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출 장 자 |
소 속 |
평등문화정책센터 여성친화정책전략단 |
직 위 |
연구위원 연구위원 |
성 명 |
양애경 정현주 |
출장기간 |
2012.10.24- 27 |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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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1. 베트남의 분단극복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역할 2. 최근 베트남 여성현안 3. 한국- 베트남 수교 20주년간 여성교류현황 4. 베트남 여성박물관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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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
본원부담: 2,930 천원 (양애경/ 정현주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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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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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및 면담자 |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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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ện gia đình và giới ( 베트남 가정과 젠더 연구소/Dr. Nguyễn Hữu Minh (소장), Mrs. Nhung (연구원) |
베트남의 최근 여성 현안과 발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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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ường cán bộ phụ nữ Trung ương (Vietnam Women's Academy)/Mrs. Nguyễn Thị Phương (젠더실 실장), Mrs. Dương Thị Ngọc Lan (교육관리부 실장), Mrs. Lê Thị Tường Vân (연구원), Ms. Trần Thị Thanh Huyền (법률 과목 강사) |
사회통합과정에서의 여성 역할, 베트남 양성평등정책 현황, 한국- 베트남 여성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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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ảo tàng phụ nữ Việt Nam (베트남 여성 박물관)/Mrs. Hang (전시실 실장). |
여성박물관 현황 및 설립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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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Women & Development(베트남 여성회관) |
회관 사업 및 운영 현황 |
2012. 11. 2 .
출 장 복 명 자 : 양 애 경/정 현 주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베트남 하노이 여성정책관련자 면담 -
- 순 서 - Ⅰ. 출장 배경 및 목적 Ⅱ. 출장 일정 Ⅲ. 출장 결과 1. 베트남의 최근 여성정책 현황 및 시사점 2. 베트남 통일과 여성 3. 한국- 베트남 여성교류 현황 4. 여성박물관 현황 첨부자료 1) 베트남의 양성평등계획 2) 최근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CEDAW의 권고사항 |
201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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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배경 및 목적
관련 과제명 : ‘12년 일반과제「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국가정책으로서 여성정책이 자리매김된지 30년을 맞이하는 시기적 의미에 주목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두가지로 함축할 수 있음.
1) 지난 30년간 이루어온 여성정책 발전 경험의 국제적 공유 방안 모색
- 1983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 및 한국여성개발원 설립으로, 비로소 국가정책의 위상을 갖게 된 한국여성정책의 이후 전개과정에서 국제여 성계의 동향은 불가분의 관계이자 사실상 발전을 추동해내온 역할
- 한 세대(30년)가 흐른 현재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국가 위상 만큼, 여성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는 여성발전(정책)을 통한 국제공헌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의 여성정책 경험에 대한 성찰적 이해에 바탕하 여, 국제적 공유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
2) 향후 세대의 시대적·역사적 소명과제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의 탐색
-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으로서 사회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견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은, 시대정신의 반영. 즉, 시대적·역사적 소명과제 에 부합해야 함.
-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과제는 ‘분단 극복과 통합에 기반한 사회발전’이 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여성정책의제 설정 필요함.
이에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베트남을 방문, 여성정책 관계자 면 담 및 기관방문을 통해 향후 한국 여성정책의 전망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를 얻고자 함. 보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분단 극복 경험 국가로, 특히 통일과정에서 돋보였던 여성의 역할이 통 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
-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1992.12.22) 20주년을 맞이하는 해
- 베트남은 국제적으로 21세기에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Next- 11 국가 중 하나임.
- 우리 원과 베트남 가족여성연구원(Institute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tudies)은 MOU 체결한(2008.12.4.) 바 있음.
이상의 배경에서 선정한 베트남 여성정책관계자 면담 및 관계기관 방문 등 을 통해 기대하는 금번 출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회통합 이후 주요 여성 현안 파악
- 한국- 베트남 여성교류 가능성 검토
- 국립여성박물관의 위상과 기능
- 면담결과에 바탕한 내용들을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2차 년도 연구결과에 의한 정책제언의 내용에 포함함
주요 면담 내용
① 현재 베트남의 여성정책 중,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①- 1. 주요 여성정책 3가지 정도(예:일·가정 양립,Gender- mainstreaming, 여성인력개발 등)
①- 2. 이들 정책에 대한 사회적지지(국민의식, 여성계 등)
- 중앙과 지방의 주요 여성정책 차이
②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주요 여성의제와 정책적 수용
②- 1. 양 진영의 여성요구 차이가 여성정책으로 수용되는 과정, 갈등과 극 복
