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국제현안 Vol.19
2017. 4.1 ~ 2017. 4.15
● 독일, 동일임금 달성을 위해 임금공개법 채택 ● 독일정부,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 동료 5명의 평균 임금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성들은 기본급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보너스 지급 여부, 회사차량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남성 동료의 임금정보를 임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들은 동일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급여체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적대감, 기업들의 추가적 행정절차의 부담이 야기될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영국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격차의 의무적 공개 요구 ● 영국, 4월 6일부터 고용주들에게 직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 ● 새로운 법률은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들에 임금격차, 각각의 페이밴드별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비율, 성별 보너스 격차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성별임금격차가 철폐되면 2025년까지 영국의 연간 GDP가 1,500억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영국의 많은 고용주들은 아직 새로운 법률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여성평등당은 새로운 법안만으로는 임금격차를 철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음. ● 최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 ● 호주 정부의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들은 주로 신체적 학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최신기술을 이용한 가정폭력은 누락되어 있음. ● 스마트폰, 휴대폰, 소셜미디어, 이메일, GPS 추적과 같은 최신기술을 이용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73%가 온라인 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신기술을 이용한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함. |
● 주요 기사 ● 독일, 동일임금 달성을 위해 임금공개법 채택 [The Times, 2017. 3.31.] ● 영국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격차의 의무적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 시행 [The Guardian, 2017. 4. 6.] ● 최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 [The Conversation, 2017. 3. 27.] ● 미국, 성별임금격차 여전히 지속 [The Huffington Post, 2017. 4. 4.]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직장에서의 하이힐 착용 강요 금지법안 시행 [The Guardian, 2017. 4. 8.] ● 인도정부, 염산공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안 시행 [The Guardian, 2017. 4.11.]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UN WOMEN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의 전면적이고 동등한 경제참여를 위한 로드맵 제시 [2017.3.24.] |
● 주요 기사
● 독일 기업의 여성 근로자들은 새롭게 채택된 법에 의해 동일임금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성 동료들의 임금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음. 임금공개법은 직원 2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 동료 5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여성근로자들은 이를 임금인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독일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평균 21%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5.5%보다 더 높은 수치임. 저임금/파트타임 근무 비율을 고려해도 여성들은 여전히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도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7%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관료주의가 증가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고용주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독일 여성부 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음. 사회민주당 소속 슈베지히 장관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터부를 타파하기를 원한다. 독일의 여성들에게 임금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격차는 공정성의 문제이다”라고 말했음.
● 여성들은 기본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너스 지급
- 1 -
여부, 회사차량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게 될 것임. 또한 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들은 동일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급여체계 정보를 공개해야 함. 비평가들은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직장에서 적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메르켈(Merkel)의 기독교 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소속 하원의원인 Christian von Stetten은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4,000개의 기업들이 추가적 행정절차의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임금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직장에서 시기와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독일 가족기업협회 대표인 Lutz Goebel은 임금공개법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어느 순간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사회주의적 포괄적 기준임금 체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 [The Times, 2017.3.31.]
● 영국 정부, 기업에 성별임금격차의 의무적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 시행
● 영국에서 고용주들에게 직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4월 6일 시행됨. 고용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40년간 지속된 동일임금법보다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많은 고용주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성별임금격차 수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며 내년 4월 전에 처음 기록한 수치를 공개해야 함. 평등과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Commission)에 의해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은 직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들에 임금격차, 각각의 페이밴드(Pay band)별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비율, 성별 보너스 격차, 얼마나 많은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 법안은 약 9,0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총 1,50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 Allen & Overy 법률회사의 고용부문 파트너인 Sarah Henchoz는 이러한 변화들이 영국의 성별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 그녀는 “성별임금격차를 보고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은 향후 5년 이내에 지난 45년간 지속된 동일임금법보다 동일임금 달성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영국 정부는 임금격차에 집중함으로써 기업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성별임금격차가 철폐되면 2025년까지 연간 GDP가 1,500억 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의 2015년 보고서 'Why Diversity Matters'에 따르면 성 차별 문제 해결이 가장 잘 이루어진 기업들의 경우 경쟁사들에 비해 더 나은 재무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69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음. Sarah Henchoz는 “행정상으로는
- 2 -
복잡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평등과 성 다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 재무성과 향상과 성 다양성 간의 연관성, 특히 고위급 경영진의 성 다양성과 재무성과 향상 간의 연관성이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음.
