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복명서
출 장 자 |
소 속 |
지식정보팀 |
직 위 |
책임 행정원 |
성 명 |
김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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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당 초 |
2011.5.17~5. 26. |
출장지 |
당 초 |
◦독일(뮌헨):크라운호퍼 ◦이탈리아(로마):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스위스(제네바):UN유럽본부 ◦프랑스(파리):주 OECD 대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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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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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관계 발전 및 교류를 위한 해외유관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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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부담 |
우리 원 부담 (4,5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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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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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관 |
면담자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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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참조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1. 6. 28.
출 장 복 명 자 : 김 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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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직원 해외연수 출장 복명서
1. 목 적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으로 하여금 선진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을 현지방문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관계 발전 및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선진 해외 유관기관 벤치마킹 및 국제기구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글로벌화 및 연구기관 임‧직원의 창의력·경쟁력 제고
◦ 선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2. 연수기간
- 2011. 5. 17.(화) ~ 5. 26.(목) (8박 10일)
3. 연수 국가 및 기관
◦ 독일(뮌헨) : 프라운호퍼
◦ 이탈리아(로마)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스위스(제네바) : UN유럽본부
◦ 프랑스(파리) : 주OECD 대표부
4. 연수내용
◦ 기관 시찰 및 자료수집
- 조직체계 및 운영체계
- 예산규모 및 집행‧관리
- 인력현황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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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 세부 일정 및 방문 기관
구 분 |
일 자 |
세 부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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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
5. 17.(화) |
인천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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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
5. 18.(수) |
독일 |
기관: 프라운호퍼 |
제3일 |
5. 19.(목)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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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
5. 20.(금) |
독일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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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
5. 21.(토)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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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5. 22.(일) |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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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일 |
5. 23.(월) |
이탈리아 → 스위스 |
기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
제8일 |
5. 24.(화) |
스위스 → 프랑스 |
기관: UN유럽본부 |
제9일 |
5. 25.(수) |
프랑스 → 한국 |
기관: 주OECD대표부 |
제10일 |
5. 26.(목) |
인천도착 |
6. 참가자 (총30인)
가. 연구회(3인) : 평가관리실장 김이교,
검사역 조용도, 관리원 이혜진
나. 연구기관(26인)
강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정근(국토연구원),
김여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백호기(산업연구원),
이대양(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혜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승호(통일연구원), 이원호(한국개발연구원),
장 웅(한국개발연구원), 나동진(KDI국제정책대학원),
김범규(한국교육개발원), 김정훈(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미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황섭(한국교통연구원),
박현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 옥(농촌정보문화센터),
김현경(한국법제연구원), 김상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원(육아정책연구소), 김성배(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종(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은영(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정미(한국행정연구원),
이상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 국무총리실(1인) : 사무관 이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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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기관별 주요 임무 및 기능 요약
◦ ‘Fraunhofer(독일)’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에 널리 유용한 응용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949년에 설립되었다. 세계 곳곳의 정부·기업·대학을 막론한 많은 산업, 서비스 및 공공 분야의 고객과 계약파트너들이 연구를 의뢰하고 있다. 60개의 Fraunhofer를 포함하여 독일 전역에 80곳 이상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8,000여명의 연구 및 지원 인력의 대다수가 유능한 자연과학자 및 공학자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성격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연구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산학연관의 55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연합회 형태의 구조로, 산학연 협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산하기관장이나 연구부서장은 대학교수를 겸직하여 대학원 학생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대학원 교육 훈련을 연계하고 있으며,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기술을 활발히 진행함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 ‘FAO(이탈리아)’ UN전문기구의 하나인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고 토지 및 품종 개량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설립목적은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농민의 생활상태의 개선 ▲세계 경제발전의 기여이다. 주요기능은 ▲영양상태, 식량 및 농업(임업, 수산업 포함)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과 보급 ▲영양,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연구 ▲농산물 상품협정에 관한 국제정책의 채택 ▲각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이다.
◦ ‘UN유럽본부(스위스)’는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바로 그날 유엔헌장이 최초 회원국이었던 51개국 중 과반수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유엔의 목적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한데 모아 정의,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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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 모든 이들의 행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데 있다. 유엔은 모든 국가가 국제적 문제를 다룰 때에 전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국가이익이라는 양 측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주OECD대표부(프랑스)’는 1990년 3월 비회원국으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OECD 회의를 개최하고,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에서 한국 가입 초청을 결정, 10월 25일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하고 11월 26일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 12월에 29번째 OECD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1997년 1월 4일 주(駐) OECD 대한민국대표부를 개설하였다. 주요업무는, OECD 내에서 한국의 위상 정립, 가입시의 약속사항에 대해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본부와 대표부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세계 경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며,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균형 있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것 등이다.