②- 2. 여성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한 성공적 사례
②- 3. 여성정책이 사회통합에 바람직하지 않게(의도와 다르게) 작용한 사 례
②- 4. 정책협력을 위한 Gender- governance의 경험
③ 베트남 여성정책담당 정부조직의 위상·기능 관련
③- 1. 조직현황 : 인원, 예산 등
③- 2. 주요 기능과 역할
③- 3. 여성정책 협력(추진)체계
④ 베트남 여성정책의 향후 발전 전망
④- 1.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에 대한 인식
④- 2. 국제기구로부터 권유받고 있는 여성정책 의제
④- 3. 베트남 사회환경 속에서, 앞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여성의제
⑤ 여성박물관 및 여성센터 관련
⑤- 1. 박물관 운영 현황(운영 주체, 건립 경위, 주요 활동, 국내외 네트워 크 등)
⑤- 2. 센터 운영 현황(운영 주체, 설치 경위, 목적, 기능, 이용자 및 프로그램 현황,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
⑥ 한- 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의 여성 교류·협력 현황
⑥- 1. 여성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⑥- 2. 향후 여성교류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
⑥- 3. 한- 베 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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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일정
일시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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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24 |
인천공항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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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9:30 - 11:30 |
기 관 : 가족여성연구원(IFGS) 면 담 자 : 1. 소장 : 사회학박사.부교수 Nguyễn Hữu Minh 2. 연구원1명 면담내용: 베트남 여성연구 관련 |
6. Đinh Công Tráng Str, Hà Nội 연락처: 844) 3825 2372 |
Ms. Nguyễn Thị Thanh Tâm, Mobile: 8491 206 7134 |
2012.10.25 14:00- 16:00 |
기 관 : Vietnam's Women Academy 면 담 자 : Mrs. Nguyễn Thị Phương (젠더실 실장), Mrs. Dương Thị Ngọc Lan (교육관리부 실장), Mrs. Lê Thị Tường Vân (연구원), Ms. Trần Thị Thanh Huyền (법률 과목 강사) 면담내용: 베트남 여성정책 관련(통일 후 여성의 역할과 여성연맹의 기여 등), 한국- 베트남 여성교류 |
68, Nguyễn Chí Thanh Str, Hà Nội |
Lưu Song Hà. Mobile: 0989 321 855 |
2012.10.26 8:30 - 11:00 |
기 관: 여성박물관 면 담 자 : Dương Thi Hằng(박물관에 관한 연구팀장) 면담내용: 베트남 여성박물관 현황과 설립경위 |
36. Phố Lý Thường Kiệt, hà Nội 844) 3825 9936 |
Dương Thị Hằng. Mobile 0904 008 272 |
2012.10.26 14.00- 16:00 |
기 관:Center for Women & Development 시찰내용 : 여성회관 사업, 운영 등 |
20 Phố Thụy Khê, Hà Nội |
844) 3728 2997 |
2012. 10.27 |
하노이 → 인천공항 |
Ⅲ. 출장 결과
1. 베트남 여성 현황
경제활동 참여율 : 83%(남자 85%)
정치참여율 : 25%(향후 30~35% 목표)
대학진학률: 50% 상회
2. 여성정책 담당 정부조직 및 기구현황
2.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가족국 (베트남어 이름: Vụ gia đ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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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설립
- 가정관련업무를 담당하며 국민들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법규시행에 대한 안내와 가정에 관한 정보수집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문화를 홍보하는 역할. 가정에 관한 국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부서.
- 관련된 다른 기관과 같이 국가 관리급의 가정관련 법규문서를 준비하고 법규문서 발행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
- 가정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 국가 사업, 국가전략, 계획, 장기계획,
5개년계획,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제출.
- 가정관련 법규를 시행하는 데에 장관을 보좌하고 가정관련 업무 진행.
2.2 . 노동부 (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s Affairs) 산하의 양성평등국(베트남어 이름: Vụ bình đẳng giới /영어 이름: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 양성평등국은 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관리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2007년 설립.
- 양성평등국의 기능은,
1) 양성평등에 관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 장기 계획, 연간계획,
프로젝트, 제안, 국가 목표에 대한 연구와 수립, 노동부에 승인건의
2)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법규문서 등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3) 남성과 여성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승인건의.
4)양성평등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승인건의
- 양성평등법 시행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
- 양성평등에 관한 통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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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베트남 여성연맹(베트남어 이름: Hội liên hiệp phụ nữ Việt Nam/
영어 이름: Vietnam Women’s Union)
- 1930년 10월 20일 설립(정부직속 산하기관 아님)
- 베트남여성연맹은 베트남 정치체계에 소속된 정치- 사회단체로, 베트 남여성의 합법적인 권리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베트남여성의 발전 및 양 성평등을 위한 조직. 베트남 조국 전선에 소속된 조직.
- 베트남여성연맹의 기능은 여성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이 며 여성들이 베트남법률을 준수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2.4 . 베트남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베트남어 이름: Ủy ban quốc gia vì sự tiến bộ của phụ nữ Việt Nam/영어 이름: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Advancedment of Viet Nam)
- 베트남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베트남 법률 및 정책을 홍보.
- 각급 기관이 베트남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감독.
