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목)차 국내여성동향(2015.6.11)
        등록일 2015-06-11

        <오늘의 이슈> 


        ▣ 난임보험 출시 난항 거듭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2007년 17만 8262명에서 2014년 20만 8005명으로 8년새 14.3%증가, 난임부부 진료비만 250억(2014년)에 달함
         - 난임보험은 금융 당국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시한 정책성 상품
         - 보험업계는 적정 보험료 산정이 어려우며 가입자격 조건 제한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 보험이 시판되더라도 손해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
         - 2014년 말에 출시 예정이었던 난임보험은 개별 가입보다 단체 보험 형태를 방안으로 재구성 논의


        ▣ 기혼 여성 직장인 “유연근무제 가장 원해”
        ○ 취업포털「잡코리아」가 기혼 직장여성 734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자녀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기혼 직장여성들이 회사에 가장 바라는 출산·육아 관련 복지는 ‘유연근무제’
         - 회사가 법정 출산휴가 90일을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90일 이상이 정해져 있으나 눈치가 보여 사용할 수 없다’가 41.1%로 가장 높음
         - 육아휴직의 경우 ‘규칙 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힘들다’가 42.6%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은 사실상 퇴사하겠다는 의미다’(30.8%),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15.7%) 순으로 응답
         - 자녀 양육시 고민(복수응답)으로 ‘믿고 맡길 곳 없음’(52.6%),‘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50.4%), ‘과도한 육아 비용’(46.6%) 등으로 나타남 


        ▣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 개선 강화에 관한 법률안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 사립하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소청심사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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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고교 선생님도 ‘女超’[동아일보] 
        ○ 한달 열심히 일해도 146만원…대한민국 ‘장그래’<비정규직>는 서럽다[헤럴드경제] 
        ○ 기혼여성, 회사에 가장 바라는 출산·육아 복지는 ‘유연근무제’[경향신문] 
        ○ 대구 취업자 3만3천명↑…여성 취업 급증[연합뉴스] 
        ○ 공무원 9급 필기 결과…평균 29세, 합격자 50.7%는 女[헤럴드경제]  
        ○ [부일시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림의 떡인가[부산일보] 
        ○ ‘메르스 확산’에 구멍 뚫린 보육 시스템[여성신문] 
        ○ 작년 내놓겠다던 난임보험 6개월째 ‘난임’[서울신문] 
        ○ 아이 17세까지 키우려면…양육비 24만 달러 넘게 든다[미주중앙일보] 
        ○ 여대생 9명 중 1명만이 “내 몸매에 만족”[세계일보] 
        ○ 여자니까, 남자니까 안돼? 좋으면 그런 거 없어요[한국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김현주의 일상 톡톡] 女, 왜 늘 박봉에 임시직인가요?"[세계일보] 
        ○ "[강명석의 this is it] 메르스 갤러리에 들어간 남자가 알게 된 것"[아이즈 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