※ 붙임(우수직원 해외연수 기관별 성과) 참조
이상과 같이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를 복명합니다.
201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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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우수직원 해외연수 기관별 성과
1. 프라운호퍼 (FhG : Fraunhofer Gesellschaft)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5. 18.(수) 14:00~16:00,
◦ 장소 : Fraunhofer Gesellschaft, Department P5-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독일 뮌헨 소재)
(2) 면담자
◦ Denise Kaske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Joohwan Kim (한국담당관)
(3) 면담내용
◦ FhG 일반 현황
◦ FhG 성격과 특징
◦ FhG 예산 구조
◦ FhG 인력의 충원과 임용
◦ FhG 경쟁 환경과 조직의 신설, 통합,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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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수 결과
(1) 일반 현황
◦ Fraunhofer가 추구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실용 연구가 자리잡고 있으며, 프라운호퍼라는 이름도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대사업가로 이름을 날린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 요제프 폰 프라운호퍼를 기려 설립
◦ 기술의 산업화와 함께 기초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이 부문에서는 최고 과학업적에 대한 수상 경력도 화려하며, 무선통신, 부품소재, 마이크로시스템, 들의 연구분야에서 기초 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함
◦ 2009년 기준 연간 연구예산은 16억 유로임. 이 중에서 13억 유로가 위탁 연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이며 이러한 위탁연구 수익의 3분의 2가 민간 및 공공 분야가 지원하는 연구 사업에서 발생됨. 예산의 3분의 1만을 Funding 형식으로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5, 10년 후 산업 및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연구에 중점 투자됨.
◦ 정부는 지원을 해주지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Fraunhofer의 재량에 맡겨짐. 나머지 예산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확보함. 이것 역시 자유재량에 의해 투자를 받고 사용하여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산업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Fraunhofer 조직의 특성은 조직이 최대한 분권화 되어 있음.
- 개별 연구소마다 각각 연구하는 콘텐츠가 다르며, 연구 과제와 운영방식은 각자 결정하고, 필요할 때만 중앙에서 관리
-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이는 각 리더들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을 접목시켜 통합시키고 절충하는 절차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프라운호퍼의 오랜 노하우임.
- 이 프로세스는 독일 정부에서도 인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방식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의 Fraunhofer 산하 연구 센터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과학 및 경제 발전에도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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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이들 지역과의 교류에 힘씀
(2) 성격과 특징
◦ Fraunhofer는 법적성격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연구소 및 후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법적성격은 민간기관이며, 본부조직구성은 우리나라의 과총과 유사하고,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우리나라의 과총과 유사한 운영방식이지만 회원단체가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업과의 연구수탁고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정부가 후원기관 성격으로 기본연구비를 출연하지만 인사권, 감사권, 예산 승인권 등을 행사하지는 않음.
◦ Fraunhofer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Let The Market Decide』원칙을 도입하여 기업과의 연구계약고에 상당하는 예산을 정부가 자동 출연함.
(3) 예산 구조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90% : 10% 비율로 지원하는 basic fund, 민간기업의 수탁(contract financing), 기타 공공기관 public ficnancing(정부 부처, EU 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
◦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basic fund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정부대표와는 매년 약 3~5회 advisory committee에서 협의하는데 벤처캐피탈 subsidiary 설림, 혹은 해외 협력에 의한 연구비 국외지출 등 중요한 큰 사업내용 등을 협의
- Financing Model로 불리는 재정원칙으로 근본이념은 『Let The Market Decide』으로 basic fund의 규모는 민간수탁에 비례하여 marching fund 형식으로 결정함. basic fund의 배분은 연구회 본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35%와 산하연구소에 배분하는 금액 65%로 나누어짐.