- 연혁으로 본 여성아카데미의 기능과 역할
1960.8.3 |
중앙부녀학교 설립 |
- 여성연맹 직속기관으로 설립됨 * 목적 : 여성연맹 산하 여성간부들의 지식함양교육 * 임무 :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사상의식과 이론함양, 여성운동과 당의 정책에 대한 적합한 교육과여성연맹의 사업전개를 위한 보수교육 - 최초 126명의 학생으로 개강 - 사회주의 햑명이론에 대한 교육 |
1962 |
- 현재의 위치에 학교 건축(하노이시, 바딘구, 랑트엉) 조직 구성을 갖추기 시작함 - 최초로 장기 교육과정 신설 (정치이론과 부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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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 |
발전과 확립기 |
- 1965년 전쟁으로 학교를 일시적으로 북부로 소산 - 전시 부녀자교육을 위하여 북부 월맹에 2개의 교육훈련기관을 신설, 라오스여성 133명을 교육하였으며 이후 라오스의 여성운동의 리더가 되었음 - 1965년 전공과목 : 정책학, 철학, 경제학, 부녀학 |
확장기 중앙여성간부학교로 명칭 변경 |
- 해방후 당의 요구에 따라 여성의 사회, 정치, 경제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 - 5개 학과 : 철학, 정치경제- 경제관리, 사회주의학, 당의 설립과 역사, 부녀업무 (현재 여성의 개념보다 부분적임) - 행정부서(2처) : 행정관리부, 교무부 - 교직원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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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기 |
- 경제공황에 의한 돌파구로 도이모이정책을 시작하면서 조직이 축소됨 - 5개과가 2과로 축소 : 마르크스레닌이론학과, 부녀과 - 신설 : 여성 노동자실 - 교직원 : 40명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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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추진기 |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정 간부진은 축소하고 교사진을 확대함 - 교직원 : 70명 (1996년 현재 관리직/28명, 교사,연구진/42명/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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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실과 교무조직실을 행정조직실로 편성 - 전체 조직을 원장실, 각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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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기 |
- 중앙 여성간부학교와 중앙 여성간부학교 II가 통합됨 - 2002.7 : 제15차 전국 여성대회의 의결에 따라 ‘베트남 여성대학원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교육과 연구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부를 조직 - 2004.5 : 여성연구와 교육 활동의 통일과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연맹 중앙회의 ‘여성연구실’을 중앙 여성간부학교 조직에 이관하여 ‘여성 연구센터’를 설립함. - 교직원 : 7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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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시기 |
-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룸 - 2007 : 부녀업무과를 여성사업과로, 마르크스 레닌이론학과를 기초이론학과로 변경 - 2008 : 기업전공을 기업경영학과로 승격 - 2009: 여성 능력향상 및 교육 센터 설립 여성연구센터에 3개실 설립 (젠더연구실, 여성사업연구실, 가정과 사회문제 연구실) - 2010.3.30 : 정부 수상 결정 380/TTg- KGVX에 의거 현 중앙 여성간부학교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 여성대학원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방침’ 승인 - 이 시기는 직원들의 질적 수적 향상을 이룬 시기임 - 교직원 : 85명 (정규직/66) 박사 6, 박사과정 연구생 7, 석사 31, 학사 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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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 정부승인 |
- 2012.10.18 정부수상 결정(1558- TTg)에 의거 the Vietnam Women’s Academy설립 승인으로 현재 2013- 2014학년도 대학생 선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슴 - The Vietnam Women’s Academy는 정규 교육체계상의 공립 대학 교육기관이며 베트남 여성 연맹 중앙회 직할 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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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원장 Nguyễn Thị Thu Hà (여성연맹 부주석 겸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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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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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센터 Lưu Song H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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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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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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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연구실 Nguyễn Thị Phương |
여성사업 연구실 |
가정,사회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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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행정조직부 |
기초이론 학과 |
여성사업 학과 |
기업경영 학과 |
여성능력향상교육센터 |
2012.10.20 the Vietnam Women’s Academy 설립에 대한 정부승인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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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경위
1929에 국가역사박물관에 소속했다가 1987년에 별도로 설립(당초 베트남역사박물관 안에 여성 주제로 전시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1987년에 따로 분리하여 베트남여성박물관으로).
별도로 여성박물관 설립한 이유:베트남여성들은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옴. 특히 경제활동과 사회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베트남여성의 그러한 역할을 반영하고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베트남여성박물관이 별도로 설립되었음.
1987년 당시 경제위기때문에 베트남여성박물관 설립이 어려웠지만 베 트남여성연맹의 회장인 Nguyen Thi Dinh(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외무부장 자격으로 파리협정에 참석함)의 주장에 따라 전국민과 함께 베트남 여성박물관을 설립함.
베트남정부는 건물을 지어 주고 그외 경비는 전국 여성들의 모금으 로 설립함. 여성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국민들 또한 자금과 전시물 을 많이 기증함.
- 전시장 면적 : 약 2000m2
- 현재 수집품 수량 : 여성의 역사적인 활약에 대한 자료와 베트남 근대 여성의 생활에 대한 자료, 물건 등 25.000 점
- 박물관은 대중에게 베트남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센터이며 평화와 발전, 평등을 목적으로 세계여성과 베트남 여성간의 문화 교류의 장소이기도 함.
- 최근 운영 현황
현대적 전시 시스템으로의 확장계획에 따른 4년간의 재개조 후 2010.10.20일 베트남 여성연맹 8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장함.
연인원 관람객 수 : 50 000~60 000명 정도로, 점점 급증하고 있음.
2012년 10월의 관람객수는 10,000여 명(10월에 베트남여성연맹 기념일 있음).
직원 규모 : 40명.
박물관 운영 경비 : 일부는 정부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입장료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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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하여 모금된 돈으로 사용.
