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금)차 국내여성동향(2015.6.19)
        등록일 2015-06-19

        <오늘의 이슈>
         

        ▣ 강남구 손주돌보미,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논란으로 사업 종료
        ○ 서울시 강남구는 6월 3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끝으로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양육 활동금을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
         - 2013년 9월을 시작으로 2자녀 이상 둔 맞벌이 가정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인 가정, 또는 맞벌이는 아니어도 3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쌍둥인 가정의 조부모에게 지급
         - 2013년 123명, 2014년 138명, 2015년 55명의 손주돌보미 양성 및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는 유아학비를 지원함에 따라 손주돌보미 사업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중복 논란으로 검토 끝에 종료 결정


        ▣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CCTV 관리 책임자로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 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대한 학대행위는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토록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 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에게 1년간 자격정지 부과


        ▣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 감독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주에게 유지·보수 및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저치를 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경기도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률 절반 안돼[경인일보] 
        ○ [은행 임원 대해부⑤]유리창 깬 여성 임원들[이데일리] 
        ○ [독박(讀博) 육아일기](13) 온종일 놀면서 왜 어린이집에 맡기냐구요?[서울신문] 
        ○ 돌잔치 취소에 위약금까지… 두 번 우는 엄마들[한국일보] 
        ○ 어린이집 CCTV 6개월 내 설치해야‘[경향신문] 
        ○ 사교육에 치이거나 먹고사기에 차인 학생들… 학교야 가족을 부탁해[한국일보] 
        ○ 강남 이중 복지 논란에 손주돌보미 사업 종료[서울신문] 
        ○ 미 출산율, 금융위기 후 첫 증가[경향신문] 
        ○ ‘데이트 폭력 웹툰’ 즐기는 삐뚤어진 사회[서울신문] 
        ○ '이들에겐 시간이 없다'…50명뿐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연합뉴스] 
        ○ [노트북을 열며] ‘중동식 독감’에 엄마들이 떠는 이유[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그물망 폭력예방교육, 인식 변화에 도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