● 그러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영국 고용주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분한 임금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고용주의 비율은 절반 미만에 불과함. Totaljobs가 145명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가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동일임금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가 직위와 성별에 따른 완전한 임금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1/3 이상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을 검토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4,700명의 근로자를 인터뷰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며 남성들이 받는 보너스의 금액은 여성들에 비해 더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6년, 남성 응답자들 중 43%가 보너스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평균 보너스 금액은 2,059파운드였음. 이에 반해 여성 응답자의 38%가 보너스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여성들이 받은 평균 보너스 금액은 1,128파운드에 불과했음. 또한 남성 응답자의 58%가 남성 여성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44%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답했음.
●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고용주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여성평등부 장관인 저스틴 그리닝(Justine Greening)은 “여성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제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영국 정부가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음. 그러나,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은 새로운 법안만으로는 임금격차를 철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음(영국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18.1%로 추산하고 있으나 여성평등당은 19%로 추산하고 있음). 여성평등당은 이러한 수치들은 쉽게 조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연령, 민족성, 장애, 성별에 따라 데이터를 세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의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전반적인 성별임금격차는 26%이며, 한편 정규직으로 일하는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들의 급여는 백인 남성 동료 급여의 8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Walker는 “우리는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임금격차가 22%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별임금격차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새로운 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음.[The Guardian, 2017.4.6.]
- 3 -
● 가정폭력은 호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성별을 반영한 범죄임. 연구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임. 최근 호주 정부는 가정폭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예를 들어 2015년 호주정부협의회(COAG)는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3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의 2013- 2017 가정폭력대응전략은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 중 최신기술을 이용한 가정폭력은 누락되어 있음. 이러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통제하고, 협박하여 강압하고, 스토킹하고, 희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함. 기술을 이용한 가정폭력에는 폭력적인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송, 지속적인 협박전화, 추적시스템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염탐과 감시, 소셜미디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은밀한 사진 공유(리벤지 포르노) 등의 다양한 행동이 포함됨.
● 가정폭력에서의 기술의 사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 호주 최초의 연구는 2013 SmartSafe Project인데 SmartSafe Project는 빅토리아주의 가정폭력 사례별 사회복지사 152명과 피해자 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조사에 참여한 사례별 사회복지사의 거의 대부분이(98%) 그들의 의뢰인들이 예전 파트너에 의해 기술을 이용한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가해자들이 가장 흔히 사용한 기술/온라인 플랫폼 5가지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폰(82%), 휴대폰(82%), 소셜미디어(82%), 이메일(52%), GPS 추적(29%). 호주의 다른 연구들은 기술을 이용한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 현실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 가정폭력사망검사팀에 따르면 2000~2012년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관련 살인사건을 살펴보면 관계가 진행 중일 때 파트너를 스토킹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흔히 최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거의 대부분 결별 후에 스토킹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보여줌. 유엔의 2015년 “wake up”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73%가 온라인 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유엔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 온라인 상의 학대가 신체적 폭력만큼 치명적인 것이며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디지털 통신장치의 편재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예전 파트너를 학대하고 희롱하기 위해 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은 일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임. 유감스럽게도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은 기술을 이용한 학대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특정 형태의 디지털 학대-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 또는 누군가를 위협/희롱
- 4 -
하기 위해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 를 다루는 연방법과 주법이 있음. 그러나 호주 전역에 걸쳐 산재해있는 각양각색의 법률보다는 조직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함. 이는 경계가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함.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춘 비법률적 프로그램 또한 필요함. SmartSafe Project에 따르면 종종 경찰들은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여성들이 페이스북 방문이나 디지털 장치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디지털 통신을 포기하라고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가해자들이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혐오,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임.[The Conversation, 2017.3.27.]
