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출 장 자 |
평등인력정책연구실 여성인재정책센터 |
직 위 |
연구위원 |
성 명 |
오 은 진 |
출장기간 |
’11.6.29. ∼ ’11.6.6 |
출장지 |
이태리(트렌토 지역) |
||
출장목적 |
ㅇ 돌봄노동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 개발을 위해 이태리 협동조합(cooperative) 견학 및 유럽정책 사례 발굴 |
||||
회의 주요 내용 |
ㅇ Euricse의 연구와 유럽의 사회적 기업 모형 탐색 ㅇ 한국 돌봄 노동 관련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이태리 협동조합의 실천사례 발굴 ㅇ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파악(생산성, 임금, 일자리로의 이행 동기 등) ㅇ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동향 파악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1. 6. 17.
출 장 복 명 자 : 오은진 연구위원
- 1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태리 출장복명서 |
2010. 6. 17.
보고자 : 오은진
(평등인력정책연구실, 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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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일정
일 자 |
지 역 |
시간 |
주 요 일 정 |
주요 면담자 |
비 고 |
5.29(일) |
인천 로마 |
15:30 21:00 |
○ 인천 출발 ○ 로마 도착 |
KE 927 |
|
5.30(월) |
로마 트렌토 |
08:30 12:00 14:00 17:00 |
○ 트렌토 대학 방문 ○ Euricse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세미나 참석: 발표자 Guillia Galera |
- Guilia Galera - Carlo Borzaga (Euricse 원장) |
기차 |
5.31(화) |
트렌토 |
오전 오후 |
○이태리 사회적기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한 강의 ○ SPES 널싱 홈 방문 |
- 세미나 참석 |
|
6.1(수) |
트렌토 |
15:40 17:40 |
○Euricse의 연구원들과 돌봄사회적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의 여러움과 이태리 실천사례에 대해 세미나 ○ 한국의 돌봄사회적 기업의 어려움 논의 |
- Jacopo Sforzi 발표 - 오은진 발표예정 |
|
6.2(목) |
트렌토 |
이태리 휴일 |
○ 트렌토의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 검색 |
||
6.3(금) |
트렌토 |
오전 |
○ A type 협동조합의 매니저들과 간담회 |
- A type 협동조합 매니저들 참석 예정 |
|
6.4(토) |
로마 |
오전 |
○ 로마 이동 |
기차 |
|
6.5(일) 6.6(월) |
로마 인천 |
22:45 |
○ 로마 인천 |
KE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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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1.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1)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은 집단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영리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 경제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은 공동체로서의 장점과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성격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근로자, 자원봉사자, 공공분야, 공동체 멤버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공동체 만의 특성을 가져 어떠한 특정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공동체 안의 분열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Chiara Carini, 2011).
대부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로컬 컨소시엄으로 그룹을 이루어 특수화 전략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컨소시엄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여 2000년에는 지역명부에 오른 이탈리아 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가 207개로 1998년에 비해 50%가 급증하기도 하였다. 컨소시엄은 주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컨소시엄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개별 협동조합에 교육훈련, 기술관리, 지식 및 정보전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을 지원한다. 또한 전체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경제정책을 촉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신뢰,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복지서비스 생산과 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진화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Euricse, 2011).
2)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11월 8일 법률 381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두가지 종류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는데 A타입은 사회적 복지 및 교육서비스관리를 주로 하는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생산적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적인 성격도 가진다. 반면에 B타입은 농업, 산업, 상업활동이나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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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동 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소속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된 활동분야는 사회서비스이다.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노인, 미성년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 보호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통적인 취약계층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으로 관심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말 기준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 중 A타입은 59%, B타입은 33%, 혼합타입과 컨소시엄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Monica Loss, 2006).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법률 381- 92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나 가족, 자원봉사자, 조직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조직의 후원자, 민간법인회원 등의 멤버로 구성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 더 나아가 이탈리아의 복지시스템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책입안가로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그 대표가 지역공동체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Carlo Borzaga, 2011).