- 전시 내용 및 사업 : 전시주제는 3가지로, 역사속의 여성, 여성과 소수 민족 복식, 전통과 현재
1) 역사속의 베트남여성: 베트남혁명, 베트남전쟁, 베트남의 사회통합 과정과 경제발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베트남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 베트남의 역사적 여성인물 : 쯩자매
서기 40- 43년 쯩 자매는 중국 후한의 지배 하에 있던 베트남 (당시에는 남비엣)의 반란을 주도 한 쯩짝 (徵側, 14년 ~ 43년)과 쯩니 (徵貳, 14년 ~ 43년) 자매를 가리키는데, 가장 유명한 베트남 여성역사인물이라 할 수 있 음. 베트남의 잔다르크라고도 불리며 베트남 역사 최초의 중국에 대한 봉 기를 주도한 인물.
2) 가정의 베트남여성: 베트남 여성의 혼인과정, 출산과정 및 혼인.출산에 관련된 풍습을 전시함. 특히 베트남여성들은 가정 살림을 위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도 볼 수 있음.
3) 베트남 여성의 복식: 베트남의 54개 민족의 복식을 관람할 수 있음. 베트남 여성들이 원단을 짜는 모습과 수를 놓은 기술을 묘사한 전시 등
4) 그 외 일반 대중을 위해 세미나, 전시회, 각종 협력 프로그램 등의 대여를 하고 있음
※ 베트남은 54개 민족이 있는데 모계제도 또는 부계제도를 따르는 민 족이 있는가 하면, 양계제도를 병행하는 민족도 있음.
※ 베트남여성박물관 대표자의 희망: 수많은 베트남여성들이 결혼하여 한국으로 갔는데, 앞으로 한국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신 부들의 생활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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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박물관장 Nguyễn Thị Bích Vâ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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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실 |
보관등록실 |
수집전시 연구실 |
교육홍보실 |
사업개발 및 대외협력실 |
※ 박물관 내부의 베트남 여성상
※ 박물관 로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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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베트남의 양성평등계획]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양성평등 국가전략 하노이- 2011 |
정 부 수 상
|
베 트 남 사 회 주 의 공 화 국 |
제 2351호/QĐ- TTg |
하노이,2010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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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1- 2020 양성평등 국가전략 승인
정 부 수 상
2001년 12월 25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06년 11월 29일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법의 정부 세부시행규정의 2008년 6월 4일 정부의결 70호 (No 70/2008/ND- CH)에 근거하여
양성평등보장방법에 대한 정부 규정의 2009년 5월 19일 정부의결 48호 (No 48/2009/ND- CH)에 근거하여
국가 현대화 공업화의 시기의 여성의 업무에 대한 정치부의 2007년 4월 27일 의결 제 11호 (No 11- NG/TW)에 근거하여
국가의 현대화 공업화 추진시기에 여성의 업무에 대한 정치부의 2007년 4월27일 의결 제11호- NQ/TW의 시행을 위한 2020년 기간 정부의 행동 요령 정부 발행의 2009년12월1일 의결서 제57호/NQ- CP에 근거하여
노동 보훈사회부 장관은 요청에 의하여
결 정
제1조 : 다음과 같이 2011- 2020 양성평등 국가전략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
1. 관점
a) ‘양성평등 국가전략’은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국가와 당의 인간(인력) 발전전략의 근간이며 양성평등 사업은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요소들 중 하나이다.
b) 양성평등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의 각급 부서의 지도와 지휘를 강화하며 정치- 사회조직, 각 직업단체, 경제단체, 사업체 등과의 협력과 모든 공동체와 가정, 개인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양성평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
2. 전략목표
a) 총괄
사회, 문화, 경제, 정치분야 참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 2020년 까지 남녀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여 국가의 견고하고 빠른 발전에 기여한다.
b)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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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정치분야의 성별격차를 단계별로 감소함으로써 지도자, 관리자 직위에 여성 참여율을 증진시킨다.
- 기준치 1 : 각급 당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2016- 2020기간에는 25% 이상으로 하며, 각급 인민위원회 대표와 국회대표(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2011- 2015기간 30%이상, 2016- 2020기간에는 35%를 달성한다.
- 기준치 2 : 정부 각부서와 동급기관, 정부산하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여성 주요직위자 비율을2015년 80%, 2020년 95%를 달성한다.
- 기준치 3: 여성 노동자와 간부의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와 당의 기관과 정치- 사회 조직에 여성이 주요직위에 임명되어 있는 비율을 2015년에는 70%, 2020년에는 100%를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목표 2 : 경제, 노동, 취업분야의 성별격차를 줄인다. 노동시장과 경제발전에 소수민족 여성과 농촌의 빈곤 여성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 기준치 1 : 매년 배출되는 남녀 신규 노동자의 취업율은 최소 40%를 보장한다.
- 기준치 2 : 여성경영인의 비율은 2015년 30%, 2020년 35% 이상을 달성한다.
- 기준치 3: 농촌의 45세 이하 여성노동자의 직업교육과 전문기술교육 수료 비율을 2015년 25%, 2020년에는 50%를 달성한다.
- 기준치 4 : 신용기금과 ‘빈곤 퇴치와 취업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빈곤 농촌과 소수민족지역 여성의 비율을 2015년 80%, 2020년에는 100%를 달성한다.
* 목표 3 : 교육 분야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치 1 : 극빈지역과 소수민족지역, 산간벽지의 15- 40세 남녀의 식자율(識字率)을 2015년 90%, 2020년에는 95%를 달성한다.