- 연구회 본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다시 internal program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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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고 신규투자, 선물, 신설 연구소 개설 등의 명목으로 23%가 special measures로 사용
- 산하연구소에 배분된 금액은 3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20%는 fixed flat cash supplement로 산하 연구소에 획일적으로 균일 배분되고, 40%는 proportional to runnung costs로 연구소의 규모와 운영비 소요에 비례하여 배분하는데, 이는 long term performance indicator로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연구소만이 성장한다는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배분함. 나머지는 40%는 proportional to industry proceeds 로 산하 연구소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탁한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데, 이 원칙의 취지는 아직 규모는 작아도 민간기업의 수요가 많은 new creative younger institute를 지원함.
(4) 인력의 충원과 임용
◦ 인력의 충원과 임용에 있어서 연구회 본부는 산하 연구소의 연구 분야 중복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 인력의 임용은 사실상의 선발은 산하 연구소에서 하지만 고용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지불은 연구회 본부에서 함.
- 산하연구소는 profit center이며 독립된 legal entity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인력에 대하여 100%의 임금을 지불하는 책임은 연구회 본부에 있음.
- 연구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연구회 본부는 산하 연구소가 1/3의 basic fund 이외에 2/3의 수탁연구를 확보할 역량이 있는지를 점검함. Fraunhofer Gesellschaft에는 약 13,000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임. 연구회 본부는 산하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strategic development, public relation, data processing을 담당하는데, 연구회의 행정조직 체제는 매우 슬림함.
- 고용 인력의 25%는 1~3년의 한시적인 계약직 임용이고 75%는 장기고용(full contract)으로 임용되지만 장기고용 인력 중 50%는 장기고용계약 이후에 새로이 이직함. 매년 이직율이 5%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직하는 연구원들 중 85%는 민간, 5%는 academic으로 이직하고 나머지 10%는 정년퇴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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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 환경과 조직의 신설, 통합, 해체
◦ Fraunhofer Gesellschaft는 연구원의 계약에 있어 연구원당 매월 12,000~15,000 달러를 지급하는 full coverage calculation을 해야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의 임금은 정부가 지급하고 연구 인력은 주로 학생이므로 연구비 산정에서 경쟁력이 있음.
-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Fraunhofer Gesellschaft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의 단기적인 제시라는 민간기업의 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대학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음.
※ Fraunhofer Gesellschaft의 경쟁대상 : 네덜란드의 TNO, 미국의 Bartell과 같이 유사한 해외 연구기관들
◦ 기존 연구소의 신설, 통합, 해체는 합리적이며, 각 연구소들에 대한 지원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짐. 기존 연구소의 해체는 해체의 논의가 본격화돼도 최소 2~3년이 소요됨.
- 연구소의 해체에 있어서 연구 인력의 재배치가 관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 뮌헨이 있는 Microelectronics institute 사례의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재배치되었음. smaller groups는 산하 프라운호퍼 연구회의 8개 microelectronics 관련 연구소에 재배치되었으며, 1/3의 인력은 기존건물에서 새로운 소장을 초빙하여 new business를 시작하였음. 그리고 약 20%는 조기 정년퇴임, 다른 직업으로 전환 지원 등을 통해서 이직하거나 은퇴함.
◦ 연구소의 통합에 있어서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결정이 아니라 제안을 통해서 연구소의 통합을 유도함. 부처가 제안을 하는 경우 개별 연구회의 회장들이 자체적으로 통합을 협의함.
- 헬름홀츠 연구회의 information 기술을 연구하는 GMD는 프라운호퍼 연구회로 통합되었는데, 이 경우 GMD 임금의 80%를 부처가 지급하므로 부처의 제안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음. GMD의 1,300여명의 고용 인력은 향후 3~4년간은 기존체제를 유지하면서 프라운호퍼 연구회에 편입되고, 그 이후에는 프라운호퍼의 조직원칙이 적용됨.
◦ 연구소의 신설의 사례로는 2001년 아헨지역에 Ecology and Biotechnolgy Institute가 신설된 예로 바이오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Fraunh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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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llschaft의 원칙에 입각한 해당 연구 분야의 시장수요를 재조사하여 주정부의 지원규모와 설립비용들을 협의하여 신설하였음.
(6) 기타 참고자료 및 자료 출처
◦ [창간기획]프라운호퍼 연구소- 대한민국 IT 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2008.9.25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한국 진출 - jboard
◦ 공공부문 R&D 기관평가 해외동향 :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9
◦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조현대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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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1) 설립 목적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모든 인구의 영양상태와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촌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45년에 설립되었다.