Euricse(2011)의 분석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6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원봉사의 발전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자원봉사로서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라는 공공자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Umbrella Organization'으로 산하에 많은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상부조직인 ‘Consortia'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업종이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끼리 연합을 형성하여 공동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소시아는 이 연합의 상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컨소시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들에게 운영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한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법률 381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협동조합 섹터의 중요성 및 영향력 평가와 정책형성이나 지원에 있어서의 로비를 위해서이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도 사회적 기업의 특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이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의 책임성 확보와 민간 제공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측면에서 1990년대 지방정부에 이러한 권한이 이관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이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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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A타입인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세금을 4%만 부과하고 있으며, B타입인 노동 통합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고용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이유는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69.7%의 사회적 기업의 회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멤버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37.9%) 자원봉사자들과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3.8%의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2010년 이탈리아에는 총 13,93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304,645명의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 이 중 30,000명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정도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3,500,000명이 이용하고 있다(Chiara Carini, 2011).
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1951년~2008년까지의 협동조합의 수 및 고용현황 변화>
연도 |
협동조합 |
고용현황 |
||
협동조합수(개) |
전체 기업에서의 비율(%) |
고용인원(명) |
전체고용에서의 비율(%) |
|
1951 |
10,782 |
0.7 |
137,885 |
2.0 |
1961 |
12,229 |
0.6 |
192,008 |
2.0 |
1971 |
10,744 |
0.5 |
207,477 |
1.9 |
1981 |
19,900 |
0.7 |
352,435 |
2.8 |
1991 |
35,646 |
1.1 |
584,322 |
4.0 |
2001 |
53,393 |
1.2 |
935,239 |
5.0 |
2008 |
71,146 |
- |
1,146,990 |
- |
(자료: Italia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2011)
1951년부터 2008년까지 협동조합의 수 및 고용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1년 협동조합의 수는 10,782개, 고용인원은 137,885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협동조합의 수는 거의 7배가 증가한 71,146개에 달하고 고용 역시 거의 10배가 증가하여 1,146,990명에 이른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기업에서의 비율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수는 전체 기업 수에서 1.2%에 해당하는 반면 고용은 전체 고용에서의 5.0%에 해당하여 기업수에 비해 고용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과반수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며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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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준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 및 고용현황>
구분 |
산업별 비중(%) |
|||||||
서비스 |
건설 |
농업 |
무역 |
산업 |
실측치 |
|||
협동조합 |
기업수 |
71,146 |
47 |
19 |
11 |
8 |
7 |
8 |
고용현황 |
1,146,990 |
68 |
7 |
6 |
9 |
7 |
3 |
|
사회적 협동조합 |
기업수 |
13,938 |
75 |
3 |
3 |
4 |
6 |
9 |
고용현황 |
317,339 |
90 |
1 |
1 |
2 |
4 |
2 |
|
보건 및 돌봄영역 사회적 협동조합 |
기업수 |
6,184 |
- |
|||||
고용현황 |
210,373 |
(자료: Italia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2011)
2008년 기준 전체 협동조합은 총 71,146개로 1,146,99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총 매출액은 91.8백만 유로에 달하며 기업당 매출액은 2.5백만 유로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2%에 달한다. 총 자산은 109.2백만 유로이며 한 기업당 자산은 2.5백만 유로 미만의 기업이 61%에 달한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13,938개 중 10,037개가 72.4%가 A타입의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총 자산은 8.9백만 유로이며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60%는 매출액이 2.5백만 유로 미만이다. 총 자산은 7.2백만 유로이며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65%는 전체 자산이 2.5백만 유로 미만으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기업임을 알 수 있다. human health/ social care 영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6,184개에 달하며 76.1%는 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uman health/ social care 영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210,373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78.5%가 시설이 아닌 재가서비스로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종사하고 있다.