- 기준치 2 : 여성 석사학위자의 비율은 2015년 40%, 2020년에는 50%를 달성하고 여성 박사학위자의 비율은 2015년 20%, 2020년에는 25%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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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4 :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과 수혜에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
- 기준치 1 : 여자 100명당 남녀 성비는 2015년 113(신생아남자) / 100(신생아여자), 2020년에는 115/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기준치 2 :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자수(모성사망비)는 2015년 58.3/100,000, 2020년에는 52/100,000으로 감소시킨다.
- 기준치 3: 산모의 질병HIV의 태아감염 예방 및 산모 진료 서비스 수혜 비율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에는 40%이상, 2020년에는 50%로 향상한다.
- 기준치 4 : 태아 100명당 낙태율을 2015년에는 27/100으로, 2020년에는 25/100으로 낮춘다.
*목표 5 : 통신, 문화 분야의 양성평등을 보장한다.
- 기준치 1 : 성 편견적인 정보- 문화 상품을 2015년 60%, 2020년에는 80%까지 줄인다.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홍보 작품의 수와 주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늘인다.
- 기준치 2 : 중앙과 지방의 TV, 라디오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내용과 주제를 2015년에는 90%, 2020년에는 100%까지 증가시킨다.
* 목표 6 : 성폭력을 단계별로 해소하고 가정 생활에서의 평등을 보장한다.
- 기준치 1 : 남성대비 여성의 가사참여시간의 격차를 2015년 2배, 2020년에는 1.5배로 줄인다.
- 기준치 1 : 가정폭력 피해자로 판단되는 피해자가 건강 및 법적자문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을 2015년에는 피해자의 40%, 2020년에는 50%로 늘이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문기관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비율은 2015년에는 70%, 2020년에는 85%를 달성한다.
- 기준치 3 : 2015년까지 인신매매 후 구조된 피해자, 인신매매후 다시 팔려온 피해자, 스스로 귀향한 피해자 전원 100% 가 지원 서비스 및 공동체와의 재화합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것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
* 목표 7 :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관리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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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1 : 양성평등 및 불평등과 성차별에 대한 법률 규범을 성주류화에 입각하여 2015년까지 80%, 2020년에는 100% 그 초안을 확정한다.
- 기준치 2 : 양성평등과 불평등 문제, 성차별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규범 문서를 담당하는 편집장과 편집위원회를 대상으로 성주류화와 성별분석,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2015년까지 전원 실시한다. 이 사항은 2020년 까지 유효하다.
- 기준치 3 : 2015년 까지 중앙정부 산하 각 성과 시에 양성평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며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개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사회사업가 팀을 조직한다. 이 사항은 2020년 까지 유효하다.
- 기준치 1 : 2015년까지 여성개발과 양성평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원 전원이 최소한 1회 이상의 업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사항은 2020년 까지 유효하다.
3. 일반적인 해결방안
- 양성평등 업무에 대한 각 급 정부기관과 각 급 당위원회의 감사와 지휘, 지도를 강화한다.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법률과 정책체계를 완성한다. 성차별과 불평등,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정되는 법률규범 문서의 초안에 성주류화를 실현한다. 정부 각 부처의 활동계획과 사업, 지방의 경제- 사회 발전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성주류화를 실현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 시행 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강화하며 양성평등 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국민과 노동자,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대중화를 위한 홍보 방송을 강화한다.
- 2011- 2015 기간 동안 양성평등 국가사업 실천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2016- 2020기간에는 양성평등 업무의 핵심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각 부서와 지방 정부의 서류를 접수한다.
- 사회생활 각 분야의 참여와 수혜, 기회에 대해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인 지원 서비스체계를 개발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활동 중 관련부서와의 협력과 사회화를 강화한다.
- 양성평등 사업을 위해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한다 ; 현행 국가 예산 배정에 따라 성평등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을 지출한다; 불평등지역과 분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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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족 지역, 낙후된 풍속을 유지하고 있는 산악지역과 빈곤지역, 농촌지역과 같이 불평등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각 분야의 양성평등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각 부는 양성평등법 시행실태의 평가 및 조사 지수를 마련한다.
- 양성평등에 대한 양방향, 다방향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b) 세부 해결방안
* 목표1 시행방안
- 교육 및 보수교육, 승진, 보직, 퇴직 연령에 대한 국가와 당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 규정 시행 시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대해 양성평등법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할 사항을 확정한다.
- 세부기준과 시행방법에 대해 여성 지도자와 관리자의 장기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관념과 편견을 없애고 여성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홍보사업을 강화한다.
- 양성평등 법률 규정의 시행 실태 조사 및 감사업무를 강화한다.
-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지도자 직위의 임용시험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지도자와 관리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능령향상 사업과 각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청년 여성 지도자의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 목표2 시행방안
-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와 취업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노동자의 구직소요시간과 취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도록 한다. 성차별이 있는 직업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최신 노동시장과 투자시장, 재정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를 권장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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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 각종 사회보험 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완성시킨다. 특히 신규배출 노동자의 가입을 증가시킨다. 실업보험과 개인보험 가입한 남성과 여성,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지역, 농촌의 빈곤 노동자와 같이 쉽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시행한다.