● 올해 4월 4일은 미국 동일임금의 날임- 미국에서 동일임금의 날은 남성이 2016년 받은 임금을 여성이 2017년 어느 시점까지 받으면 같은 수준이 되는지를 산정하여 결정함. 성별임금격차는 미국 50개 주에서,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의 최소 94%에서 지속되고 있음. 또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협적 결과들이 직장, 가정, 공동체, 경제에 걸쳐 번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미국의 여성들은 현재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80센트를 받고 있는데 연간 손실액은 약 10,500 달러에 달함.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 남성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1달러를 받을 때 흑인 여성들은 63센트, 라틴계 여성들은 54센트, 아시아 여성들은 85센트, 백인 여성들은 75센트를 받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절반은 여성이 가장이지만, 이들 여성 가장들은 남성 가장이 1달러를 받을 때 70센트를 받고 있음.
● National Partnership for Women & Families가 실시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만약 전반적인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진다면 정규직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매년 추가로 1년 6개월 동안 식량을 살 수 있는 돈, 7개월 동안 대출금/공공요금을 낼 수 있는 돈, 11개월 동안 집세를 낼 수 있는 돈, 15개월 동안의 육아비용, 1.2년 동안 4년제 공립대학교의 등록금과 회비를 낼 수 있는 돈, 2년제 지역 전문대학교의 등록금과 회비 전액을 낼 수 있는 돈, 또는 8.7년 동안 피임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엄청난 손실인데, 특히 미국의 경우 1,500만 이상의 여성 가장 가구가 있으며 이 중 29%는 빈곤층임. 여성의 임금은 이들 가정과 미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 고정관념, 가정친화적 직장에 관한 기준의 부재, 노골적 차별로 인해 여성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음. 또한 입법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 5 -
● 여성, 일하는 가정을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일임금의 날 공정임금법안(Paycheck Fairness Act)을 제출할 예정인데, 공정임금법은 임금차별의 폐해를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이들은 또한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Insurance Leave Act)을 도입하였는데, 이 법안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종합적 가족/의료휴가 프로그램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건강한 가족 법안(Healthy Families Act)을 통해 유급병가의 기준이 확립될 것임. 그밖에 최저임금 인상,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정한 근무시간 준수 등의 조치들이 곧 시행될 예정임. 미국의 일부 주들은 동일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올해에만 최소 37개 주의 국회의원들이 동일임금 촉진, 임신한 근로자 보호, 유급 가족/의료휴가, 유급병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28개주는 2개 이상의 관련법을 보유하고 있음. 최소 24개 주에서 동일임금법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소 18개주에서 유급휴가 프로그램 관련 법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변화의 속도는 느린 편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전반적 임금격차는 2059년까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The Huffington Post, 2017.4.4.]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직장에서의 하이힐 착용 강요 금지법안 시행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지방정부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고용주들이 여성 근로자에게 직장에서 하이힐을 착용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녹색당 당수인 앤드류 위버(Andrew Weaver)는 지난 3월 “고용주들이 성별, 성별표현,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각각 다른 신발의 착용과 그 밖의 요구조건들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지방정부는 위버의 법안을 채택하는 대신 1996년 제정된 산재보상법의 신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1996년 제정된 산재보상법에는 하이힐에 관한 규정이 없음).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수상인 Christy Clark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일부 직장에서 여성들은 근무 중에 하이힐을 착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대부분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방정부는 이러한 고용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험하고 차별적인 관습을 막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음. 그녀는 의무적인 하이힐 착용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음. 그녀는 “하이힐 착용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신체적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하이힐 착용으로 발, 다리, 허리를 다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음.
● 노동부장관 셜리 본드(Shirley Bond)는 위버의 법안 발의가 변화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신발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안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용주들이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하이힐 착용을
- 6 -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음. 또한 본드 장관은 산재보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착용하는 신발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구조,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며 또한 고용주들은 이러한 기준에 반하는 신발의 착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음. 고용전문가들은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외모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여성 근로자에게 짧은 치마를 착용하고 립스틱을 바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Catalyst 기업연구센터의 부대표인 Julie Nugent는 “복장과 신체적 외모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음. 2015년 5월, 칸 영화제에서 하이힐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시사회 입장을 금지했던 일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음.[The Guardian, 2017.4.8.]
