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야당, 여성 병역의무 부과 제의
        등록일 2002-04-12

        			
        獨야당, 여성 병역의무 부과 제의    
           
        독일 야당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 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독일 공영
        ARD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기사당 원내의장의 말을 인용, 점점 많은
        여 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기민당내 보수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메르츠 원내의장은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이후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현역 복무뿐
        아니라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회봉사 활동에도 여성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의장은 독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구조 개혁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전력 증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독일 병역법은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도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으며 지난 2000년 1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여성의 군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성들도 전투병과에
        배치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남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수년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전날 
        헌법재판소가 징병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야당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 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함에 따라 징병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국방비를 절감하고 냉전 이후의 방위개념에
        부합하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무병 을 점차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songbs@yna.co.kr 
        송병승 특파원