- 농경지와 신용자본, 시장과 정책, 법에 대한 정보 등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여성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과 기업생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 소수민족지역과 농촌지역에 직업 교육과 정책을 집중한다; 여성노동자를 확보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과 생필품 생산과 농산물가공, 소규모 수공예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관리 방법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특히 여성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과 농촌 노동자의 직업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농 어업임업 권장 활동에 많은 여성 연구원의 유치를 보장한다. 소수민족지역과 농촌, 오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에 여성 참여 비율을 정하고 시행율을 보장한다. 농산물과 제조품의 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 사회보험과 노동자 보호, 직업교육, 퇴직 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 정책시행의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 목표3 시행방안
- 국가 정규 교육체계, 특히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주요 직위 보직자의 인식 향상을 위해 정치 이론 고급과정과 국가관리 보수교육 과정 중에 Gender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 여성과 여자어린이가 고급 학습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과 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농촌여성, 여자어린이들을 권장하는 정책; 취약한 여건의 산간 벽지 유치원교육을 위한 특별 정책;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남자교사를 유치하는 정책
- 현행 교과서 체계에 성에 대한 편견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삭제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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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분야의 계획과 사업, 정책에 성주류를 실현하며 학벌과 종족, 성차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 목표4 시행방안
- 여성과 남성의 건강한 성과 산아제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소수민족지역의 남성과 여성에게 산아제한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가족계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남성의 성에 대한 자문체계를 확대한다. 지방의 각급 성의 종합병원에서 남성 전문분야 의사 교육을 강화한다.
- 남성과 여성의 성과 산아제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가족계획 시행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한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과 안전한 피임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한다.
- 보건 의료 분야의 계획과 사업, 정책에 성주류화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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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5 시행방안
- 문화, 정보통신 상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젠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문화, 정보통신 상품에 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사진과 메시지 들을 삭제한다.
- 지역별 대상별로 적절하고 유연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젠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 젠더 측면에서 문화, 정보 통신 상품과 활동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감시한다.
* 목표6 시행방안
- 가정문화 구축을 강화하며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지수를 강조한다.
- 폭력이 없고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모임의 모형을 만들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폭력방지와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인신매매와 성관련 업체의 자문을 지원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며 성공사례를 홍보한다.
* 목표7 시행방안
- 각 급 부서에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를 충분히 배치하며 마을, 읍, 면 등에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생활 각 분야의 젠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각급 공무원에게 성주류화와 평가, 분석능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불평등과 성차별 문제가 있거나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법률규정 문서를 수립하는 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을 대상으로 성주류화와 성별분석, 성인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단계별 전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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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단계 (2011 - 2015):
- 양성평등에 대한 국관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의 법률과 정책, 사업, 프로그램 수립과 시행과정에 성주류화의 시행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 양성평등 격차가 큰 지역과 분야에 양성평등 실행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 양성평등 모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성평등법의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지수를 마련한다.
- 전략계획 시행 실태에 대한 중간 평가와 최종평가를 한다.
b) 2단 계 (2016 - 2020):
- 전략계획 I 단계 (2011 - 2015) 시행 실태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토대로 전략계획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한다. 전략계획 I 단계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인 모형은 널리 확산시킨다.
- 양성평등 정책수립 업무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양성평등에 대한 효율적인 모형과 아이디어, 경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전략계획 시행 실태를 평가하고 결산한다.
5. 전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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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에 대한 행동변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통신 사업
- 양성평등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 관리와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 각 급 부서의 여성 지도자와 관리자, 각 급 인민위원회의 여성 대표, 여성 국회의원, 2016- 2020 회기 각급 인민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후보자와 지방 여성간부의 능력향상 사업
- 불평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거나 불평등한 지방과 지역, 분야,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
- 양성평등에 대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제 2조 : 전략시행 조직
1. 노동보훈사회부의 주관으로 투자계획부, 재정부와 관련 각부처, 베트남여성 연맹 중앙회, 정치- 사회 각조직과 중앙전략기구 산하의 전국의 각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고 관련 타 부처와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2011 – 2015기간’과 ‘2016 – 2020 기간’의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사업을 수립하고 수상 승인을 건의한다. 양성평등에 대해 ‘2011- 2020사회- 경제 발전전략’과 부합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정책과 법률 체계상의 수정보완 책임이 있는 기관의 제안 또는 심사권에 의해 수정보완을 검토한다. 정부 수상에게 정기보고를 하며 전략 계획 시행에 대한 안내와 실태를 종합하고 조사한다. 중간 결산회의를 2015년 말에 개최하고 2020년 말에는 전략시행 최종 결산을 한다.
2. 투자계획부 주관으로 재정부, 노동보훈사회부와 양성평등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ODA 자본과 관련된 각 정부부처와 협력한다. 국가 5개년 계획과 년간 경제- 사회 발전계획에 양성평등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포함시킨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의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전략계획에 성주류화에 대한 목표와 실태 평가 지표를 수립하도록 안내한다.
3. 이 규정 승인 이후, 재정부 주관으로 투자계획부와 협력하여 년간 국가예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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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가 예산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양성평등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비사용을 안내하고 감사한다.
4. 사법부 주관으로, 노동보훈 사회부와 관련 각 부처와 공조하여 성차별과 성적 불평등 문제가 있거나 양성평등 관련 법률규범 문서를 수립하는 과정에 성주류화 문제를 평가한다.