<2006년 사회적 협동조합 수 및 고용현황>
구분 |
사회적 협동조합 수 |
고용된 근로자 |
||||
수 |
비율(%) |
전체경제에서의 비율(%) |
수 |
비율(%) |
전체경제에서의 비율(%) |
|
식품가공 |
1,471 |
2.7 |
2.0 |
39,022 |
3.7 |
8.4 |
제조업 |
3,591 |
6.5 |
0.8 |
42,457 |
4.0 |
1.0 |
건설 |
9,650 |
17.6 |
1.6 |
65,213 |
6.2 |
3.5 |
유통 |
3,816 |
6.9 |
0.3 |
88,115 |
8.3 |
2.6 |
요식업 |
2,066 |
3.8 |
0.7 |
40,576 |
3.8 |
3.5 |
운수 |
6,470 |
11.8 |
4.5 |
184,037 |
17.4 |
16.9 |
컴퓨터 |
7,614 |
13.9 |
2.3 |
67,634 |
6.4 |
5.2 |
재정서비스 |
930 |
1.7 |
1.3 |
82,005 |
7.8 |
14.2 |
기업서비스 |
6,607 |
12.0 |
0.7 |
186,480 |
17.7 |
9.9 |
교육 |
1,585 |
2.9 |
8.5 |
16,753 |
1.6 |
22.7 |
사회서비스 |
5,540 |
10.1 |
8.8 |
192,049 |
18.2 |
51.3 |
기타서비스 |
5,618 |
10.2 |
2.3 |
51,767 |
4.9 |
7.5 |
전체 |
54,958 |
100.0 |
1.2 |
1,056,108 |
100.0 |
6.2 |
(자료: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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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와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 기업은 54,958 곳으로 전체 경제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5,540곳으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경제에서의 비율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는 건설, 컴퓨터, 기업서비스, 사회서비스, 운수 등의 업종이 많았다.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교육과 사회서비스가 각각 8.5%, 8.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056,108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서 6.2%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고용된 근로자는 192,049명으로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18.2%를 차지하고 있어 운수(17.4%), 기업서비스(17.7%)와 함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고용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사업에서 인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었다. 사회서비스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근로자 비중이 51.3%에 달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밖에 교육(22.7%), 운수(16.9%) 재정서비스(14.2%)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근로자 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각 분야별 기업 수 및 고용 규모의 변화>
구분 |
사회적 협동조합 |
전체 기업 |
식품가공 |
- 0.5 |
1.5 |
제조업 |
- 6.4 |
- 7.4 |
건설 |
4.5 |
- 0.7 |
유통 |
- 3.2 |
9.7 |
출장부페 및 구내식당 |
3.6 |
10.1 |
운수 |
3.7 |
16.4 |
컴퓨터 |
2.4 |
26.0 |
재정서비스 |
2.8 |
22.9 |
기업서비스 |
4.6 |
- 1.7 |
교육 |
8.3 |
19.5 |
사회서비스 |
27.6 |
35.8 |
기타서비스 |
- 18.0 |
- 5.6 |
전체 |
1.7 |
11.7 |
(자료: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2003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분야별 사회적 협동조합 수 및 고용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기업이 11.7%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기업도 1.7%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전체 기업 (35.8%)과 사회적 협동조합(27.6%)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제조업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전체기업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며 유통은 전체기업은 9.7%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히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서비스는 전체 기업은 1.7%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 8 -
협동조합은 4.6% 증가하였다.
