 흉기 이용 범행이나 상습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보호 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 사건처리기준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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