5. 내무부 주관으로, 노동보훈사회부와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회,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발행승인을 건의하며, 계획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실시한다. 여성 지도자 자원을 구축하고 국가기관에 여성의 직위와 보직 비율을 마련한다.수정보완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는 기관의 제안과 조사를 실시하며, 여성간부와 공무원의 보수교육과 보직 연령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시행한다. 각 부처와 중앙정부 직속 시와 성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정부 수상의 승인을 얻은 후 양성평등 업무를 공무원에게 이관한다. 공무원과 간부진의 교육과 보수교육 중에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주류화를 실현하다.
6. 이 계획의 수상승인 후, 보건부 주관으로 노동보훈 사회부와 관련 각 부처, 베트남 여성연맹 중앙회와 중앙정부 직속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는 ‘2011- 2020 인구- 출산 관련 전략’을 시행한다. 신생아 성별 불균형의 위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치한다 .
7. 수상 승인 후, 교육부 주관으로 관련 각 부처와 협조하여 2011- 2020 교육 발전전략을 시행한다. 학생들에게 양성평등과 건강한 출산, 성(SEX)과 젠더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교사진에게 양성평등과, 건강한 출산, 성(SEX)과 젠더관련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각 분야의 발전계획에 양성평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킨다.
8.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노동보훈 사회부와 협조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 법률과 당의 방침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개선하고 대중 통신매체에 대한 안내와 지시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정보와 인쇄 출판물, 신문 잡지, 정보 활동에 대한 조사, 감찰 업무를 강화한다. 성차별이 있는 상품과 출판물에 대해 엄중히 처리한다.
9. 수상 승인 후, 문화 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노동 보훈사회부, 관련 각 부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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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성연맹 중앙회와 중앙정부 직속 각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2011- 2020 베트남 가족 발전전략’을 시행한다.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진보적이고 평등하며, 알맞은 자녀를 둔 따뜻하고 행복하며 굳건한 가정을 문화체계의 미래의 목표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의 주류화를 포함시킨다.
10. 공안부(경찰) 주관으로, 관련 각 부처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11.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노동보훈사회부와 협력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립하고 지시한다.
12. 민족위원회 주관으로 노동 보훈 사회부와 관련 각 부처와 협력하여 소수민족 동포들에게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실시 장려 및 교육, 보편화, 홍보를 실시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산간 벽지와 소수민족 지역, 경제활동 빈곤지역에 양성평등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정책을 안내하고 시행한다. 소수민족 동포들이 양성평등의 목표에 부합하는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
13. 베트남 통신과 베트남 방송국, 베트남 TV, 그외 관련 통신 기관들은 각 프로그램 및 주제, 작품 속에 양성평등 홍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용과 방송시간을 증가한다.
14. 각부처와 정부 산하 각 기관은 임무와 기능 범위 안에서 전략계획 시행에 참여한다.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5개년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한다.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 속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주류화와 관련된 각 부처와의 협조를 강화한다. 각 부처 자체의 전략계획 시행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15. 중앙정부 산하 각 성과 시의 인민위원회는 노동보훈사회부와 관련기관의 안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전략 계획을 실시한다. ‘2011- 2020 양성평등 국가 전략’과 동 기간의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양성평등 5개년 계획과 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각 종 자원을 동원하는 일에 창의적이며 적극적이고 주체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이 전략계획이 효과를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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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역의 타 전략계획과의 연계를 유지한다. 각 지역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충분히 배치한다. 각 지방의 경제- 사회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성주류화를 위한 관련 각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각 지방에서 전략계획 시행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한다. 현행규정에 따라 지역의 전략시행 실태에 대한 년간보고제도를 실시한다.
16.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와 ‘베트남 여성 연맹 중앙회’는 임무와 기능에 따른 전략계획을 수행하고 제안을 한다. 조직 내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표로 교육과 홍보 업무를 강화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관리와 법률과 정책수립에 참여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적 시행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다. 각 조직에 양성평등에 대한 홍보원과 업무 담당 여성 연맹 회원을 배치한다.
제3조 : 이 결정은 공표에 서명한 날 부터 효력이 있다.