◦ FAO의 현재 주요 기능은 영양상태, 식량 농업(임업, 수산업 포함)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고 세계 식량 농업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 FAO는 WFP(세계식량계획)와 함께 식량원조와 긴급구호활동의 수행하고 UNDP와 함께 기술원조를 확대하며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FAO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장기적인 식량증산 및 식량안보의 개선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FAO는 농업개발 촉진, 영양개선, 식량안보(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식량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빈곤과 기아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 FAO 설립 이후 식량생산은 인구보다 두 배나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1960년대 초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아인구 비중은 5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FAO의 역할 및 과제는 여전히 상당하다.
◦ 현재 개발도상국의 약 8억 명은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북미지역과 서유럽지역의 전체 인구를 상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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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및 재정
회원국 |
191개국과 EU |
부서 |
농업과 소비자 보호, 경제와 사회, 어업, 산림, 통합 서비스, 인력자원과 재정, 자연자원 조정과 환경, 기술 협동 총 7개 |
직원 |
1736명의 전문적인 조직원, 905명의 보조원 |
부처 |
로마에 본사가 있으며, 5개 지역 부처, 11개의 소지역 부처, 2개 멀티통합 팀, 74개의 필요한 자격을 모든 갖춘 국가 부처가 있다. |
재정 |
FAO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평가된 기부금과 자발적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평가된 기부금은 회원국에서 조성된 것으로 2010- 2011년 예산은 약 10억 달러이다. 자발적 기부금은 약 12억 정도이다. |
연도 |
활 동 |
2010 |
“The 1billionhungy project"실시 |
2009 |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억에 달하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 개최 |
2002 |
세계 식량 정상회담 179개국에서 참석 |
1995 |
FAO 설립 50주년 기념 |
1981 |
최초의 세계 식량의 날이 150개국 이상에서 10월 16일에 실시 |
1976 |
FAO의 기술적 협동 프로그램 설립 |
1960 |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이 비정부간 지원을 조직화하기 위해 발족 |
1945 |
캐나다 퀘백에서 FAO 최초 세션에서 전문화된 UN 기구의 하나로 FAO 창설 |
1943 |
미국 버지니아에서 44개국이 식량과 농업에 관한 영구적 조직기구 창설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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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 영역
농업개발지원 |
광범위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경제를 포함하는 종합적 분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한다. |
정보제공 |
종합정보센터로서 영양, 식량, 농업, 임업, 수산업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 보급하여 농민, 과학자, 정부정책담당자, 비정부기구(NGO)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회원국에 대한 지원 |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와 기술전문가의 역량 및 경험에 기초하여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
중립적 토론의 장 제공 |
모든 국가들이 식량 농업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정책을 토론하고 입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식량 농업관련 주요 회의, 기술회의, 전문가협의를 주최하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약 및 협정을 입안하는데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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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유럽본부
가. 연수 개요
(1) 방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5. 24.(화) 11:30~12:30, UN 유럽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
◦ 장소 : UN 유럽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
(2) 면담자
◦ UN 홍보담당
◦ 김동조 일등서기관
(3) 면담내용
◦ UN 유럽본부 소개 및 UN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등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1) UN 유럽본부
□ 역사 및 개요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1920. 11. 15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설립되고 본부가 제네바에 유치되었으나, 전쟁방지 기능 취약 등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 10. 24. 국제연합(UN)이 설립되면서 기능이 흡수되었으며, 국제연합 본부가 미국 뉴욕에 설치되면서 제네바의 舊국제연맹 사무국은 현재 국제연합 유럽위원회의 사무국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연합 유럽위원회에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UN산하의 국제기구가 유치되어 있음
◦ 역대 Director- General 취임 현황
· Wlodzimierz MODEROW (Poland), 1946- 1952
· Adrian PELT (Netherlands), 195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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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 Pasquale SPINELLI (Italy), 1957- 1968
· Vittorio WINSPEARE- GUICCIARDI (Italy), 1968- 1978
· Luigi COTTAFAVI (Italy), 1978- 1983
· Erik SUY (Belgium), 1983- 1987
· Jan MARTENSON (Sweden), 1987- 1992
· Antoine BLANCA (France), 1992- 1993
· Vladimir PETROVSKY (Russia), 1993- 2002
· Sergei ORDZHONIKIDZE (Russia), 2002- 2011
□ UN 유럽본부의 조직도
* 그림출처: www.uno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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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 국제연합의 기원
◦ "유엔"(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1.1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1945.4.25부터 6.26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 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8월부터 10월간 미국 덤버어튼 오크스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유엔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들은 1945.6.26 유엔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랜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
◦ 유엔은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유엔 헌장을 비준한 1945.10.24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24일을 유엔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 국제연합의 설립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며,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 회원국의 지위
◦ 유엔은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평화 애호국에 개방되어 있다.