<2003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각 지역별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와 고용 규모 변화>
구분 |
사회적 협동조합 |
고용된 근로자 |
||||
2003년 |
2006년 |
증가율(%) |
2003년 |
2006년 |
증가율(%) |
|
북서지역 |
12,691 |
12,731 |
0.3 |
264,957 |
300,060 |
13.2 |
북동지역 |
9,477 |
9,604 |
1.3 |
292,309 |
329,032 |
12.6 |
중앙 |
11,566 |
11,966 |
3.5 |
192,856 |
217,152 |
12.6 |
남부 |
20,327 |
20,662 |
1.6 |
196,190 |
210,459 |
7.3 |
전체 |
54,051 |
54,963 |
1.7 |
946,313 |
1,056,713 |
11.7 |
(자료: Cooperatives: The Italian Experience, Euricse)
2003년과 비교하여 2006년의 사회적 협동조합 수와 고용된 근로자 수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2003년에 비해 2006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1.7% 증가하고, 근로자수는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앙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2003년에 비해 2006년 3.5%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컸다. 고용된 근로자는 남부(7.3%)를 제외하고는 모두 12% 이상 고용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지역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증가율(0.3%)에 비해 근로자수의 증가율(13.2%)이 높게 나타났고, 남부지역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증가율(1.6%)에 비해 근로자수의 증가율(7.3%)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산업별 업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적 협동조합 근로자 현황
<2007년 기준 근로자 일반현황>
구분 |
응답수 |
평균값 |
|
나이 |
4,134 |
37.4세 |
|
근속연수 |
5.7년 |
||
교육 |
고등교육 |
52% |
|
3년제 대학 |
11% |
||
5년제 대학 |
17% |
||
고용상태 |
open end contract |
81% |
|
part time |
32% |
||
forced part time |
12% |
||
시급 |
6.61유로 |
||
회사규모(고용인원) |
4,097 |
140.63명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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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평균 임금>
구분 |
2007년 총 임금(유로) |
1998- 2005년 증가율(%) |
|
월급 |
full- time |
1010.40 |
31.5 |
part- time |
688.04 |
36.8 |
|
시급 |
full- time |
6.36 |
23.7 |
part- time |
7.01 |
12.9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2007년 기준 근로자 근로동기부여 요인>
구분 |
응답수 |
평균값(12점만점) |
10점이상 비율 |
|
외적동기 |
근로시간의 탄력성 |
3,922 |
8.00 |
37.4 |
임금과 경제적 인센티브 |
3,932 |
8.63 |
49.2 |
|
자아실현과 커리어개발 |
3,911 |
8.38 |
44.8 |
|
직업안정성 |
3,950 |
9.52 |
61.9 |
|
내적동기 |
자율성,다양성, 창의성 |
3,920 |
8.48 |
45.6 |
직업훈련과의 일련성 |
3,915 |
7.06 |
33.0 |
|
직업의 사회적 가시성 |
3,905 |
7.20 |
32.5 |
|
근무환경 |
3,927 |
7.44 |
38.4 |
|
가치와 이상 공유 |
3,944 |
8.77 |
52.5 |
|
이타성 및 관계지향적 동기 |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
3,954 |
9.48 |
62.3 |
직무에의 관련성 |
3,965 |
9.50 |
61.3 |
|
사람들과의 관련성 |
3,915 |
8.73 |
52.0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2007년 기준 근로자 직무 만족도>
응답수 |
평균값(7점만점) |
||
외적측면 |
근로시간 |
4,035 |
5.35 |
근로시간의 탄력성 |
3,966 |
5.41 |
|
직업안정성 |
3,984 |
5.34 |
|
근무환경 |
3,985 |
5.32 |
|
사회보험 |
3,946 |
5.49 |
|
내적측면 |
의사결정에의 참여 |
3,999 |
4.29 |
절차의 투명성 |
4,027 |
4.90 |
|
협동조합에서의 인정 |
4,019 |
4.81 |
|
전문가로서의 발전 |
3,971 |
4.64 |
|
의사결정의 자율성 |
3,986 |
5.07 |
|
커리어 측면의 성취 |
3,861 |
3.83 |
|
자아실현 |
3,947 |
4.92 |
|
직업의 다양성과 창의성 |
3,991 |
5.20 |
|
임금 |
4,072 |
3.80 |
|
전체직무만족도 |
3,989 |
5.46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 10 -
<2007년 기준 근로자 배분 공평성>
응답수 |
평균값 (7점만점) |
1- 3점 응답비율 |
4점 응답비율 |
5- 7점 응답비율 |
||
...에 비해 임금이 공정함 |
교육수준 |
3,738 |
3.26 |
46.8 |
37.5 |
15.6 |
훈련과 경력 |
3,841 |
3.29 |
50.4 |
34.9 |
14.8 |
|
직업의 책임성과 역할 |
3,876 |
3.13 |
56.4 |
31.7 |
11.9 |
|
필요한 노력 |
3,893 |
3.15 |
56.8 |
31.0 |
12.2 |
|
스트레스와 긴장 |
3,850 |
2.99 |
61.8 |
25.6 |
12.6 |
|
협동조합에 대한 충성도 |
3,686 |
3.56 |
38.6 |
40.9 |
20.4 |
|
집단적 측면 |
협동조합 동료의 임금 |
3,240 |
3.77 |
22.2 |
49.1 |
28.9 |
다른 조직 근로자의 임금 |
2,928 |
3.40 |
33.7 |
30.4 |
35.9 |
|
상사의 임금 |
2,821 |
3.79 |
20.6 |
40.5 |
38.8 |
|
회사의 경제적 발전가능성 |
3,050 |
3.87 |
27.0 |
55.8 |
17.2 |
|
전체적인 배분 공정성 |
3,666 |
3.36 |
48.7 |
34.1 |
17.1 |
|
