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 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구미영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주요 노동법을 성평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 노동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적
         □ 성평등한 노동법 개선방안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주요 연구 내용]
         □ 노동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의 의의와 현황
          - 노동법에서의 성인지적 분석의 의의
          - 노동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또는 연구 현황 및 정책반영 사례
          - 선행 연구결과가 노동법 개선에 반영되지 못한 원인 검토
         □ 외국의 성평등한 노동법 사례 비교
          - 해외사례 비교검토는 노동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이 진행된 사례 분석과 개선필요성이 확인된 국내노동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된 노동평가와 개선 사례 조사
          - 연구수행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의 필요성이 큰 노동법제가 선정되면 관련된 해외 법제 사례와의 비교 검토  
         □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평가
          - 노동법의 주요 영역인 개별적 근로계약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평가 진행
          - 개별적 근로계약관계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선 방안 제시
          - 각 영역별로 노동법 개선 방안 제시.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음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 여성노동 실태, 성별 격차의 원인, 해외의 노동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평가, 개선 사례
          - 여성노동 관련 법제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자료 
         □ 전문가 자문회의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동법의 개선방향 및 주요 쟁점 관련 전문가 자문
          - 노동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 한계 관련 전문가의 의견 자문
         □ 관련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포럼 개최
          - 여성노동정책 및 법제 수립 및 추진 과정의 어려움, 대응계획 등 공유
          - 성평등한 노동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의 1차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공무원, 여성노동단체 등의 경험과 견해를 교류하는 포럼으로 운영 
          - 각 분야별 개선방향 및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여성대표성 실태조사
          - 성별 조직률, 노조 간부 및 대의원 성별 비율, 교섭요구안 및 단체협약 중 성평등 관련 의제 포함 여부 등 조사
         □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해외사례 심층조사
          - 영국의 Gender Labour Law Research Network 등 해외연구자와의 자료교환, 원고 청탁 등 → 심층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