◦ 유엔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유엔헌장은 또한 헌장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한 권리 및 특권행사 정지와 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예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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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어
◦ 유엔헌장에는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 유엔 공식언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뒤 아랍어가 총회, 안보리 및 경제사회이사회(이하 경사리) 공용어로 추가 되었다.
□ 국제연합의 조직개요 및 주요기구 현황
* 그림출처: www.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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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General Assembly)]
◦ 총회는 중추 심의기관이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국제평화 및 안전, 신규 회원국 가입, 예산 문제 등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 기능과 권한
- 군축 및 군비통제에 관한 원칙 등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의하는 한편,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자에 대하여 권고
-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안보리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회원국이나 안보리 또는 양측에 대하여 권고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헌장 범위내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또는 유엔 산하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하거나 권고
- 국제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법의 발전 및 성문화를 장려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거나 권고
-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권고
- 안보리 및 여타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
- 유엔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회원국의 예산분담율을 결정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을 선출 하고, 안보리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안보리의 추천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 안보리는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안보리이사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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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강대국 만장일치" (Great Power Unanimity) 원칙은 "거부권" (Veto Power)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 과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상임이사국이 어느 특정한 결정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 역시 없을 때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하면 된다.
◦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하였다. 여타 유엔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기능과 권한
-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 국제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 군비통제체제 확립계획을 수립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
- 침략행위 방지 또는 저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경제제재 및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타조치 시행을 요청
-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
- 신규회원국 가입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조건을 권고
- "전략지역" (strategic areas)에서의 유엔신탁통치 임무수행
- 총회에게 사무총장 임명을 권고하고, 총회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경제사회이사회(이하 경사리)는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소위 "유엔가족"(UN Family) 을 구성하는 유엔, 전문기구 및 여타 기구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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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리는 5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서 매년 18개국씩 개선된다.
◦ 경사리에서 각국은 1개 투표권을 가지며 결정은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 기능과 권한
- 범세계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한 토의의 중심무대로서 정책적 권고사항을 유엔회원국 및 유엔체제에 제공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권고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과 준수를 촉진
-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 안을 작성
- 전문기구와 유엔과의 관계협정을 교섭
- 전문기구와의 협의, 전문기구에 대한 권고 및 총회와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
- 회원국과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
- 경사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비정부간 기구와 협의를 실시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신탁통치 이사회는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로서 신탁통치 제도하에 있는 신탁통치 지역 행정을 감독한다. 신탁통치 제도의 주요목적은 유엔 출범당시 11개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치 또는 독립으로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신탁통치이사회의 헌장상 권한은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발전 에 대한 시정권자의 보고서 심의, 신탁통치지역 주민 청원심사 및 신탁통치지역 방문 등이 있다.
◦ 신탁통치이사회는 안보리가 94년 미국의 신탁통치지역 이었던 팔라우(Palau)에 대한 신탁통치를 종식시키는 결의 (956호)를 채택하면서 94.11월 부터 활동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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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유엔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규정 당사국에 개방되어 있으며, 유엔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서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스위스와 나우루가 이에 해당된다.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으며, 비당사국이라도 안보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안보리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총회와 안보리는 어떠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타 유엔 산하 기관 및 전문기구도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각자의 활동 범위 내에 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Secretariat)]
◦ 사무국은 유엔본부 또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유엔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유엔의 여타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제반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한다. 사무국 최고 책임자는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으로서 안보리의 권고에 의해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서 연임 가능하다.
◦ 유엔 사무국의 임무는 평화유지활동부터 국제분쟁 중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이 다루고 있는 문제만큼이나 다양하다. 사무국 직원들은 경제·사회의 변화추세와 제반문제에 대해 연구도 하고 또한 인권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주제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 한다.
◦ 이외에도 각종 국제회의 준비 및 개최, 유엔의 제반결정 이행 감독, 회의시 각 대표단 발언 통역, 유엔공식 언어로 문서 번역, 언론에 대한 유엔활동 설명 등 역시 사무국의 몫이다.
