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여성·가족 관점의 진단과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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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김은지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 연구책임자
김은지 연구위원
한국사회 ‘가족주의’의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가족형성을 포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들을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가족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홍찬숙,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들은 각각의 영역내에서 확장되어 정책목표와 지향점이 혼재되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이 부재 돌봄정책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확산 등 돌봄정책의 ‘백가쟁명’ 시대라고 일컬을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져 옴. 혼재되어 있음. 저출산 해소, 조기 아동교육, 일자리 창출 등 개별 정책의 정책목표가 혼재되어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으로서의 지향점이 부재. 정책이 방향없이 표류하면서 확장된 결과,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경쟁과 폭력이 가속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실패하고 있음. □ 정책이 각각의 영역에서 확장되면서 기존 연구들도 영역별로 일자리창출, 품질제고방안, 현황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김미숙외 2011, 2012; 박세경 외 2014),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가 정책영역별로 이루어짐(민현주외, 2008; 오은진·노대명, 2009; 박세경외, 2009; 윤자영외, 2011). 현황분석(장혜경외, 2009; 이정림외, 2013), 성인돌봄의 현황분석(최영준외, 2013), 사회서비스 현황분석(조흥식외, 2013; 김은정, 2013) 등이 각기 이루어져 옴.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돌봄노동을 공식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돌봄노동이 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공식화된 돌봄노동도 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성·가족의 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돌봄정책의 확장으로 인해, 돌봄노동은 가족 내 비공식 영역, ‘보이지 않던’ 영역에서 가족밖으로 ‘공식화’되고 있음.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일련의 ‘공식화’과정은 여성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수행하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여성에게 또다른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덫’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돌봄노동이 탈가족화되는 일련의 정책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 돌봄정책을 분류하여 정책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정책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의 현 지점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한국형 돌봄정책 모형’을 개발하여 장기적 시야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즉 한국사회의 사회적, 제도적 한계 내에서 돌봄은 어디까지 사회화?공공화(‘going public’)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련의 돌봄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법적인 규정의 문제와 예산지원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지원범위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 진단 및 한국형 돌봄정책모형 로드맵 제시
■ 돌봄정책 유형별 정책현황 분석
■ 한국형 돌봄정책 혼합 모형 모색 및 로드맵 제시
□ [2차년도] 한국형 돌봄정책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영역별 장단기 추진전략 개발
■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 통계자료 재분석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시
□ 협업연구를 통한 연구 질 제고 및 연구성과 확산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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