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화)차 국내여성동향(2015.6.23)
        등록일 2015-06-23

        <오늘의 이슈> 


        ▣ 공공기관 여성 직원 수 사상 처음으로 7만명 돌파
        ○ 기획재정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와 전체 공공기관별 세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공공기관 316개의 여성 직원 수는 7만562명으로 전년(6만6544명)보다 4018명 증가
         - 공공기관에서 여성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 최근 5년간 전체 공공기관 직원 수는 △2010년 24만7716명 △2011년 25만2671명 △2012년 25만6008명 △2013년 26만2263명 △2014년 26만7503명 등으로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인력 중 26.3%가 여성
         - 이는 최초 여성 대통령 집권 이후 공무원 조직과 기업 등 중심으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조직 차원에서 실력에 따른 합당한 대우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한 여성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상의 결과로 분석


        ▣ 성매매 피해 입은 불법체류 여성, 강제추방 등 조치 보류
        ○ 경찰청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지침'에 따라 폭행·감금·협박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여성의 경우 단속 적발시 강제추방 당하지 않도록 6월 중 시행 예정
         - 현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에는 성매매 처벌법 포함되지 않아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불법체류 피해여성의 경우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돼 강제추방 등 관련 조치를 받는 실정
         - 경찰과 법무부는 협의 통해 불법체류 여성이 성매매 피해자임 확인될 경우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사 근무 개선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복지와 군복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의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단독]공공기관 여성 7만명 돌파, 朴정부서 8500명 증가[머니투데이] 
        ○ 여성친화적이지 못한 창원시 간부공무원 비율[경남신문] 
        ○ 협동조합으로 일자리 찾는 성동 경단녀[서울신문] 
        ○ 바뀐 영유아보육법, 보육의 질 높일 수 있을까[한겨레] 
        ○ 내달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 이용[연합뉴스] 
        ○ [기획] “아이 혼내며 ‘너도 저렇게 될래?’…쓰레기와 함께 자존심도 버렸어요”[쿠키뉴스] 
        ○ 日 초혼·초산 연령, 30년동안 약 4세 늘어…29.3세· 30.4세[뉴스1] 
        ○ 타의로 성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강제추방 등 조치 보류[뉴시스] 
        ○ [더 나은 미래] [더나은미래 논단] 아동학대처벌법, 처벌보다 가족 지원 서비스가 우선이다[조선일보] 
        ○ 위안부 피해자들 "한일수교 50년…더 기다릴 수 없다"[연합뉴스] 
        ○ 이주여성들 돕는다더니…이주여성지원센터장이 되레 갑질[한겨레] 
        ○ 병원 응급실 간호사 41.5%, “전염병 감염된 적 있다”[한강타임즈] 
        ○ 올여름 예술의 세계로 '풍덩'…서울시 여성행복객석[연합뉴스] 
        ○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고학력 자녀' 늘었다[머니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양성평등기본법 시대' 여성정책 다시 보기"[강원도민일보] 
        ○ ""유리천장, 정책으로 깰 수 있을까""[대한변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