◦ 170여개국으로부터 온 약 9,000명 이상의 사무국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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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장과 함께 유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외부기관이나 회원국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는다. 유엔헌장 100조에 따라 유엔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들이 가지는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ILO(국제노동기구)·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WHO(세계보건기구)·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IDA(국제개발협회)·ICAO(국제민간항공기구)·UPU(만국우편연합)·IMO(국제해사기구)·WMO(세계기상기구)·ITU(국제전기통신연합)·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IFAD(국제농업개발기금)·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다.
[각종 보조기구(Subsidiary Organs)]
◦ 총회 및 이사회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국제연합인권고등판무관·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다.
(3) UN 산하기관
□ 유엔사무국 산하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DPKO)유엔사무국 정무국(DPA)
유엔 제네바사무소(UNOG)유엔사무국 감사실(OIOS)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
유엔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유엔 이라크프로그램사무소(OIP)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SA)
유엔사무국 공보실(DPI)유엔사무국 관리국(DM)
유엔사무국 인도적문제조정실(OCHA)유엔 나이로비사무소(U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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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국 총회회의운영국(DGAACS)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유럽경제위원회(ECE)유엔사무국 군축국(DDA)
유엔사무국 법률실(OLA)유엔 비엔나사무소(UNOV)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 유엔산하기구
세계식량계획(WFP)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간정주위원회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ODCCP)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루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대학(UNU)국제공무원위원회(ICS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유엔무역개발회의유엔합동감사단(JIU)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국제무역센터(ITC)
UN System Staff College(UNSSC)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UNJSPF)
□ 유엔전문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세계은행(World Bank)
□ 유엔독립기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 정부간기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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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열대목재기구(ITTO)
Slerra Leone 특별재판소국제이주기구(IOM)
세계관광기구(WTO)국제형사법원(ICC)
국제수역기구(OIE)바세나르체제(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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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OECD 대표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 목 적
◦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
- 정식명칭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 OECD 설립협약상의 목적(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
(2) 활 동
◦ 정책검토(Peer Review)를 통한 상호 학습(Peer Learning)과 상호 압력(Peer Pressure)
- 회원국간 정책경험(best practice)을 비교, 상호 학습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예) 국내경제정책,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
◦ 새로운 글로벌 이슈 대응
- 변화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
(예) 세계경제전망, 에너지, 개발, 환경 등
◦ 규범 제정(Rule Making)
- 선언(declaration), 가이드라인, 약정(arrangement)과 같은 非구속적 규범(soft law)과, 결정(decis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과 같은 구속적 규범 제정
◦ 회원국 확대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Outreach)
- 국제경제사회 체제내에서의 적실성(relevance)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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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구조
1) 이사회 (Council)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 연 1회 개최
- 2008년도에는 6.4~5간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주요 주제 하에 개최
◦ 상주대표 이사회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 매월 1회 개최
-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감독
※ 상설위원회(3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 이사회 자문기구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홍보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청사신축 비공식 그룹(Informal Group on Site) 등
2) 위원회(Committees) 및 작업반
◦ 부문별 전문위원회 (총 26개)
- 개별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약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 운영
- 담당부문의 세계동향 및 회원국 동향 분석
-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주요 주제에 관한 정책대화 실시
※ OECD는 2006년도에 2,400일간의 회의 개최 (1일 9 - 10개 회의) : 600여명의 각국 상주대표 외 연간 약 40,000명의 각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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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국(Secretariat)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을 지휘
- 사무총장 : Angel Gúrria (멕시코인, 임기 : 2006- 2011)
◦ 총 13개국(局, 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 직원 : 2,171명(2007년말 현재)
- 전문직(A 직렬) 1,041명, 행정직(B 직렬) 및 기술직(C 직렬) 1,149명, 통역(L 직렬) 75명
※ 유관 기구
• 개발센타(Development Centre)
•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협력 기구
• 구주협의회(Council of Europe)
•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 민간자문기관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4) 의사결정 과정
◦ 최종 의사 결정기관 : 이사회
◦ 의사 결정방식
- 원칙적으로 30개 회원국 전원합의(consensus)로 결정
- 한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 가중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제도 도입
※ QVM : 회원국 전체의 60% 찬성으로 결정을 채택하되, 예산의 25%를 분담하는 최소 3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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