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구속력갖는 성희롱 방지 규정 합의
        등록일 2002-04-19

        유럽연합(EU)15개 회원국은 18일 역내에서 구속력을 갖게될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마련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막기위한 강력한 새 규정에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들이 합의한 성희롱은 “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性)적 본질을 가진 육체나
        언어, 비언어적인 모든 행동으로, 특히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모욕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EU는 또 고용주로부터 자신의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느끼는
        피고용인을 강력히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오는 2005년부터 발효될
        새 규정에는 상한이 없는 보상과 법 집행, 피고용인의 성희롱 사건을 용인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주에 대해 성희롱 예방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EU 회원국들은 새 규정에 따라 기회균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가진 담당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여성의 40∼50%, 남성의 1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1차례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믿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