the cost of life |
4,037 |
1.97 |
90.1 |
8.0 |
1.8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2007년 기준 근로자 절차적 공평성>
구분 |
응답수 |
평균값 (7점만점) |
|
상사는.. (대우의 질) |
친절하고 도움을 줌 |
3,886 |
6.15 |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함 |
3,817 |
5.95 |
|
직무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 |
3,785 |
5.70 |
|
근로자의 생각을 존중함 |
3,799 |
5.56 |
|
충고와 가이드를 해줌 |
3,799 |
5.57 |
|
결과의 질을 적절하게 평가함 |
3,806 |
5.78 |
|
회사는.. (의사결정의 질) |
충고와 가이드를 해줌 |
3,892 |
5.29 |
근로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
3,722 |
5.10 |
|
근로자들을 동일한 매너로 대함 |
3,581 |
5.10 |
|
명확하고 함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3,697 |
5.23 |
|
약속한 것을 지킴 |
3,767 |
5.67 |
|
의사결정 전체의 질 |
3,885 |
5.90 |
(자료: Incentives,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2010)
<2007년 기준 근로자 조직 충성도>
구분 |
가능한 오래 근무하고 싶음 |
일정기간 근무하고 싶음 |
가능한 빨리 떠나고 싶음 |
대안이 없어 근무하고 있음 |
비율 |
74.1% |
13.5% |
1.9% |
6.5% |
- 11 -
2. 법률적 배경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법
가. 제정배경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유럽사회에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신 협동조합’ 의 한 유형으로 소개된다(Borzaga & Spear, 2004). 신 협동조합은 교육과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수요증가에 따라 협동조합 성원 외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구별되기 시작했다(Borzaga & Spear, 2004; 25). 이러한 신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취약계층은 노동자로 신협동조합에 함께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탈리아의 신협동조합인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이러한 특징과 함께, human promotion과 사회통합이라는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991년 사회적협동조합법(Law N. 381/1991)을 통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381 법은 공공성과 민간영역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의 독특한 형태를 규정하였다(Antonio Thomas, 2004; 248). 동법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적,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추구”하고(type A) “취약집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type B)"이다(Borzaga & Spear, 2004; 28).
입법의 배경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서비스 전달의 한계에 따라 수요자들의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이러한 한계의 원인은 재정적 위기에서부터 시민들의 기대에의 적응에의 무능함. earlier, SCs have acquired a stronger role in the wake of Law 381/91 by responding to the needs left unsatisfied by the crisis in the Welfare State and its incapacity to deliver services, largely for reasons rang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o an inability to adapt to changes forced on it by the expectations of citizens for quantity, quality, and product mix.
In order to specifically help volunteer organizations engaged in an improved
deploy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integration of disadvantaged citizens into
society (minors, the disabled, drug addicts, the elderly, former prison inmates,
the mentally handicapped, and immigrants), a new type of cooperative was set
up in 1991 (Law 381): the social cooperative. In accordance with the cooperative
principles outlined earlier, SCs cover either caring activities (management of
soci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services, provision of home and residential
care to people at risk, babysitting/childminding, cultural activities, and initiativ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r training activities (introduction of disadvantaged
people, who are unable to enter “ormal”productive circuits, to business activitie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5
- 12 -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시 (2004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최근통계’라고 함) 전체 인구의 7% 까지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취약계층의 증가에 대응해 왔다.