제 4조 : 중앙 각 부처, 정부 각 기관, 정부 산하 수상 및 관련기관과 조직 중앙정부 직속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의장은 이 결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 정부 수상, 부수상 - 정부산하 각 부처와 기관 - 중앙정부 직속 각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 - 당위원회와 중앙 각 실 ; - 고등인민법원 - 고등 인민 감찰 - 국가회계감사실 - 국가재정감사위원회 - 사회정책은행 - 베트남 발전은행 -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 각 단체의 중앙기관 - 정부각 실: 각 부, 각국, 산하 단체, 공표; - 보관: 문서 |
수상대리결재 부 수 상 Nguyễn Sinh Hù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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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이행 사항 (제5·6 차 보고서_2005년 6월 22일 제출 |
권고 사항 (제3차 - 37회 회의- 2007.02.02 베트남) |
제 1조. 차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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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당사국의 의무 |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 협약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협약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의 모든 의무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기를 권고하고 다음 보고서에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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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제 2조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
MDG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협약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함. 베트남이 성인지적 관점 통합을 촉구하고 MDG를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 협약을 반영할 것을 촉구함. 7개의 주요한 국제 인권법이 여성 인권 및 자유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또한 베트남 정부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대한 조약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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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 |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4조와 관련된 특별 조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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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사회적 문화적 행동 양식의 변화 |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와 고착적인 성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가족과 사회 내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과 관련 있는 고정관념을 철폐할 목적으로, 남성과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각성을 고취시키고 공공 교육 캠페인을 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와 관련 CEDAW 협약이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되고, 특히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협약과 양성 평등에 관한 정보를 전파가 정기적으로 전파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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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여성 인신매매·매매춘 금지 |
여성 및 여학생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선권을 둘 것을 권고함. 또한 가정 폭력에 대한 법 조항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권고함.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여학생이 즉각적인 조치와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도록 권고함. 위원회에서는 베트남 국가가 가정 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특히 법집행관, 사법부, 의료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와 공동체 지도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도 여성들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교육적이고 의식을 각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포함하여 충분한 위기 센터 건립을 권고함.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의정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에 대항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인신매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제적, 지역적 및 다자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노력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함. 경찰과 국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인신매매 자를 처벌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과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함.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알아내고 그 방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인적인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함. 이 조치에는 여성과 여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향상시키며, 교육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착취와 인신매매에 취약할 위험을 제거하도록 권고함. 해외 베트남 여성들에게 태어났던 아기들을 포함하여, 착취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었던 여성과 여학생들을 사회로 통합하여 더 이상 그들이 범죄의 희생이 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확신을 주도록 권고함. 또한 사회 갱생, 사회 통합 및 경제권 강화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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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의 평등 |
공직 생활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성 참여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기를 권고함. 이를 통해 대중 조직과 공동체의 지도자적 위치를 포함한 정치 분야에 여성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또한 이행 결과를 평가하며, 시간별 경향을 살펴보고 올바를 조치를 취할 것을 궈고함. 위원회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정부 공무원, 정치가, 국회의원 및 여성과 인권 조직을 포함하여 여성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각성할 수 있도록 최종 견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권고함. 여성 및 인권 조직, 협약, 선택 의정서, 위원회의 일반적인 권고사항,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과 'Women 2000: 양성 평등, 21세기를 위한 개발과 평화‘라고 이름 붙여진 일반 총회의 23세기 특별 총회의 결과에 전파할 수 있도록 권고함. 다음 회기에 최종 견해에 나타난 우려를 고려할 수 있도록 권고함. 7번째 정기 보고서를 2007년 8월, 2011년 3월에 예정된 8번째 정기 보고서를 통합 형태로 제출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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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국제기구 업무 참여에 있어서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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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국적에서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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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교육에서의 평등 |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학교 등록율의 차이를 없애고 여학생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여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막는, 가족 책임감이나 교육비용 같은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함. 모든 종류의 교사 훈련이 양성 평등과 차별 철폐의 원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 소수 민족 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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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고용과 노동권 권리에서의 평등 |
공공 노동 시장에 있어서 직업 분리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함. 수출 진흥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하여, 특히 사회 안전과 보건 서비스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노동법(Labour Code) 법규를 이행하도록 권고함. 또한 비정규직에 일하는 여성이 그러한 사회 이점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침과 규정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함. 위원회에서는 소수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및 오지 지역에 사는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에 경제 재건립 과정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함. 모든 빈곤 퇴치 프로그램과 전략이 성 인지적이 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함. 또한 주어진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며 다음 보고서에 시간 별 추이를 기록하기를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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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보건 의료 접근에의 평등 |
생식 및 성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하여 여성 보건 접근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가족계획의 한 조치로 낙태 이용을 줄이기 위해 산아 제한의 현대적 활용과 용인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목적으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에서는 베트남이 청소년의 생식 및 성 보건 강화에 우선권을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함. 학교 커리큘럼에 학년별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하고, 조기 임신 방지와 성 질환 질병인 HIV와 에이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접근을 강화하며, HIV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간호 및 의료진들에 대한 훈련 등을 포함하여 HIV 및 에이즈를 제어하기 위해 국가적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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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금융과 사회 보장에서의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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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농촌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
농촌 지역 및 오지 지역에 사는 여성들과, 소수 인종 여성들도 보건, 교육, 사회 안전, 수입 창출 기회와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농촌 지역과 오지 지역, 소수 인종 여성들에게 양성 평등법을 포함하여 협약 및 관련 법 제공 각성 및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함. 또한 소수 인종에 관한 초안 법에서 양성 평등법의 목적을 통합하도록 권고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소수 인종 법이 통과되도록 권고함. 다음 보고서에는 성차별 자료와 시간적 추이 및 농촌 및 소수 인종의 전반적인 입장과 여성 및 여학생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에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되도록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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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법률 및 민사 문제와 관련한 평등 |
양성평등법(Law on Gender Equality)이 새로이 채택되었으므로 법 이행을 국가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함. 특히 소수 민족을 위해 법 조항이 번역되길 요망함. 현존 법과 양성 평등법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히 고용, 사회 안전, 교육, 정치 및 의사 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자와 관련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토지법(Land Law)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부부 공동 명의를 방해하는 모든 행정적인 장애물을 철회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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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가족법에서의 남녀평등 |
결혼과 가족 관계 평등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결혼을 18세로 최소한으로 정해놓을 것을 촉구함. 조기 결혼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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