● 인도정부, 염산공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안 시행
● 인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만연하고 있는 염산공격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법률을 4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인도의 많은 염산공격 피해자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액의 보상금과 일자리를 제공받게 될 것임. 인도의 여성개발부 장관 Maneka Gandhi는 개정된 장애인권리법 2016은 염산공격 피해자들을 신체장애자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개정된 장애인권리법의 시행은 염산공격 피해자들이 장애인 할당/예비제를 통해 정부, 교육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함. 새로운 법안은 진보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으나 일부 인권변호사들, 활동가들은 법안의 시행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음. 인도염산피해재단 북부인도지부 책임자인 Megha Mishra는 “대부분의 염산공격 피해자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낮으며 일자리 지원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다. 적절한 개입은 우선 염산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음.
● 인도염산피해재단에 따르면 염산공격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며 염산공격은 증가하고 있음. 염산공격의 원인에는 청혼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복수, 가족분쟁 또는 토지분쟁,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의심 등이 포함됨. 인도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49건의 염산공격이 보고되었으며 2016년에는 염산공격이 11% 증가하였음. 인도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률지원단체인 Human Rights Law Network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실제 염산공격 발생건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인도에서는 매년 최소 약 1,000건의 염산공격이 발생하고 있음. 2015년 발생한 염산공격의 약 25%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일어났는데 우타르프라데시주 주지사인 Yogi Adityanath는 염산 거래인들에게 상세한 재고현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
- 7 -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을 공표하였음.
● 인도 정부는 2013년 일부 염산판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청소업체들은 여전히 염산을 쉽게 구할 수 있음. 염산공격 피해자들은 외모손상, 흉터, 실명, 호흡곤란의 고통을 겪고 있음. 새로운 법률은 염산공격 피해여성들을 뇌성마비, 왜소증, 근육위축증, 나병환자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 Human Rights Law Network 설립자인 Colin Gonsalves 박사는 “정부는 염산공격 피해자들을 장애인의 범주에 넣음으로서 지름길을 택했다. 그러나 염산공격 피해자들의 문제는 특별하다. 이들은 여러 번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 종종 10회 이상 수술을 하며 재활기간은 5~10년간 지속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재활기간 동안 일자리, 교육, 돈,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공짜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음.[The Guardian, 2017.4.11.]
● 국제기구
● UN WOMEN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여성의 전면적이고 동등한 경제참여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한 유엔회원국들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의 전면적이고 동등한 경제참여와 리더십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여성의 일할 권리, 직장에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합의된 결론들은 불공평한 근무환경, 더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것, 성 고정관념, 보건/사회와 같은 특정 분야에의 여성의 집중을 조장하는 사회적 규범, 무급 돌봄 노동의 불공평한 분배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 동일임금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성별임금격차(현재 전세계적으로 성별임금격차는 23%에 달함)는 모든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회원국들은 이러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종종 적절한 생활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최종합의서에서 회원국들은 사회적 대화, 단체교섭, 직무평가, 성별임금 회계감사 등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동일임금 정책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음. 또한 회원국들은 동일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유급 돌봄/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는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생겨나지만,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올해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는 162개 회원국이 참가했으며 이 중 89개국은 장관급 이
- 8 -
참석하였음. 또한 138개국 출신의 58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약 3,900명의 대표가 참가하였음. 회원국의 최종합의서는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임신과 육아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하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제도 강화, 일하는 엄마들의 모유수유를 위한 편의 증진, 사회기반시설과 기술의 개발, 어린이와 다른 돌봄 대상을 위한 적절한 가격의 양질의 보호시설 제공, 임신한 청소년과 미혼모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조정 등과 같은 조치들이 강조되었음. 또한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프레임워크가 강조되었음.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들의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 이번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 경제 분야 근로자와 가사노동자의 공식적 경제로의 전환이 주요 이슈로 처음 논의되었음. 회원국들은 공공/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유급 돌봄 노동 장려,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임금의 제공 증대, 여성을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음. 비공식적 경제 분야,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많은 이주여성들은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중요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고취시킬 수 있는 성인지적 이주정책을 촉구하였음.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직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관리직의 성별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회원국들은 핑크 세금(pink tax)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별을 반영한 가격 차별 관습- 남성과 남아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상품/서비스보다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의 가격이 더 높은 것- 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음. [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2017.3.24.]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