In addition, SCs have responded to the requirements of a consistent and growing number of disadvantaged people in Italy who, according to latest estimates, amount to around 7% of the overall population.
SCs cannot be wholly compared to other types of existing firms or Cooperatives
because they make no attempt to substitute or integrate functions performed
directly by the public sector; also SCs do not fall within the sphere and duties of
government/public bodies or in those of traditional profit- making firms.
좀더 근본적인 기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때때로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극적 개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복지(welfare)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의 전환을 강화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Logically speaking, more fundamental criteria may be traced
whereby SCs try from time- to- time to achieve these goals and, in so doing,
reinforce the transfer from a situation of welfare to one of workfare, that is
from passive intervention to active employment policies (Mattioni and Tranquilli,
1998):
In general terms, more than one third of SCs have arisen out of the hope of
creating a job for their members, as they are able to bypass the already saturated
routes to employment and refrain from setting up new, conventionally lucrative
firms. The latter are less protected by facilitation laws than SCs, experience a
greater impact on the open market, and are subjected to a higher risk of failure
(Thomas, 1999).
나. 주요내용
- 회원 : 법률 381/92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 노동자 회원 : 금전적 형태나 숙식 제공 등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참여자 또는 관리자
- 사용자 회원 : 사용자로서 협동조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혜자 (노인, 장애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
- 자원봉사자 회원 : 법 381의 제2조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멤버로 전체직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후원회원: 조직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자본기여멤버
- 13 -
- 법인회원: 법381의 제1조는 “협동조합 활동자금 제공 및 발전을 지원하는 규정을 가진 공공 또는 민간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반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이탈리아의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부분적으로나마 민간기업의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한다.
Unlike other types of cooperatives in Italy, SCs followthe managerial patterns
of private enterprises that compete, at least in part, in the open market but their
aim is to go beyond profit generating and, as a result, they focus on the will to
satisfy a widespread demand for communal services that neither the state nor
private firms are able to meet. Law 381 has therefore given shape to a unique
structure with a dual feature: publicly oriented with regard to the aims and supply
of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and, at the same time, privately oriented insofar as
organizational and accounts/budgetary requirements are concerned.
Furthermore, it is now legally recognized that share/stakeholders of an enterprise
may pursue the collective interest, especially where disadvantaged people
are concerned. In this regard,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other types of members
(about 10% of the total) who are unaccounted for in current legislation on ordinary
Cooperatives, have now been identified: financing members, whose aim is largely
one of seeking profit by financing cooperatives activities internally through share
subscription; legal members, for whom provision is made in the SC statutes for financing
and developing solidarity and nonprofit- making initiatives; stake- holding
members, who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running the enterprise but whose goal
is to achieve profit by virtue of providing their financial support to it; ordinary or
cooperating members, who have a specific interest in achieving their aspirations
but are not entitled to exercise rights on mutuality services regarding the cooperative
society;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mbers, who are restricted to the
number required to run SCs efficiently; and, honorary members. Finally, public
bodies themselves constitute a further stakeholder, since they are keen to delegate
more and more “ocial”services by stipulating agreements or contracts with SCs
(see later).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무시스템을 보면 법381의 조항에 따라 많은 재무장치가 정의되어 있다. 해당법은 A와 B타입 협동조합 모두 서비스 제공이나 노동 통합활동과 관련 공공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 조달법을 달리 해석하면 P.A.도 사회적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고 법제1조 경제적 활동에서 규정된 활동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은 공공단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명이 유사함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상호간의 협동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법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초기 빠른 성장을 도왔다. 최근
- 14 -
에는 행정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주체 선정에서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른 민간 또는 영리기업과 경쟁하게 하고있다 (Mornica Loss,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6월 36p)
2)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법
가. 제정배경
2005년 6월 13일 법118로 이탈리아 의회는 사회적 기업을 조직형태로 인정하는 법률을 승인하였고, 200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이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제하는 법률 381/91과 사회봉사조직을 규정하는 법률 266에 이어 이탈리아의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탄생하였다(Monica Loss, 2006).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사회서비스 민영화로 사회보장제도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성장해왔던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와 이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구조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개혁을 위한 경쟁상대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법은 협종조합이든, 영리기업이든, 전통적 비영리 단체이든 어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브랜드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심사나 선정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들이 등록 후에 자유롭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노대명, 2008).
