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근로감독행정의 실질화가 필수적인 요소
□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고용노동부의 미투 대책 이행 점검을 통해 근로감독행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강화방안 마련
[주요 연구 내용]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과 근로감독행정
- 고용상의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관련 법제 현황
- 근로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 관련 근로감독행정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진정 및 사건처리 현황 및 문제점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근로감독행정 문제점 및 과제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의 관점에서 본 현행 근로감독행정조직 및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근로감독행정의 과제
□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
- 근로감독행정조직 강화방안
-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및 성희롱·성차별전문위원회, 명예고용평등근로감독관 제도 강화방안 등
[연구추진 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근로감독행정기구 및 근로감독제도
-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시정을 위한 근로감독행정 운영 현황
- 근로감독행정의 사각지대
□ 전문가 심층 면접 및 FGI
- 조사내용: 성차별·성희롱 진정사건 및 처리현황의 문제점 파악, 고용상의 성차별·성희롱 예방과 시정의 실질화를 위한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운영 및 강화 방안
- 조사대상: 남녀고용평등전담 근로감독관 및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 명예고용평등근로감독관, 성희롱·성차별전문위원회 위원, 성차별·성희롱 진정사건 유경험자 및 조력자 등
- 조사방법: 개별 심층면접과 FGI 병행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및 범위, 연구 구성, 연구진행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 12월 중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