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성정책 동향
        등록일 2002-03-12

        주벨기에 구주연합대사관 겸 주구주연합대표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보내온 
        "EU 여성정책 동향" 입니다. 상세내용은

          http://www.euroombudsman.eu.int/special/en/default.ht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U 옴부즈만 J. Soderman이 EU 집행위가 남녀차별 해소에 미흡하다는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를 구주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요지

        -  동 옴부즈만의 조사는 영국의 여성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EU 집행위에서
        part-time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였으나, 회원국 출신 직원(seconded national
        experts)은 모두 full-time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EU 집행위의 규정에 따라
        PART-TIME 근무가 거절되자 집행위의 조치가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라는
        주장에 따라 시작되었음.

        -  옴부즈만은 회원국 출신 직원의 full-time 규정은 남성보다 여성에 더욱 불리한
        제도이므로, 동 규정을 2001.9.30까지 개정토록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현재 진행중인 제도개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음.

        -  동 보고서는 집행위가 제시한 동 규정의 개정지연 사유에 대해 집행위내의 논의
        과정이 성차별을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에 구주회의가 동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