나.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의 정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란 민법 제5권에 규정된 모든 민간 단체 중 공익을 위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주된 활동을 하며 본법 제2조~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적조직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은 시민단체, 재단, 협동조합, 영리기업의 형태이다. 영리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
- 15 -
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성원 모두가 1인 1표제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강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강제할 경우 영리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영리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업구조인 협치를 조직형태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고 비영리적 성격을 갖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영리기업, 교회 등에 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제 및 이사회 지배 금지를 막는 규정이 되기도 한다.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사점
첫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해야 한다. 사회적 유용성은 사회, 의료, 교육, 훈련, 환경보호, 사회적 관광, 문화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생산 및 교환을 하거나(사회적 협동조합 A타입) 취업애로계층이나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사회적 협동조합 B타입)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적이어야 한다. 영리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운영 목적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직간접적인 수익배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사회, 조합원, 협력자에게 우호적인 수익배분은 금지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처리만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결산서(Social balance sheet)작성을 의무화 하여 조직밖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인원은 2인이며, 최소자본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경영과 회계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라. 의의 및 한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전통적인 협동조합 부문
- 16 -
중심의 사회적 기업 발전전략에서 제3섹터 중심으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Fici, 2006). 사회적 기업 육성책을 통해 영리부문의 진입을 촉진하여 기존 전달체계에서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사회적기업 법률의 함의는 먼저 사회적기업의 지위를 비영리조직에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킨 데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조직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 Consortia
<2008년 기준 Consortia수 및 고용현황>
구분 |
산업별 비중(%) |
|||||||
서비스 |
건설 |
농업 |
무역 |
산업 |
실측치 |
|||
Consortia |
기업수 |
1,948 |
54 |
15 |
10 |
10 |
5 |
6 |
고용현황 |
21,118 |
37 |
11 |
13 |
17 |
22 |
1 |
(자료: Italia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2011)
2008년 기준 전체 컨소시아는 1,948개이며 이중 13.8%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컨소시아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의 컨소시아가 54%로 가장 많다. 전체의 44.8%가 15년 이상 된 컨소시아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 Consortia의 매출액 및 총자산>
단위(유로) |
매출액(%) |
총자산(%) |
~50 |
21 |
14 |
50- 250 |
14 |
17 |
250- 500 |
8 |
10 |
500- 1,000 |
9 |
11 |
1,000- 2,500 |
13 |
15 |
2,500- 5,000 |
8 |
8 |
5,000이상 |
18 |
16 |
실측치 |
9 |
9 |
(자료: Italian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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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udy Visit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노인돌봄시설, Spes
(1) 기업의 구성 및 조직
- 그룹 구성: spes 그룹은 4개의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기업의 소개: 각 기업은 세탁, 청소, 음식 등 관련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혁 및 배경
- 연혁: 100년전 종교단체에서 시작하여 1975년 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으며, 1995년 법적 형태를 갖추었음.
- A타입 사회적 협동조합
(3) 사업 소개 및 운영현황
- 사업소개
- 사업 이윤, 매출 현황: 작년에는 적자였으나 통상적으로 이윤이 남.
(4) 고용현황 및 일자리의 질
- 고용현황: 하루 6시간 근로, 50%가 비정규직임. 나이는 40대이하가 50%이며 동유럽에서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전체의 80%) 와서 근무함.
- 일자리 안정성(임금, 고용지속성): 시급은 15~30유로로 개인별로 상이하며 일자리는 안정적임.
(5) 고용자 훈련
- 자체 훈련 내용, 빈도, 시간: 한달에 한두번 컨설티아(헤드 커터)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함. 보수교육 내용은 일에 관련된 내용과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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